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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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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유족 등

제목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의용소방관으로 활동하다가 북한군에게 붙잡혀 총살

사    건  06-01782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군 ○○면 ○○리 639번지

          대리인  ○○공단 (광주지부)

                  변호사 김△△, 공익법무관 박○○, 문○○, 홍○○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05.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고인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던 중 1950. 8. 2. 인민군에게 대항하다 총살되었다는 이유로 2004. 8. 30.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과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의용소방관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5. 3. 19. 피청구인에게 다시 사단법인 ○○회의 전사확인서, 공적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하자, 피청구인은 2005. 11. 24. 청구인에게 이미 의결된 내용을 번복할 만한 추가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50년 당시 “○○청년단”의 ○○면단 선전부장과 ○○면 의용소방대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인민군이 진주하자 좌익분자들의 밀고로 연행되던 중 대항하다 인민군에 의해 총살되었는바, 건국회의 전사확인서, 청우회의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공적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면 고인이 “대한청년단” ○○면 선전부장으로 활약하다 순국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있는 점, 1963. 10. 11. 고인이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점, 고인의 사망일시도 호적정정을 통하여 “1950. 8. 2.”로 인정된 점, 당시 같은 장소에서 총살되었던 면장 윤○○의 아들이 전 대법원장이었던 윤관으로서 이미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되고 있는 등 고인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사망한 자 중에 이미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명예회복과 보상을 받은 자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 결정 통지, 표창수여증명서, 전사확인서,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등록신청서, 공적확인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심사자료보고, 수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8. 30. 피청구인에게 고인이 “○○청년단”에 입단하여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던 중, 1950. 8. 2. 인민군에게 대항하다 총살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인우보증인 김△△(1928년생)와 천○○(1929년생), 최△△(1928년생), ○○경찰서○○파출소장, ○○면 ○○리장 및 ○○면장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고인이 의용소방대원으로 동원되어 ○○면 △△리 소재 면사무소와 지서에서 보초근무 등을 하다가 같은 해 여름인 1950. 7. 22. 북한군이 ○○면에 진주하여 소방대원으로 활동중인 고인, 김○○, 최○○, 당시 면장인 윤○○, 소방대장인 임○○ 등이 북한군에게 끌려가 1950. 8. 2. ○○면 ○○리 산에서 총살당했다고 각각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경찰서장의 2004. 10. 19.자 국가유공자요건 심사자료에 대한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이 전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 김△△와 천○○를 조사한바,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고인이 의용소방대원으로 동원되어 ○○면 △△리 소재 면사무소와 지서에서 보초근무 등을 하다가 같은 해 여름인 7-8월경 북한군이 ○○면에 진주하여 소방대원으로 활동중인 고인, 김○○, 조△△, 윤○○ 등 13명이 북한군에게 끌려가 ○○리 골짜기에서 총살당했다는 사망경위 진술내용이 모두 일치하는 점, 고인의 실제사망일과 제적부상 사망일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제적부에 “1957. 7. 15. ○○면 △△리 639번지"에서 사망하였다고 등재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이 당시 나이가 어려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11년이 지나 호적정리를 하다 뒤늦게 사망신고서를 한 것이라는 사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우보증인의 진술내용이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2. 30. 청구인은 고인이 의용소방대원 활약 중 1950. 8. 2. 인민군에게 총살을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자치부 장관이 발행한 수여증명서에 의하면 1963년 ‘순국반공청년운동 유공자’로 지정되어 국무총리표창을 수여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경찰에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확인이 불가하고, 인우보증인의 진술은 객관적 입증자료가 아닌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3. 29. 피청구인에게 사단법인 ○○회 전사확인서,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 국무총리표창수여증명서, 인우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이 건 신청을 하였다.

 

               (바) 사단법인 ○○회의 전사확인서 및 청우회의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에 의하면, 고인의 소속 및 직위는 “국민회 ○○지부 선전부장”으로, 순직장소 및 일시는 “○○면 ○○리 공동산, 1950. 8. 2.”로, 순직투쟁개황은 “6·25당시 후퇴하지 못하고 자가피난 중 생포되어 학살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행정자치부장관의 2005. 12. 6.자 표창수여증명서에 의하면, 고인은 1963. 10. 11.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국무총리표창(훈기번호 0004748)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6. 2. 고인이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 징발, 채용되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공부상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의 진술은 객관적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미 의결된 내용을 번복할 만한 추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국가보훈처장은 2005. 10. 31.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국행심 05-11083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에 따라 고 김○○이 ○○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다가 6․25전쟁 중 1950. 8. 2.경 북한군에 의하여 총살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4. 14. 고 김○○의 아들 김□□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하였고, 김□□은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일인 2004. 8. 12.로 소급하여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었다.

               (차) 고인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고인은 “1906. 3. 21.”생이고,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5. 12. 26. 호적정정을 통하여 “단기 4290. 7. 15. 오후 8시”에서 “1950. 8. 2.”로 정정되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상이를 입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와 상이를 입은 자 등은 그 사망 또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몰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제1항제3호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94조의4에서는 동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의용소방관인 자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순국반공청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1963. 10. 11.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점, 인우보증인 김△△(1929년생), 천○○(1928년생), 최△△(1928년생)이 6·25전쟁 중에 고인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다가 1950. 8. 2.경 북한군에 의하여 총살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호적정정을 통하여 고인의 제적등본에 고인이 1950. 8. 2. 사망한 것으로 등재된 점, ○○경찰서장의 국가유공자요건심사자료보고 수사보고서에는 고인이 의용소방대원으로 동원되어 근무 중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일시, 장소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였다고 인정된 김○○, 윤○○ 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1950. 8. 2.경 의용소방관으로 활동하다가 북한군에게 붙잡혀 총살되었음이 인정되고, 이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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