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단순음주

제목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한 점 인정된 사례

사       건   02-0949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2003. 3. 17. 의결)

 

주    문  피청구인이 2002. 7.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 7. 24.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7. 1.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7. 1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2. 7. 24.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학생이던 자로서, 이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던 청구인의 후배인 청구외 이○○을 남자 2명(청구외 박○○ 및 최○○)이 강제로 자신들의 차에 태우는 것을 목격하고 청구인도 차에 타게 됐으며, 이에 위 남자들은 청구인과 위 이○○의 의사에 반하여 스키장에 데려가려고 고속도로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자, 청구인과 위 이○○은 차를 세우지 않으면 차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였으나, 위 박○○ 등이 말을 듣지 않자 위 박○○가 운전하는 운전대를 꺾어 운전을 방해하였으며, 이에 위 박○○가 도로 한 쪽에 차를 정차하게 되었으며, 이 때 청구인이 일단 이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위 박○○ 등에게 거짓말로 청구인이 운전하도록 하면 같이 가겠다고 하였으며, 위 이○○도 청구인이 운전하면 따라가겠다고 하여 위 박○○ 등이 청구인이 운전하도록 하였고, 이에 운전대를 잡게 된 청구인은 스키장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옆길로 약 100m정도를 운전하여 빠져나간 후 재빨리 차에서 내려 택시를 잡으려고 하다가 경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도움을 요청하여 납치될 뻔한 위기에서는 벗어났으나, 음주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낯선 남자들에게 납치되는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한 행동이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생이던 자로서, 1998. 11.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3. 11. 통행의 우선순위위반, 2002. 2. 2. 음주운전)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7. 1. 07: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박○○의 아버지인 청구외 박○○ 소유의 서울 44노 4238호 쏘나타Ⅲ 승용차(이하 “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474-5번지 소재 겔드베르크 제과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17%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외 송파경찰서장이 청구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에게 제출한 의견서(2002. 제11723호)에 의하면, 위 박○○(남성) 및 청구외 최○○(남성)은 공동하여 2002. 7. 1. 06:5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보스나이트클럽 앞에서 동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알게 된 피해자인 청구외 이○○(여성)과 위 이○○의 친구인 청구인(여성)이 집으로 가기 위하여 번호 불상의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위 박○○가 위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위 최○○은 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위 박○○ 및 최○○이 학동사거리로 가자고 하였으며, 피해자인 위 이○○이 타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박○○가 위 이○○의 발을 여러 차례 짓밟았으며, 위 택시가 위 박○○의 지시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학동 사거리에 도착하자 위 박○○가 같은 날 07:20경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위 이○○의 오른쪽 팔을 비틀고 잡아당겨 내리게 한 후 이○○의 뒤에서 양손으로 몸을 붙잡고 위 이○○을 동 장소에 미리 주차해 놓은 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승차시켰으며, 이를 본 청구인은 위 이○○을 따라 위 이○○이 강제로 타게 된 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였으며 위 최○○도 뒤따라 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위 박○○가 혈중알콜농도 0.140%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가면서 청구인 및 위 이○○에게 같이 양평스키장으로 가자고 하자 위 이○○과 청구인은 못가겠다고 하면서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반항을 하였으며, 이에 위 박○○는 조수석의 잠겨진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위 이○○의 왼팔을 붙잡아 당겼으며, 위 최○○은 양손으로 위 이○○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차를 세우려고 운전 핸들을 잡아당기자 위 최○○은 청구인의 팔을 당기는 등의 폭행 및 감금행위를 위 학동사거리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소재 시티극동아파트 입구에 이를 때인 같은 날 07:50경까지 계속하여 하였고, 청구인은 차를 위 풍납동 소재 시티극동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동 겔드베르크 제과점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박○○ 및 최○○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위 박○○ 및 위 최○○은 부킹 상대방이었던 청구외 이○○과 위 이○○의 일행이긴 하나 위 박○○ 및 위 최○○의 부킹 상대방은 아니었던 청구인이 함께 나이트클럽을 나와 택시를 잡고 막 출발하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위 택시에 같이 탄 후 택시기사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방주병원 앞까지 가도록 하여 위 택시가 목적지에 다다르자 위 박○○가 청구인과 위 이○○에게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타지 않으려고 하자, 위 박○○는 위 이○○의 팔을 끌어당겨 강제로 차에 밀어 넣어 태웠으며, 청구인도 위 이○○이 차에 타는 것을 보고 같이 차에 타게 되었다.

