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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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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농구 중 부상,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2008.8.1. 육군사관학교 ㅇㅇㅇ강사로 보직되어 2010.12월경 체육교수 연구활동의 일환으론 농구종목 시범교육 도중(속공 및 레이업슛) 착지 과정에서 좌측 무릎의 충격을 받아 쓰러져 부대내 ㅇㅇ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전방십자인대 및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아 인근 ㅇㅇ병원 정형외과에서 수술후 입원 및 재활치료를 3개월가량 받았다고 함.

 나. 신청상이 : 좌측 무릎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 : 2004.8.1. 육군 임관, 2011.7.31. 만기전역(대위)

 나. 육군사관학교 의무대 진료기록

  - 2010.12.10. : 상세불명의 무릎의 내이상, 전십자인대 또는 내측 반월판 전각 진단하 약물 치료

  - 2010.12.15. : 전방십자인대/내측 측부인대 파열

 다. 국군ㅇㅇ병원 의무기록

  1)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가) 재활의학과(2010.12.13.) : 지난 주에 운동하다 무릎이 꺾였다. (의증) 무릎 전십자인대의 외상성 파열 진단, 정형외과 진료 권유

   나) 정형외과(2010.12.15.) : 좌측 무릎 통증, 2010.12.13. 농구하다가 과신전된 것 같다.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추정진단

  2) 영상의학보고서(2010.12.15. 좌측 무릎 MRI) :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염좌, 슬관절 주변 연부조직 좌상, 관절 삼출액

 라. ㅇㅇ병원 의무기록

  1) 외래 초기 평가(2010.12.17.) : 좌측 무릎 통증, 2010.12.10.발생, 농구, 비틀림 손상(pivot injury), 외부 MRI상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수술 권유

  2) 입원초기평가 계획 : 우측(?) 무릎 통증, 2010.12.10.발생, 농구하다가 갑자기 턴하는 과정에서 무릎 염좌 발생하였고 통증 지속되어 내원

  3) 간호정보조사지(2010.12.21.) : 일주일 전 운동하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 통증 발생하여 국군ㅇㅇ병원 치료받다가 본원 권유 받고 입원

  4) 수술기록지 및 수술요약기록(2010.12.22.)

   가) 진단명 :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나) 수술명 :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봉합술

   다) 수술소견 : 전방십자인대 대퇴부착 부위에서 급성 완전 파열,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종파열 소견

 마. 병상일지(국군ㅇㅇ병원, 2011.1.10.~ 2011.2.23.)

  1) 입원기록지(2011.1.11.) : 2010년 12월경 농구하다가 좌측 슬부 수상입어 통증 및 부종 발현되어 본원 진료받고 MRI촬영상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소견 보여 ㅇㅇ병원에서 수술(2010.12월경 인대재건술 및 연골판 봉합술) 시행하며 약물치료 후 추가적인 재활위해 본원 입원함.

  2) 경과기록지(2011.2.22.) : 추적관찰 MRI결과 술후 특이소견 없는 상태임. 염증 소견 보이진 않고 있어 내일 퇴원 예정임. 의무조사는 술 후 3개월 이후에 시행하기로 함. 

  3) 공무상병인증서(2010.12.21.) : 공상

   가) 소속 및 직책 : 생도대 ㅇㅇㅇ처 ㅇㅇㅇㅇ강사

   나) 발병일시 및 장소 : 2010.12.17.(금), ㅇㅇㅇ ㅇㅇㅇ

   다) 병명 : 전방십자인대 파열, 반월상연골 파열, 내측인대 파열

   라) 상기명 본인은 2010년 12월 17일(금) ㅇㅇㅇㅇ의 연구활동 일환으로 실시한 교수수준유지활동(농구) 중 ㅇㅇㅇ 중위의 패스를 받는 순간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짐.

 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2.8.~ 2012.8.) : 수상일 이전 무릎 관련 진료내역 확인되지 아니함.

 사. 국군ㅇㅇ병원 영상자료 CD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진술요지

  - 신청인은 2004.8.1. 육군 소위 임관, 2011.7.31. 만기전역한 장교로, 2008.8.1. 육군사관학교 ㅇㅇㅇㅇㅇ로 보직되어 2010.12월경 체육교수 연구활동의 일환으론 농구종목 시범교육 도중(속공 및 레이업슛) 착지 과정에서 좌측 무릎의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의학적으로 판단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전단의 요건 즉,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4)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2.8.~ 2012.8.)상 수상일 이전 무릎 관련 진료내역 확인되지 아니하고,

 

  2) 군 의무기록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상 2010.12.10.경 농구하다가 턴하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이 비틀려 손상입고, 2010.12.10. 육군사관학교 의무대 진료 후 2010.12.13. 국군ㅇㅇ병원 재활의학과 외진하여 (의증) 전방십자인대 외상성 파열 추정진단하 2010.12.15. 국군ㅇㅇ병원 정형외과 외진시 MRI촬영결과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소견 보여 2010.12.17. 민간병원(ㅇㅇ병원) 외래 초진 후 MRI판독상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하고, 2010.12.21. 입원, 2010.12.22.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봉합술' 시행한 기록이 확인되며,

 

  3) 공무상병인증서(2010.12.21.)상 "전방십자인대 파열, 반월상연골 파열, 내측인대 파열"에 대해 "2010년 12월 17일(금) ㅇㅇㅇ교수의 연구활동 일환으로 실시한 교수수준유지활동(농구) 중 ㅇㅇㅇ 중위의 패스를 받는 순간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짐"의 경위로 "공상"의결된 기록이 확인됨.

 

  4) 따라서, 관련기록상 농구 중 부상으로 확인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봉합술)'은 의무복무자가 소속상관의 지휘 하에 하는 체력단련의 일환인 농구에 함께 참여한 장교로서 해당 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9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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