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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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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기타

제목

수시적성검사 통지 및 공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된 사례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4-6695

 

재결일자 : 2014. 05. 27.

 

재결결과 :  인용

 

재결 요지

 

마산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13. 2. 20. 및 2013. 7. 23. 총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상남도 김해시 ㅇㅇ읍 ㅇㅇ로***번길 **-**’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주소불명’으로 반송(폐기)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2차례에 걸쳐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데, 청구인은 2013. 2. 12. ‘경상남도 김해시 ㅇㅇ읍 ㅇㅇ리 ****-*번지 ㅇㅇ빌라 ***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김해시 ㅇㅇ읍 ㅇㅇ로***번길 **-**’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이는 청구인이 동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당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ㅇㅇ읍사무소의 전입신고 담당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이고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서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3. 10. 청구인에게 한 2014. 4. 9.자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기간 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전입신고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읍사무소 직원이 도로명 주소에 동호수를 적지 않고 전산처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받지 못하게 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제93조제1항제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3. 4.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7. 8. 21. 중앙선 침범으로 중상 1명, 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9. 25. 신호위반)이 있다. 

 

  나. 보험개발원장은 2013. 2. 5. 경찰청장에게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장애 판정(장애등급 12급 7호)을 받았음을 통보하였고, 위 통보에 따라 청구인은 신체장애를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다. 도로교통공단 마산운전면허시험장장은 2013. 2. 20. 및 2013. 7. 23.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인 ‘경상남도 김해시 ㅇㅇ읍 ㅇㅇ로***번길 **-**’로 수시 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으로 반송(폐기)되자 2회(2013. 3. 15. ~ 2013. 3. 29, 2013. 8. 19. ~ 2013. 9. 2.)에 걸쳐 마산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각각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하였다.

 

  라. 김해서부경찰서는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2014. 2. 7.(2014. 2. 7. - 2014. 2. 20.) 시행하여 통지에 갈음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3. 10.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ㅇㅇ구 ㅇㅇ로**번길 *-**’로 발송한 후 2014. 3. 17.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2014. 3. 18. 수령하였다.

 

  마. ㅇㅇ읍사무소의 2013. 2. 12.자 전입신고서에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ㅇㅇ읍 ㅇㅇ리 ****-*번지 ㅇㅇ빌 ***호’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이 2013. 2. 12.부터 2014. 2. 4.까지 ‘경상남도 김해시 ㅇㅇ읍 ㅇㅇ로***번길 **-**’에 거주하다가 2014. 2. 5. ‘경상남도 창원시 ㅇㅇ구 ㅇㅇ로**번길 *-**’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까지 통지를 하여야 하는 한편,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으나,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마산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13. 2. 20. 및 2013. 7. 23. 총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상남도 김해시 ㅇㅇ읍 ㅇㅇ로***번길 **-**’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주소불명’으로 반송(폐기)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2차례에 걸쳐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데, 청구인은 2013. 2. 12. ‘경상남도 김해시 ㅇㅇ읍 ㅇㅇ리 ****-*번지 ㅇㅇ빌라 ***호’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김해시 ㅇㅇ읍 ㅇㅇ로***번길 **-**’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차이는 청구인이 동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당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ㅇㅇ읍사무소의 전입신고 담당자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이고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서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정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제88조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수시 적성검사와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방법과 그 밖에 개인정보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 19. (생략)

  ② ~ ④ (생략)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6조(수시 적성검사) ① 법 제88조제1항에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장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법 제89조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관한 개인정보가 경찰청장에게 통보된 경우

  ② 도로교통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등기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수시적성검사대상자"라 한다)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수시적성검사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기간 동안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시 적성검사 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8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의 합격 판정은 정밀감정인(분야별 운전 적성을 정밀감정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 위촉한 의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정밀감정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법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5. (생략)

  6.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의 이사장

  8. 「치료감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장

  9.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4조(수시 적성검사) ① 도로교통공단은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수시 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수시 적성검사 기간에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수시 적성검사 기간을 지정하여 수시 적성검사 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적성검사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운전면허시험장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72호서식(국제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73호서식을 말한다)의 수시 적성검사 통지서에 따른다.

  ③ ~ ⑥ (생략)

제86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①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자료를 별지 제78호서식 또는 전자적 매체에 기록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인정보자료를 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 ①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③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

  ④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참조 판례를 입력합니다. 

 

참조 재결례

   【재결례】

○ 2013-0909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문경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12. 6. 12, 2012. 6. 26, 2012. 11. 2, 2012. 11. 21. 총 4회에 걸쳐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인 ‘경상북도 구미시 ㅇㅇ동 **29-2번지 1층’으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반송(폐기)되자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대상자임을 2012. 7. 6. 공고하여 수시적성검사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발송 전후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은 없으나,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ㅇㅇ동 **24-2번지 1층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차이는 청구인이 동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당시 ㅇㅇ 1동 전입신고 담당자의 실수 때문임이 인정된다.

 

   또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통지에 있어 공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에 갈음한 공고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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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1-12

조회수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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