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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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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흉복부장기 등

제목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당뇨병 만성결핵성, 삼출성좌측늑막염, 좌측늑막비후및유착고도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당뇨병 만성결핵성, 삼출성좌측늑막염, 좌측늑막비후 및 유착고도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7급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내과, 안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내과 : 평생 투석 요함(DM nephropathy로 2012.7부터 dialysis 중 old pul tbc)

             신장병으로 혈액 투석

    - 안과 : 당뇨망막병증(VOD 0.8 VOS 0.8 NPDR, Serere(on) - PRP done(on)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는 ‘당뇨병 만성결핵성, 삼출성좌측늑막염, 좌측늑막비후 및 유착고도’로서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을 종합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3급5104호에 해당 판정

 

  나. 상이등급 3급510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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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8,968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62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우측 대퇴골 골두 연골하 골절(무혈성괴사), 7급 8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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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팔·손가락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강직 모지 인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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