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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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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벌점초과

제목

도주차량신고로 벌점 40점을 감경하여 구제된 사례

사    건  03-01015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2003. 3. 3. 의결)

 

주    문  피청구인이 2002.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65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1. 23.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65일(2003. 2. 5.~ 2003. 4. 10.)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구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7중 충돌사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관계법령에 의하면 도주차량을 검거한 경우에는 40점을 누산점수에서 공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1993년도에 예산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치고 도망가는 봉고차 운전자를 가로막은 뒤 파출소에 신고를 하여 사고도주자를 검거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당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의 판결문으로도 알 수 있는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데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실직하게 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78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16중 1. 일반기준의 나.(3) 및 다.(2),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의 가.(1) 및 나.(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구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1. 11. 27.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1981. 12.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1. 9. 10. 중상 1인․물적피해, 1993. 8. 12. 경상 1인․물적피해) 및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2. 3. 신호위반)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23. 14:05경 청구외 류○○ 소유의 인천 71바 9517호 대우고속버스를 경기도 평택시 진위군 동친읍 소재 경부고속도로 378.5㎞ 상행선의 버스전용차로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2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던 청구외 강○○의 서울 36더 1220호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부딪친 후 다시 위 트라제 승용차 앞에 있던 청구외 이○○의 대구 95나 1674호 카니발 소형화물자동차의 운전석 뒷범퍼를 추돌하자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화물차가 청구외 김○○의 경기 32노 9187호 소나타Ⅱ 승용차의 후미를, 위 소나타 승용차는 청구외 김○○의 충북 80라 4365호 봉고프런티어 소형화물자동차의 후미를,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는 청구외 김○○의 대전 70다 4798호 카렌스 승합차의 후미를 연쇄적으로 부딪쳤고, 위 카니발 화물차를 추돌했던 청구인 차량은 다시 버스전용차로에 정지해 있던 청구외 오○○의 충북 31노 8256호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에 있던 청구외 변○○의 경기 72너 3857호 무쏘 승합차의 후미를 부딪쳐 중상 1인 및 경상 8인의 인적피해와 22,063,12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나) 청구인이 2002. 11. 23.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65일(2003. 2. 5.~ 2003. 4. 10.)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정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받아 정지일수가 당초 65일에서 45일(2003. 2. 5. ~ 2003. 3. 21.)로 변경되었다.

 

               (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부의 판결문(93고합225)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피고인(김천일)은 1993. 9. 24. 17:50경 충남 5거 4337호 베스타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소재 32번 국도상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안○○의 예산 카 2613호 8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번호불상의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다시 진행차선으로 급진입하면서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279,00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1993. 12. 31.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위 판결문에 청구인에 관한 내용은 이 건 “판시사실은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안○○(피해자), 전○○(청구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 이 건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요지로서 “①피고인(김○○)의 법정진술, ②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③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④의사 김○○ 작성의 피해자 안○○에 대한 진단서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⑤박○○ 작성의 견적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다.

 

            (3)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고도주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함으로써 벌점 40점을 감경받을 수 있으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문에는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도주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였다고 할 만한 정황이 전혀 없고 다만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안○○(피해자), 전○○(청구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동 내용만 가지고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형사부의 판결문(93고합225)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은 청구외 김○○이 1993. 9. 24. 17:50경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소재 32번 국도상에서 운전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던 안○○을 충격하여 동 안○○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279,000원 상당의 물적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증거요지로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안○○(피해자), 전○○(청구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①피고인(김○○)의 법정진술, ②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③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 ④의사 김○○ 작성의 피해자 안○○에 대한 진단서, ⑤박○○ 작성의 견적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의사 김○○과 박○○은 사후 피해정도를 확정하기 위한 자들인 점을 고려하면 사고현장에는 가해자 김○○, 피해자 안○○ 및 청구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판결문에는 사고도주자 김○○의 구체적인 검거경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당시 사고당사자 등의 진술조서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위 김○○을 검거하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정적으로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당시 사고현장의 객관적인 주변정황에 비추어 판단을 한다면, 청구인을 비롯한 세 명 중 가해자는 도주하였으므로 해당사항이 없고 피해자는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어 도주자를 추격하거나 도주자의 차량번호 등을 확인하였으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사고현장에 있다고 판단되는 마지막 사람인 청구인이 이 건 도주사건의 진술자로서 그의 진술내용이 법원이 김○○을 유죄로 선고하도록 증거로 채택된 것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사고도주자인 김○○을 검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단되고 그 역할의 내용은 도주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행동’에 상응하는 것이라 보는 것에 일응 수긍이 가며, 9년 전의 교통사고 도주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의 일실, 현존하는 판결문에 나타난 당시의 제반정황 등을 참작한다면 청구인에게 교통사고를 이유로 부여된 정지처분벌점에서 도주차량신고로 인한 벌점상계규정을 적용하여 벌점 40점을 감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벌점에서 40점을 감경하면 청구인의 벌점은 정지처분을 위한 최소 벌점 40점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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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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