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벌점초과

제목

1회 음주운전 중 2회 피해 없는 사고로 벌점초과로 면허취소되어 구제된 사례

사 건 번 호 2014-3636

 

재결 요지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회의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청구인이 1회 음주운전 중 2회의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2회의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2. 14. 청구인에게 한 2014. 2. 16.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2. 18.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의사이던 자로서 1989. 5.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5. 30. 중앙선 침범, 2002. 4. 30.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 12. 17. 23:4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ㅇㅇ리에 있는 ㅇㅇ탕 앞길에서 뒤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신ㅇㅇ 운전의 BMW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 없는 1차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다시 2013. 12. 18. 00:05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마을 입구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피해 없는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발되어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측정되자 피청구인은 2차 교통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으로 10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또한 1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98%로 추정한 후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3. 12. 2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사고경위 관련 진술 : 사고 당일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어디를 갈려고 하였는지 모르고 더군다나 왜 음주운전을 하였는지도 모름.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제가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4차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에 이르러 정차하고 있다가 제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BMW 승용차량 앞부분을 제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인정함. 그러나 저는 사실은 전혀 기억이 없음

문 : 피의자는 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지

답 : 그날 제가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음

문 : 피의자는 그러면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답 : 인정함

문 : 그리고 사고사실도 인정하는지

답 : 사고사실도 인정함

문 :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후에 피해자가 피의자 차량에 다가갔더니 운전대를 붙잡고 엎드려 있었다고 하는데

답 : 기억이 전혀 없음

문 : 그때 경찰차량이 싸이렌을 울리면서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경찰관과 피해자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피의자는 도주하였다고 하는데

답 : 정말로 전혀 기억이 없음

문 : 사고 후에 어떻게 하였는지

답 : 저는 사고 후에 어떻게 하였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어느 순간 제 처가 저를 차에 태워서 가길래 어디인지 물어보았더니 서울 강서경찰서 관할에서 제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받아서 사고가 났다고 하였고 죽지 않은게 이상하다고 하였음. 그 말을 듣고 저는 술이 많이 취해 잠들어 버렸음. 그 다음 날 아침에 제 처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음주측정결과는 0.086%가 나왔다는 말을 들었음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초과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회의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청구인이 1회 음주운전 중 2회의 피해 없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2회의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1-12

조회수11,466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