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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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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벌점초과

제목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벌점이 2분의 1 감경된 사례

사    건  03-025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2003. 5. 19. 의결)

 

주    문  피청구인이 2003. 1.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3. 2. 22.자 제1종 대형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 16. 교통사고를 일으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2종 보통)를 2003. 2. 2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개별용달 운전을 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06:35경 화물운송을 하기 위하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89-13번지 제일은행 앞 편도 3차선의 교차로상을 춘의사거리방면에서 부천북부역방면으로 녹색 진행신호를 보고 시속 약 20~30㎞운행하던 중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버스의 전조등 때문에 교차로상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청구외 고 송○○(당시 76세, 여, 이하 “고인”이라 한다)를 발견하지 못하고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인을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2002. 11. 17. 교통사고(중상 1명)로 인한 벌점 25점과 합산되어 총 125점이 됨에 따라 1년간 누산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나.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으나 고인이 새벽에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상을 무단횡단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버스의 전조등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조사 담당경찰관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벌점을 감경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다. 청구인은 개별용달을 운전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늦은 나이(45세)에 결혼한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8년 12개월 동안 2회의 교통사고 이외에는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취소진술서 작성시 벌점초과로 인해 취소처분자로 결정되었음을 시인하고 서명·무인한 점, 2회의 교통사고로 청구인의 총 벌점이 125점으로 1년간 누산점수 취소기준인 121점을 4점 초과하여 취소된 점, 청구인은 과거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또 다시 교통사고(사망 1명)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3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별용달업을 하던 자로서, 1990. 3.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2. 3. 5.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4. 2. 2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6회의 교통사고전력(1990. 8. 19. 경상 3명 및 물적 피해, 1991. 9. 19. 물적 피해, 1991. 11. 6. 경상 1명, 1991. 11. 25. 경상 1명, 1997. 11. 23. 경상 1명, 2002. 11. 17. 중상 1명 및 물적 피해)이 있고, 8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6. 13. 즉결심판 불출석, 2000. 2. 19. 신호위반, 2000. 3. 12. 제한속도위반, 2000. 9. 8. 짙은 썬팅,불법부착장치차 운전, 2000. 10. 1. 좌석안전띠 미착용, 2000. 10. 13. 즉결심판 불출석, 2001. 7. 22. 짙은 썬팅,불법부착장치차 운전, 2002. 11. 27.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11. 17. 안전운전의무위반(벌점: 10점)으로 중상 1명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벌점: 15점)를 야기하여 벌점 25점을 부과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3. 1. 16. 06:35경 청구인 소유의 경기 83사 4760호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89-13번지 제일은행 앞 편도 3차선의 교차로(엄미사거리)상을 춘의사거리방면에서 부천북부역방면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청구인이 진행하던 교차로상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고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인을 충격하여 고인이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사고로 벌점 100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사망 9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3. 2. 22.자로 취소하였다.

 

                (다) 부천중부경찰서 사고조사계 경장 안경일이 작성·날인한 수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자로서 교통신호등의 녹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가 도로상에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고인을 청구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 바, 고인의 무단횡단이 명백함에도 통상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육교 및 육안으로 판단하여 고속도로 이상의 도로에 국한된 점을 감안하여 벌점을 감경치 않고 사망 90점과 원인행위 10점을 합한 100점을 입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부천중부경찰서에서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사고 장소인 엄미사거리 교차로는 남북방면(남쪽: 부천북부역 방면, 북쪽: 춘의사거리 방면)으로는 편도 3차선으로 춘의사거리 방면 후방 50m 지점과 부천북부역 방면 전방 25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동서(동쪽: 역곡 방면, 서쪽: 송내 방면)방면으로는 편도 1차선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 하며, 고인은 부천북부역 방면 정지선으로부터 후방 7.5m 지점의 1차로에서 청구인 차량에 부딪혀 동 정지선의 전방 4.6m 지점인 교차로 중앙부분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청에서 2002년 12월 발행한 운전면허·학원관련 질의회시집의 쌍방과실(차:사람) 교통사고야기자에 대한 감경기준(경찰청교기 63340-472, 1996. 3. 16.)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16] 제3호나목 비고 2항의 쌍방과실이란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자만 처벌하기에는 보행자의 과실정도가 너무 중대한 교통사고의 경우를 말하며, 교통사고조사 경찰관의 사고조사 결과 ①보행자가 지하도 위로 무단횡단하였거나, ②육교 밑으로 무단횡단, ③자동차 전용도로를 횡단, ④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일어난 사고 등이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인터넷 싸이트의 쌍방과실 사고처리 질의회시 자료중 차대 사람의 교통사고시 쌍방과실로 면허벌점 감경 가능한 경우에 대한 질의회시(경찰청교안 63320-2091,1998. 10. 16.)에 의하면, 차대 사람 사고의 경우 피해자 과실이 명확한 경우는 면허행정처분 2분의 1을 감경처리하되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①지하도가 있는 곳에서 지하도 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 ②육교가 있는 곳에서 육교 밑 또는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는 경우, ③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횡단하는 경우, ④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무단횡단하는 경우, ⑤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한 경우 등은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상의 피해자 과실 적용지역은 서울과 지방 구분하지 않고 차로와 차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피해자가 무단횡단이 아니고 차도상에 택시를 잡기 위해 진입한 경우 또는 차도를 따라 보행한 경우 그리고 인근에 횡단보도(또는 육교나 지하도)가 없어 만부득이 횡단할 수 밖에 없는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을 적용하기 어렵고, 감경처분은 위반행위와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을 합산한 후 전체 벌점에서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청구인에 대한 사건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1. 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03. 2. 28.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3. 3. 8.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3.정지처분 개별기준 나.의 (1)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비고 2.에 의하면, 차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고 당시는 동절기로서 사고시각인 06:30경은 아직 일출전이라 사방이 비교적 어두웠던 점, 사고 당시 사고 장소인 교차로의 교통신호등이 차량이 진행할 수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동 신호에 따라 편도 3차선의 1차로를 진행한 점,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이 교차로인 이 건 사고 지점을 무단횡단한 점, 동 교차로에서 춘의사거리 방면 후방 50m 지점과 부천북부역 방면 전방 25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동 교차로의 부천북부역 방면 정지선 후방 7.5m 지점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 하리라는 것을 쉽사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이 교통신호등의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청구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편도 3차선의 교차로상에서 무단횡단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사고로 청구인이 부과 받은 벌점은 이를 2분의 1로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사고로 인한 벌점 100점(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사망 90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경우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치인 121점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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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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