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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별작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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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가담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회복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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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0

조회수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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