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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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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쟁 중 폭격, 오른쪽 발등, 종아리, 허벅지, 둔부(대퇴부) 파편상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고인이 작전 당시 상사와 짚차가 폭격을 맞아 상사를 구출해 오던 중 오른쪽발등, 종아리, 허벅지, 둔부(대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1계급 특진후 전역했으며 제대 후 집에서 7~8년 통원 및 자가치료를 했다고 함 

 나. 신청상이 : 오른쪽 발등, 종아리, 허벅지, 둔부(대퇴부) 파편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1948.10.*.(1951.7.**.임관)입대, 1951.7.**. 명예전역(준위)

   - 군번 150****/300***

  2) 제적등본 : 김○○ 1996.12.**. 사망

  3) 대한민국 상이기장

  4) 대한민국 특별상이기장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2.9.**.)

   - 원상병명 : 공란

  2) 거주표 : 1951.7.**. 준위로 임관과 동시 제1국민역 편입

  3) 상훈자료출력서 : 1951.7.**. 육군원호대에서 특별상이기장 수여

   - 특별상이기장(육본일반명령제105호, 1951.7.**.)

  4) 기록물 조회결과 회신(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 2012.9.18.) : 병상일지, 거주표 없음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상이기장령 제2조(특별상이기장의 대상) : 불구된 상이자에게 수여

  2) 사실조사(인적사항 : 관계 외사촌, 성명 임●●(전상군경), 신분 스님)

   - 고인은 군에서 부상을 입고 제대했으나 당시 의료기관도 없을뿐 아니라 경제적인 어움으로 치료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녀(◎◎ ‘53년생)가 어려 인근에 살고 있는 본인이 월 1-2회 정도 범일동약국에 들러 솜, 소독약, 페니실린주사, 머큐륨, 진통제 등을 사서 드린 적이 있음

   - 본인이 직접 상이처를 본 적은 없으나 들은 바에 의하면 둔부부위가 가장 심했고, 발등, 허벅지군데 군데에 딱지가 있었다고 함

   - 고인은 상이처의 통증을 참지 못해 인근에 살고 있는 본인의 집(고모댁)에 들러 휘발유를 덮어 쓰고 죽게다며 동네를 떠들썩하게 한 적도 있었음

   - 1993년도 당시 모임관계로 뵌 적이 있고, 당시 고인은 다리를 절룩거렸고, 지팡이를 짚은 것으로 기억함

   - 2008년 모친 사망으로 조카 집에 들렀다가 상이기장패를 보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권유한 적 있음

  3) 전화확인조사(고인의 자 김◎◎) : 고인의 상이부위에 대해 인우보증해 줄 분이 아무도 없으나 고인은 군에서 부상입은 신청상이로 인해 7~8년을 고생했다고 들었으며, 특히 둔부, 발등은 움푹 패어 진물이 계속 이어졌고, 발바닥과 발등에 상이처가 심해 고인은 평생 지팡이를 짚고 다녔으며 본인이 뒤늦게 등록신청한 이유는 모친도 사망하여 지원은 없는 거로 알고 있으나 단지 고인을 국립묘지에 모시고 싶어 신청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 1

 

4. 종합판단 

 가. 고인은 병적증명서상 1948.10.*. 입대하여 1951.7.**. 준위로 임관과 동시에 명예전역한 장교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2.8.**.)상 상이관련사실(상이당시소속, 상이년월일, 상이장소, 원상병명)은 통보되지 않았고,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조회결과 병상일지 등 기록없음으로 회신되었으며, 이미 고인(1996.12.**. 사망)이 되어 구체적인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고 사진 등 관련자료도 없으나, 

 나. 상훈자료출력서상 1951.7.**. 특별상이기장이 수여되었고, 전역 후 61년이 지난 지금까지 신청인이 이를 보관해 온 것으로 볼 때 고인의 기장으로 확인되며, 고인 외사촌(임●●, 전상군경)과의 사실조사에서 '고인은 둔부 부위가 가장 심했고, 발등, 허벅지 군데군데에 딱지가 있었다고 들었으며, 본인이 월 1~2회 정도 솜, 소독약, 페니실린 주사, 머큐륨, 진통제 등을 사서 드린 적이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신청인(고인의 자)은 '어려서 제대 당시 상이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제대 후 부상으로 인해 7~8년을 고생했고, 특히 둔부는 부상이 심해 제대로 앉지를 못했고, 발등은 움푹 패어 진물이 계속 이어졌다고 들었으며, 발바닥과 발등에 상이처가 심해 고인은 평생 지팡이를 짚고 다녔다'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인의 ‘우측 둔부, 우측 대퇴부, 우측 종아리, 우측 발등 부상(특별상이기장)'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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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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