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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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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기타

제목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된 사례

사 건 번 호  2014-12514

 

재결 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ㅇㅇ리 ***-*번지 ㅇㅇㅇ 주차장에서 앞 도로까지 음주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선배 김○○ 집에 올 때 청구인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는 ㅇㅇㅇ 주차장이 협소하여 빌라 앞 노상에 주차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스파크 승용차 열쇠는 청구인이 선배 김○○ 집에서 바지를 벗다가 떨어뜨린 것을 친구 전○○가 주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광주경찰서에 제출한 합의서에 친구 전○○는 진술 시 음주사태에 화가 많이 나 있었기에 청구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며, 청구인의 진술대로 싸움은 있었으나 당일 운전한 사실은 없음을 밝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일관되게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친구 전○○와 선배 김○○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친구 전○○와 선배 김○○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목격자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재수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존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6. 9. 청구인에게 한 2014. 7. 9.자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5. 28.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2004. 4. 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3. 4. 24.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5. 28. 00:2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ㅇㅇ리 ***-*번지에 있는 ㅇㅇㅇ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4. 5. 28.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술을 마셨으나 음주운전 사실은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무인한 2014. 5. 30.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4. 5. 28. 저녁식사시간대 무렵부터 친구 전○○(이하 ‘친구’라 한다)와 친구선배 김○○(이하 ‘선배’라 한다)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이 모자라 2차로 ‘ㅇㅇㅇ’ 부근 포장마차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에 잠을 자기 위하여 친구선배 김○○의 집으로 돌아옴

 

  ○ 청구인이 선배 집의 방바닥에 침을 뱉어 친구와 말다툼이 있었고, 청구인이 친구와 화해를 위하여 ‘ㅇㅇㅇ 주차장’으로 친구를 불렀으나 계속해서 청구인을 나무라자 청구인이 친구의 뺨을 한 대 때리고 도망갔으며, 친구가 청구인을 뒤 쫒아오자 청구인은 계속해서 쫓아오는 것이 무서웠고 친구에게 사과도 할 겸 경찰을 부르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112신고를 하였음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오자 친구는 경찰관에게 “저 새끼가 때렸다”, “처벌해 달라”고 하면서 “음주운전도 했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경찰관에게 말하였음

 

  ○ 청구인은 음주운전 사실은 부인하였으나 경찰관이 “안다, 음주운행 중에 단속한 것이 아니고 음주로 인해 폭행사건이 있었으니 일단 불어라”하여 불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음주로 인한 폭행은 음주측정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였음

 

  ○ 이후 친구 전○○은 폭행 합의서에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자신이 거짓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였고, 선배도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이야기 한 것을 친구로부터 들었으며, 동 합의서는 광주경찰서에 제출하였음

 

  ○ 처음 선배 집에 올 때 선배가 살고 있는 빌라 주차장이 협소하였고, 주차공간 빈곳이 보였으나 청구인의 차량을 주차하면 바로 뒤 차량이 나오지 못해 차라리 빌라 앞 노상에 주차하는 것이 나을거라 생각하고 빌라를 지나쳐 유턴해서 갓길 차도에 주차를 하였음

 

  ○ 주차 당시까지 친구 전○○은 청구인과 같이 타고 있다가 마지막에 같이 내렸음

 

  ○ 청구인의 스파크 승용차 열쇠는 청구인이 선배 집에서 바지를 벗다가 떨어뜨린 것을 친구가 주워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청구인이 친구를 때리고 도망 다닐 때 쫓아오던 친구가 청구인의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의 물건을 다 때려 부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사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남

 

  마. 친구 전○○가 무인한 2014. 5. 28.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먼저 나온 청구인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ㅇㅇ리 ***-*번지에 있는 ㅇㅇㅇ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의 스파크 승용차를 후진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차를 후진하면서 빽밀러가 빌라 벽면에 충격하면서 드르럭 소리가 나서, 후진하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할 것 같아 후진하는 것을 봐 주었다’고 청구인의 음주운전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14. 5. 30.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광주경찰서에 제출한 합의서에 따르면, 친구 전○○는 진술시 음주사태에 화가 많이 나 있었기에 청구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며, 청구인의 진술대로 싸움은 있었으나 당일 음주운전한 사실은 없음을 밝힌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경기광주경찰서의 2014. 6. 2.자 수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친구 전○○가 술에 취해 허위신고를 한 것이지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친구 전○○ 또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최초 임의동행 당시 친구 전○○와 선배 김○○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으며, 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와 백미러 긁힌 사진, 사건 이후 이틀이나 지난 뒤 청구인과 친구 전○○가 같이 출석하여 음주운전 신고가 거짓이라고 번복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결백을 증명한 증거 또한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2014. 6. 3.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기소유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ㅇㅇ리 ***-*번지 ㅇㅇㅇ 주차장에서 앞 도로까지 음주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선배 김○○ 집에 올 때 청구인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는 ㅇㅇㅇ 주차장이 협소하여 빌라 앞 노상에 주차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의 스파크 승용차 열쇠는 청구인이 선배 김○○ 집에서 바지를 벗다가 떨어뜨린 것을 친구 전○○가 주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광주경찰서에 제출한 합의서에 친구 전○○는 진술 시 음주사태에 화가 많이 나 있었기에 청구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리며, 청구인의 진술대로 싸움은 있었으나 당일 운전한 사실은 없음을 밝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일관되게 음주운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친구 전○○와 선배 김○○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친구 전○○와 선배 김○○가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음주운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목격자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재수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존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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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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