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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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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팔·손가락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전화기 설치 작업하다가 부상, 좌측 제2수지 외상후 상처 괴사증(봉합술, 골절제술, 괴사상 조직 변연절제술)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부대내 사격장에서 전화기를 설치하는 작업 도중 방차통이 떨어져 좌측 검지 손가락이 골절되었고, 사단병원에서 응급처치 한 후 00병원으로 갔으나 손가락 괴사 되어있어 00대 병원에서 손가락 절단하고 의가사 제대함.

 나. 신청 상이 : 좌측 검지손가락 절단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 : 2011.11.15. 육군 입대 ~ 2012.05.02 의병전역

 나. 병상일지(국군00병원)

 1) 진단서(2012.02.08)

  -진단명 : (의증) 상세불명의 통증

  -2012.3.20 :손가락뼈 부분의 골절,

                폐쇄성 절단 잘린 끝의 괴사

                왼쪽 집게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완전)(부분) 

 2) 입원기록지(2012.02.08) 

 가)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2.3.9)

    - 입원경유 : 2012.1.27 야전선 까는 작업중 방차통에 좌측 2번째 수지 깔리며 수상 입어 5사단 의무대에서 봉합술 시행하고 부목 적용하고 본원 정형외과 외래진료 시행. 1주일간 경과 관찰하기로 하여 복귀하여 대대 의무대 입실하여 항생제 치료받은. 2월3일 추적 위해 본원 정형외과 외래진료 시행시 좌측 제2수지 원위지골에 변환장애 보이며 괴사적 변화 진행되고 있는상태로 응급수술 필요성 설명 들음. 

 나)주소 : 좌측 수주 제2수지 동통성 종창, 기왕력 없음

 다)2012.01.27. 수상하여 사단의무대에서 봉합술 시행

 라)외래진료결과 골절변위 심하지 않음, 연조직 상태 및 혈행 양호, 사단의무대 입실

 마)2012.01.31. 사단의무대에서 단순처치 시행하였으며 혈색 양호

 바)2012.02.03. 순환 저하되어 말초 감각 없는 상태로 괴사증 진행 관찰

 사)민간병원 위탁 치료위해 입실 조치

3) 00대학교 병원 수술 기록지1 (2012.02.04)

 가)수술명 : 골절제술, 괴사성 조직 변연절제술

 나)수술전・후 진단명 : 좌측 제2수지 외상후 상처 괴사증

 다)수술소견: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피부괴사증 소견 보임, 중위지골 노출되어 있으며 골절 소견 보임.

4) 00대학교 병원 수술 기록지2 (2012.02.13)

 가)수술명: 변연절제술 및 피복술, 전체층 피부이식에 피복술, 좌측 제2수지 골절제술

 나)수술전・후 진단명 : 좌측 제2수지 외상후 상처 괴사증

 다)수술소견 

  -좌측 제2수지에 상처 괴사증

  -좌측 제2수지 장측쪽 2.5cm×2.5cm 크기 결손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노출 되어 있으며 골괴사

  -피판술후 관류 정상 , 충혈 없음.

5) 00대학교 병원 수술 기록지3 (2012.2.23)

 가)수술명: 피판술 분리

 나)좌측 제2수지 이종수지 도서형 피판술 상태

6) 영상의학보고서(2012.03.09): 좌측 수부 엑스레이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기저부 절단된 상태 

7) 의무조사보고서(2012.03.28) : 부상공상

8)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과거력 없음.

 

3. 관계법령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 요지

  - 신청인은 2011.11.15. 육군 입대 ~ 2012.05.02 의병(일병)전역 하였고,

  - 부대내 사격장에서 전화기를 설치하는 작업 도중 방차통이 떨어져 좌측 검지 손가락이 골절되었고,

  - 사단병원에서 응급처치 한 후 00병원으로 갔으나 손가락 괴사 되어있어 00대 병원에서 손가락 절단하고 의가사 제대하였다고 진술,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3)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상 입대 2개월경인 2012.1.27. 야전선 까는 작업중 방차통에 좌측 2번째 수지 깔리며 수상 입어, 5사단 의무대에서 봉합술 시행하고 부목 적용하였으나, 이후 손가락 괴사 진행되어 00병원 입실후 00대학교병원에서‘좌측 제2수지 외상후 상처 괴사증' 진단하 1차로 골절제술, 괴사성 조직 변연절제술 2차로 변연절제술 및 피복술, 전체층 피부이식에 피복술, 좌측 제2수지 골절제술 3차로 피판술 분리 시행한 기록 확인되고,

 

  2) 의무조사보고서상 작업중 '부상공상"으로 기록 확인됨. 

 

  3) 따라서 '좌측 제2수지 외상후 상처 괴사증(봉합술, 골절제술, 괴사상 조직 변연절제술)'은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상 입대 2개월경인 2012.1.27. 야전선 까는 작업중 방차통에 좌측 2번째 수지 깔리며 수상한 상병경위 확인되고, 2차로 피부가 괴사되어 민간병원에서 수술 시행한 기록 확인되며, 의무조사보고서상 '부상공상'으로 기록 확인되어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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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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