                      2) 위 박○○는 청구인, 위 이○○ 및 위 최○○이 모두 승차하자 갑자기 경기도 양평으로 수상스키를 타러 가자고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 및 위 이○○은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는데 위 박○○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여 올림픽도로를 따라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인 및 위 이○○이 당장 차를 세우고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 박○○는 아랑곳 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을 계속하자 위 이○○이 소리를 지르면서 차를 멈추지 않으면 문을 열고 뛰어 내리겠다고 하자 위 박○○ 및 위 최○○이 이를 제지하였으며, 청구인도 당장 차를 세우라고 소리치면서 위 박○○가 운전하던 운전대를 붙잡고 늘어지기에 위 박○○는 약 1.5km를 더 운전하여 가다가 올림픽도로에서 천호대교 진입로에 있는 안전지대에서 차를 멈추게 되었다.

 

                    3) 위 박○○가 차를 일단 세우자 청구인이 거짓말로 위 박○○에게 위 박○○가 술을 많이 마셨으니 조금이라도 술을 덜 마신 자신이 운전하게 하면 양평 스키장에 같이 가겠다고 하였으며, 위 이○○도 청구인이 운전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하여 위 박○○는 청구인에게 운전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차를 운전하게 되자 갑자기 양평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직전에 천호동 방향으로 방향을 돌려 운전하다가 차를 세우고는 차에서 내려 도망가 버렸다.

                  (라) 위 이○○이 서명⋅무인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이○○이 위 박○○와 위 최○○에 의하여 강제로 스키장에 가게 되자 위 이○○은 스키장에 가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면서 차문을 모두 여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스키장에 가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위 박○○ 등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위 이○○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여 갔으며, 위 이○○이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운전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하여 청구인이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운전을 하면서 위 박○○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전하지 않자 위 박○○가 멈추라며 소리를 지르자 청구인이 천호역에서 약 150m정도 앞에서 차를 멈추었으며, 이에 위 박○○ 등은 청구인 및 위 이○○에게 가버리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 및 위 이○○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위 이○○만을 가지 못하게 하면서 완강하게 붙잡자 위 이○○이 이들을 뿌리치는 와중에 마침 뒤에 경찰차에 경찰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게 위 박○○와 위 최○○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이○○이 강제로 차에 태워지는 것을 보고 그냥 혼자 가버릴 수 가 없어서 차에 타게 됐으며, 당시 청구인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핸드폰으로 위 박○○와 위 최○○을 신고할 생각은 하지 못하였고, 위 박○○ 및 위 최○○이 청구인과 위 이○○을 강제로 양평 스키장에 데려가려고 하자 일단 당면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위 박○○ 및 위 최○○이 만취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청구인이 대신 운전하게 하면 가겠다는 말로 이들을 속이고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일행인 청구외 이○○을 청구외 박○○가 강제로 자기 아버지 소유의 승용차에 태웠으며, 위 이○○이 걱정되어 스스로 차에 탄 청구인과 위 이○○을 위 박○○ 및 위 박○○의 일행인 청구외 최○○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 주행함으로써 청구인 및 위 이○○이 달리는 차안에 감금된 상태로 있었던 점, 감금된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도로이어서 청구인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상태를 벗어날 것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청구인이 위 박○○와 위 최○○이 만취상태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기가 차를 운전하게 되자 바로 방향을 바꾸어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린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행을 목적으로 운전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만취운전자가 운전하는 운행 중인 차량에 감금되어 납치될 뻔한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하였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 뿐 아니라 위 이○○도 감금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건 음주운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긴급피난행위로서 정당화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음주운전이라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8,935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71단순음주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한 점 인정된 사례

행정사

8,936
470단순음주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약 200m 정도의 단거리를 운전한 점이 인정된 사례

행정사

9,393
469단순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으..

행정사

9,294
468단순음주    단속경찰관이 음주후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음주..

행정사

9,841
467단순음주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m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이 다소 가..

행정사

9,089
466단순음주    채혈 방법을 고지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9,705
465단순음주    운전의 필요성 등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7,799
464단순음주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 운전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7,532
463벌점초과    도주차량신고로 벌점 40점을 감경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9,481
462벌점초과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벌점이 2분의 1 감경된 사례

행정사

10,516
461뺑소니사고    보험사에 접수하고 차량을 현장에 두고 이탈하는 등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9,506
460뺑소니사고    경미한 접촉사고 등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13,421
459뺑소니사고    피해자 구호 조치 등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8,840
458뺑소니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행정사

9,222
457뺑소니사고    시비가 원인이 되어 2~3회 부딪치게 된 것으로 그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이 ..

행정사

8,718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