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단순음주

제목

채혈 방법을 고지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사    건  03-03937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2003. 10. 13. 의결)

 

주    문  피청구인이 2003. 4.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0일(2003. 6. 1.~ 2003. 9. 9.)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4. 20. 혈중알콜농도 0.055%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4. 20. 청구인에 대하여 100일(2003. 6. 1.~ 2003. 9. 9.)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에 내려가 형님과 9:00경 아침식사를 하면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오후 내내 잠을 잔 후 다음 날 출근을 위하여 서울로 올라오다가 같은 날 20:20경 황촌리를 출발하여 20:45경 팔봉검문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측정을 한 결과 0.047%로 판정되어 계속 운전하여 서울로 향하던 중 21:41경 서산IC 입구에서 고속도로 순찰경찰관에게 재차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55%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최초의 음주측정에서 단속기준 미만으로 판정되어 계속하여 운전한 점, 최초 음주측정 결과와 두 번째 음주측정 결과가 서로 달라 음주측정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청구인은 채혈측정 방법을 몰랐으며 경찰관이 채혈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면 당연히 채혈을 하였을 것인 점, 청구인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자재를 구입하여 기계제작을 지원하는 구매팀에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의자신문조서상에 09:00경부터 09:20경에 소주 2잔을 마신 후 술을 깨기 위하여 오후 내내 잠을 잤다고 주장하나, 12시간 이상 경과한 후 음주수치가 0.047%로 나오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보면 0.143% [0.047+0.096(0.008×12시간)]에 해당하는 량의 술을 마셨다고 할 것임에도 소주 2잔을 마셨다는 진술이나 09:00경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나. 단속경찰관이 사용한 음주측정기(32096 D)는 2003. 2. 7. 오차를 교정한 유효기간 내의 장비임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의심된다면 단속 현장에서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1차 음주측정에서 단속기준 미만이었다는 것만 주장하면서 혈액채취를 요구하지 않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날인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운전이 생계수단이므로 정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있어 운전이 필수적이라면 소중한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에도 명백하게 운전면허정지기준을 넘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3.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1) 위반사항란  1-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5. 9.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5. 28. 통행구분위반, 2000. 3. 26. 제한속도위반, 2001. 9. 19. 좌석안전띠 미착용, 2001. 10. 23. 좌석안전띠 미착용, 2002. 4. 3. 통행구분위반, 2002. 8. 19. 짙은 썬팅.불법부착차 운전)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4. 20. 21:1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진성테크템주식회사 소유의 인천 70거 8096호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소재 어송경찰초소 앞 노상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47%로 판정되어 훈방조치된 후 같은 날 21:41경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소재 서산IC 입구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재차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5%로 판정된 사실,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의하면, “음주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문구는 있으나 청구인이 첫 번째 음주측정 보다 더 높은 측정치가 나와서 날인을 못하겠다고 진술하고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첫 번째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23165 D)에 대한 2003. 2. 24.자 아세아통상주식회사의 교정확인서에 의하면, 2003. 2. 21. 이 건 음주측정기에 대하여 편차범위 5%를 반영하여 검․교정하였고 유효기간은 교정일로부터 4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두 번째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32096 D)에 대한 2003. 2. 11.자 아세아통상주식회사의 교정확인서에 의하면, 2003. 2. 7. 이 건 음주측정기에 대하여 편차범위 5%를 반영하여 검․교정하였고 유효기간은 교정일로부터 4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은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든가 자신의 추측과 실제 측정치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채혈 등에 의한 재측정을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피청구인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7조제4항에서는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때에는 피측정자에게 측정결과와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첫 번째 음주측정결과가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 보다 낮은 수치여서 이를 신뢰하고 계속 운전하다가 28분 후 다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음주수치가 나오자 음주측정기의 고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다.

 

  행정법규의 위반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분의 정도를 달리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정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행정청은 물론 위반행위자에게도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 여부 또는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첫 번째 운전면허정지기준치 미달이라는 음주측정 결과를 신뢰하고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28분 뒤 다른 장소에서 다시 적발되어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게 되자 청구인이 그 결과에 불복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등에 서명․날인을 거부하였는 바, 단속경찰관은 보다 정확한 음주측정 결과를 얻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채혈 등에 의한 재측정 방법이 있음을 충분히 고지하고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재측정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정한 조치라고 할 것임에도 결과적으로 당해 음주측정 결과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는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9,703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71단순음주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운전한 점 인정된 사례

행정사

8,931
470단순음주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위해 약 200m 정도의 단거리를 운전한 점이 인정된 사례

행정사

9,390
469단순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으..

행정사

9,294
468단순음주    단속경찰관이 음주후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음주..

행정사

9,840
467단순음주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2m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이 다소 가..

행정사

9,088
466단순음주    채혈 방법을 고지하지 않아 구제된 사례

행정사

9,704
465단순음주    운전의 필요성 등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7,798
464단순음주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 운전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어 구제된 사례

행정사

7,532
463벌점초과    도주차량신고로 벌점 40점을 감경하여 구제된 사례

행정사

9,477
462벌점초과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벌점이 2분의 1 감경된 사례

행정사

10,515
461뺑소니사고    보험사에 접수하고 차량을 현장에 두고 이탈하는 등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9,506
460뺑소니사고    경미한 접촉사고 등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13,420
459뺑소니사고    피해자 구호 조치 등 뺑소니로 보기 어려워 구제된 사례

행정사

8,839
458뺑소니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행정사

9,222
457뺑소니사고    시비가 원인이 되어 2~3회 부딪치게 된 것으로 그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소처분이 ..

행정사

8,718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