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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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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우측 슬관절부 및 족관절부 외상성 관절염(구 6급2항40호)

06-03972 신규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급수과 담당자로 재직중이던 2003. 2. 14. 작업중 인도로 돌진하는 승용차에 충격되어 “우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뇌진탕, 다발성 좌상, 요추추간판 탈출증(제3-4, 4-5요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번, 우측 족관절부 외상성 관절염, 우측 슬부 외상성 관절염”의 상이를 입어 2005. 11. 29.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았고, 2006. 2. 2.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 판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6. 2. 1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신규신체검사결과 피청구인의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

 

상이등급 판정(2006. 2. 2.)

종 합 판 정 등급 및 분류번호 6급1항 

요추부 : 6급1항117호

경추부 : 6급2항32호

우측슬관절부 : 7급807호

우측족관절부 : 7급807호

  

            나. 사고로 인하여 요추는 추간판제거 및 핀고정술(제3-4-5번)상태이고 경추는 전방융합술(제5-6번)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등급판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5급92호에 규정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 분절에 골융합수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 증상이 지속되는 자”로 판정되어야 한다.

 

            나. 우측 슬부와 족부는 각각 7급807호를 받았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이처로 인정 받은 우측 슬부와 족부는 각각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6급2항40호에 규정된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판정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은 종합판정결과 6급1항 판정을 받았는바, 상이등급이 각각 5급92호와 6급2항40호를 적용할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및 별표 4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4급 판정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6급1항 판정을 내린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8조의3, 제8조의4, 별표 3 및 별표 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공상)확인서, 재직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1차․2차), 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입원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결정안내처분(6급1항)기안결재문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7. 27. ○○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로서, ○○시 급수과 담당자로 재직 중이던 2003. 2. 14. 아파트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504동 앞 사거리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인도로 돌진하는 승용차에 충격 당하여 부상을 입은 후 2005. 5. 26.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11. 15.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우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뇌진탕, 다발성 좌상, 요추추간판 탈출증(제3-4, 4-5요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번, 우측 족관절부 외상성 관절염, 우측 슬부 외상성 관절염”의 상이로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되었으며, 2006. 2. 15. 6급 1항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2006. 2. 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및 신경외과 전문의의 “우측 슬부와 족관절부에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장애가 있음(슬부 7-807, 족부 7-807), 요부 및 경부 수핵제거막 고정술 후 상태로 척추의 기능장애(요부 : 6-1-117, 경부 : 6-2-32)”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6급1항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2.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6. 3.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3-4, 제4-5 요추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경추간, 척추후방고정술후 상태 제3-4-5요추부, 경추전방융합술후 상태 제5-6경추간”으로, 임상소견은 “상기병명으로 요추부후방고정술, 융합술 및 경추부 전방융합고정술 시행한 환자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청구인은 “요추부 및 경추부”에 대한 상이등급이 5급92호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면, 5급92호는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서,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로 상이등급이 구분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2. 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요추부 및 경추부”의 상이는 “요부 및 경부 수핵제거막 고정술 후 상태로 척추의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6급1항117호 및 6급2항”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우측 슬관절부와 족관절부에 외상성 관절염”에 대한 상이등급이 6급2항40호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6급2항40호로,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7급807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신규신체검사표에 의하면, 부산보훈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부 및 족관절부 외상성 관절염”의 상이에 대하여 “슬부 7급807호, 족부 7급807호”로 각각 판정하고 있는데, 위 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따르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6급2항40호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부 및 족관절부 외상성 관절염”의 상이에 대하여 각각 분리해서 판단한 것은 상이등급 구분을 오인하여 내린 잘못된 판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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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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