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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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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기타

제목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제된 사례

중앙행심 2014-13884

 

재결 요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진주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공고요건인 ‘청구인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14일간(2014. 4. 30. - 2014. 5. 13.)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함으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대신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한 진주경찰서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고, 이러한 무효인 사전통지절차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5. 23. 청구인에게 한 2014. 6. 22.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3. 21.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감금)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의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2002. 4.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3. 21. 12:50경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번지 ㅇㅇ마트 앞 노상에서 강○○(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유인하여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후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ㅇㅇ리 ***번지 ㅇㅇㅇ여관 앞 공영주차장까지 주행하면서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5.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북성주경찰서에서 작성한 2014. 3. 2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린다고 했을 때 왜 내려 주지 않았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동안 쌓인 것이 많아 화가 나서, 몇 번 내려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오다 보니 성주군 월항면 ㅇㅇㅇ여관 앞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성주경찰서의 2014. 3. 27.자 의견서(수신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에 따르면,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해자와 3년 동안 동거하다 2014. 2. 중순경 헤어진 사람으로서, 2014. 3. 21. 12:50경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번지에 있는 ㅇㅇ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할 것이 있다’라며 유인하여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량에 태운 후 수차례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4:23경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ㅇㅇ리 ***번지 ㅇㅇㅇ여관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140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시간 33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마. 성주경찰서장은 2014. 4. 14.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 ㅇㅇ로**번길 **-*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2014. 4. 30.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인 진주경찰서장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의뢰하였다.

 

  바. 진주경찰서장은 2014. 4. 30.부터 2014. 5. 13.까지 14일간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한 후 그 결과를 2014. 5. 13. 성주경찰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2014. 5. 30.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 ㅇㅇ로**번길 **-*로 발송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이 2014. 6. 3. 수령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47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에 대한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진주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공고요건인 ‘청구인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14일간(2014. 4. 30. - 2014. 5. 13.)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 공고’를 함으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대신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한 진주경찰서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공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고, 이러한 무효인 사전통지절차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10-1719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 익산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김제경찰서장이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다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민등록초본상 2009. 7. 17.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소지가 전라북도 김제시 ㅇㅇ동 ***번지로 되어 있는 점, 일반우편으로 보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했다거나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의 공고요건인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전제조건인 의견진술의 기회가 청구인에게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채 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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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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