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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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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월남전 오발사고로 부상, 파편창 두정부, 우 견갑부, 우 모지 파편창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1) 1968년 1월 경 부대이동 중 기습을 받고 머리,어깨,등,손,얼굴에 부상을 입고, 1968년 11월 경 작전 중 입술에 파편을 맞으면서 치아부상을 입음.  

  2) 많은 전투와 매복작전에서의 포탄,수류탄 폭음, 크레모아 엠알소총 폭음에 귀가 멍하고, 소리가 났으며, 잘 들리지 않아 2003년에는 청각장애 5급을 받음

 나. 신청상이 : 머리,어깨,등,손,얼굴(눈썹 위, 이마), 입술,치아 부상, 양쪽 감각 신경성 난청, 청각장애 

 다. 신청일자 : 2012.00.00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병적증명서 : 1967.1.**. 입대, 1969.11.**.만기전역(병장)

    * 파월 : 1968.1.*~1969.4.**                             

  2) 진술서(김○○,배○○) : 우●● 전우는 이동 중에 포탄에 맞아 머리,어깨,팔,가슴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했으나 퇴원 후에도 흉터가 남고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등 후유증으로 힘들어했음을 보증함.

  3) 진단서(00대학교 00병원, 2012.12.*) :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 2003.7.**. 양측 난청을 주소로 처음 내원, 최종 청력 상태는 우측 55dB, 좌측 65dB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사료됨. 

  4) 진단서(00치과의원, 2012.8.*) : 기타 명시된 만성 치주염(상악좌우중철치, 견치)

    - 2007년 8월 내원하여 임상검사 및 방사선사진검사결과 진단되어 해당치아를 발거하였음. 

  5) 상이부위 사진 5매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2.12.**)

    - 원상병명 : 파편창 우수, 파편창 두부 견갑부, 파편창 두정부 우 견갑부 우 모지

    - 병적대장, 거주표 :196911.**. 전역근거에 의거 만제 기록

  2)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 68.1.*. 9사로 전속, 68.1.**. 102후병로 전속(입원), 68.2.**.퇴원, 69.4.**. 제9보충대로 전속, 69.11.**. 만기전역

  3) 입원환자등록부 : 상별-공상, 진단명-파편창 우수, 68.1.**. 102후송병원 입원, 68.2.**.퇴원, L.M.G. 오발사고임   

  4) 102후소병원 병상일지(1968.1.**~1968.2.**)

    - 진단명 : 파편창 두정부, 우 견갑부, 우 모지 파편창 

    - 발병일시 : 1968.1.**. (비전투중)  - 병별 : 공상 

    - 주소 : 머리 외상, 파편창

    - 현병력 : 1968.1.**일 12:00경 M-16의 오발로 인한 두피,우 견갑부, 경부에 파편창으로 입원함

    - 이학적검사 : 머리 및 목 파편창, 머리-우측 두정부위 파편창, 우측 어깨부위-다발성으로 작은 파편창

    - 요약지 : 68.1.**. 두정부,견갑부에 파편창으로 102EH에 입원, 신경학적 검사 및 X-선 검사에서 파편창 외는 특이소견 없었으며, 파편을 제거하고 상처를 봉합하여 완전히 치유되었으나 우측 모지에 파편창으로 인해 운동장애가 있었으며 물리치료 실시하여 완전 회복되어 근무가능하여 퇴원상신 

    - X-선 소견

      ㅇ 두개골 엑스레이 : 우측 두정부위 금속성 파편이 보임, 뼈 골절은 없음

      ㅇ 우측어깨 엑스레이 : 우측 상완골 부위에 수개의 작은 금속성 이물질이 흩어져 있음

      ㅇ 우측 수부 엑스레이 : 뼈 골절 없음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사항

  1) 전화조사보고서(2013. 1. **) : 1968년 1월 부상 당시 의식을 잃고 바로 병원에 후송되어 오발 사고인 줄 몰랐고, 베트콩의 기습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 1968년 11월 경 작전 중 파편에 입술을 맞고 그 충격으로 이가 흔들렸으나 국내에 들어와서 의무대에서 발치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병적증명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1967.1.**.입대, 1969.11.**. 만기전역, 1968.1.*.~1969.4.**. 파월 복무 기록 확인되고,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파편창 우수, 파편창 두부, 견갑부, 파편창 두정부 우, 견갑부, 우 모지’로 통보되었고,

 나. 입원환자등록부상 1968.1.**. L.M.G. 오발사고로 인한 ‘파편창 우수’로‘로 공상입원, 102후송병원 병상일지상 1968.1.**. 12:00경 M-16의 오발로 인한 두피, 우 견갑부, 경부에 파편창으로 입원,‘파편창 두정부, 우 견갑부, 우 모지 파편창’으로 입원치료 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군 기록상 오발사고로  확인되나, 신청인에 대한 전화조사에서 부상 당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바로 후송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의나 중과실로 볼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병상일지 표지에 '비 전투중, 근무중, 공상‘ 으로 기록된 점 등을 감안하여  '파편창 두정부, 우 견갑부, 우 모지 파편창'을 공상군경 요건 해당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다. 신청인은 월남에서 작전 중 입술에 파편을 맞아 치아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제출된 사진상 입술부위에 상흔이 관찰되며, 김○○, 배○○의 진술서상 신청인이 포탄에 의한 치아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2.8.*. 발행한 00치과의원 진단서상 병명‘기타 명시된 만성 치주염(상악좌우중철치, 견치)’, 경과 및 향후 치료 의견 ‘2007년 8월 **일 내원하여 진단되어 해당 치아를 발거’ 기록이 확인되나, 군 기록상 ‘입술, 치아’상이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전역 후 43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내용으로 파월 당시 작전 중 입은 상이라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신청상이 '입술, 치아부상'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라. 신청인은 많은 전투와 매복작전에서의 포탄, 수류탄 폭음, 크레모아 엠알소총 폭음에 의해 난청이 발생하여 청각장애 5급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2012.12.*. 00대학교 00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상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나, 군 기록상 주장하는 상이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전역 후 33년이 경과한 2003.7.**. 양측 난청을 주소로 처음 내원하였다고 기록되었고,  신청인 주장과 같은 사유와 경위로 양쪽 감각 신경성 난청이나 청각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쪽 감각 신경성 난청, 청각장애'는 전상군경 요건, 공상군경 요건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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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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