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4-17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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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직업 : 박** 님 / 회사원(기계가공)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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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 최초 면허취득(1978년), 음주운전(정지 1건), 법규위반(1건)
ㅇ 사건내용 : 2014. 5. 15. 23:00경
경남 창원시 소계동 소재 도로 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 뒤로 상당 기간 주의한 사정
- 지금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 회사에서 납품 업무를 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 면허 취소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
ㅇ 사건심리 : 2014. 9. 23.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4. 6. 24. ~ 10. 11.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