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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화범죄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일반건조물 등 방화, 일반물건방화, 문화재 방화, 산림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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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0

조회수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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