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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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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귀·코·입

제목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각개훈련 중 부상, 악관절 내장증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19**.3.8.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얼굴 관절을 부상당하였다 진술함. 

 나. 신청상이 : 얼굴 관절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19**.*.*. 입대, 19**.*.**. 육군병장 만기전역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제2016-*****호, 2016.**.**.)

   - <상이당시 소속> **사단 **연대 <상이연월일> 19**.*월 <상이원인> 각개전투훈련중 <원상병명> 하악골두장애, 악관절 내장증, 악관절 기능장애

  2) 병상일지 표제부(19**.**.** ~ 19**.*.**) : <초진단명> 하악 측두 장애, <상별> 공상 

   - <입원동기> 하악골두 장애자로서 향후 일정기간의 치료가 요구됨 <원소속> **사단 **연대 *중대 <***이동외과병원> 19**.10.19.~19**.10.20. <국군**병원> 19**.10.20.~19**.11.8. <국군**병원> 19**.11.8~19**.11.16. <국군**병원> 19**.11.16~19**.4.18.

   - 공무상병인증서(제***부대장, 19**.10.14.) : <성명> *** <발병일시> 19**.4월 <발병장소> 신교대 <병명> 하악 골두 장애 <전공상 구분>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명 사병은 소속대에 전입하여 성실히 근무해 오던 중 입대후 신교대 각개전투장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통하여 하악부위 손상을 입게 되었으며, 그 후 자대생활에서도 불편과 장애를 느끼게 된바, 19**.10.13. **병원 외진실시하여 상기병명으로 판명 이에 후송조치함.

   - 발병경위서(보병제**연대 *중대장, ****.10.13.) : <성명> ** <발병일시> 19**.4월 <발병장소> 신교대 <병명> 하악 골두 장애 <전공상 구분>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명 사병은 소속대 *소대 *분대 *번 소총직에 제한자로 입대후 신교대 각개전투장에서 각개전투 훈련중 턱을 다친 후 자대 배치후에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 **.9.30, 10.6 그리고 10.13일의 3차례 **병원 외진결과 하악 골두 장애로 판명된 사실임.

   - 전공상 심사 의결서 : <성명> *** <원소속> **사 **연 **중대 <발병일시> **.4월 <발병장소> 신교대 <병명> 하악 골두 장애 <전공상 구분>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명 사병은 소속대에 전입하여 성실히 근무해 오던 중 입대후 신교대 각개전투장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통하여 하악부위 손상을 입게 되었으며, 그 후 자대생활에서도 불편과 장애를 느끼게 된바 **.10.13. **병원 외진 실시하여 상기병명으로 판명 후송조치함.

   - 진단서(19**.10.13.) : <병명> 하악 골두 장애 <발병년월일> 19**.5. 추정 <초진년월일> 19**.10.13. <현재까지 치료경과> 상기 환자는 하악 골두 장애로 인해 간구 및 장애를 일으키는 자로서 향후 부정기간의 치료를 요함.

   - 치과진료부(19**.9.30.) : <주소> 좌측 측두 하악관절부위에 지속적인 둔통 <과거력> 상기주소 발현일 약 5개월전 <현병역> 최대개구량 ≒2cm, 개구시 좌측 측두 하악 관절부위 통증, 측두하악관절부위 통증으로 인한 저작 장애

   - 진단, 처치, 수술기록 : 1. 하악골두장애(19**.10.20., ***병원) 2.하악골두장애(19**.11.7., 국군**병원) 3. 근막동통기능이상 증후군(19**.11.8. 국군**병원) 4. 악관절내장증(19**.12.16, 국군**병원)

   - 수술 및 처치기록 : 관절원판 봉합술, 관절융기 절제술, 관절 성형술(19**.2.17., 국군**병원)

   - ***병원 임상기록(19**.10.20.) : <주호소> 개구제한, 좌측 측두하악 관절 부위 지속적 톨증 <현병력> 좌측 측두하악관절 부위 통증, 개구제한(≒2.5cm), 좌측 측두하악관절 부위 촉진시 압통 <최초 진단명> 하악골두 장애

   - 군의관의 경과기록(국군**병원, 19**.10.21.) : <주호소> 개구제한, 저작장애, 좌측 측두하악관절 부위 촉진시 압통, 최대 개구시 운동제한, #37 타진통(+) <과거력> 19**년 4월초 각개전투 훈련중 나무에 상기 주호소 부위 부딪힘. <진단> 근막동통장애 증후군, 의증)#37번 치수염으로 인한 연관통, 의증)#38번 치관주위염 <19**.11.7.> 국군**병원 후송

   - 후송상신서(국군**병원, 19**.11.7.) : <성명> *** <병명> 하악 측두 장애 <상기자는 19**년 10월 21일 측두하악관절 장애하에 당 병원에 입원환자로 본원에서 핫팩,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보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후송을 상신합니다.

   - 국군**병원 임상기록(19**.11.8.) : <주호소> 좌측 측두하악관절 부위 심한 통증 <현병력> 개구제한, 좌측 측두하악관절 부위 촉진시 압통, 개구 및 폐구시 심한 통증

   - 국군**병원 후송 상신서(19**.11.14.) : 본 환자는 좌측 측두하악관절의 심한 통증과 기능장애로 인하여 ***외과병원, **병원을 거쳐 **병원에 후송된 자로 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조속한 치료를 위하여 후송을 상신합니다.

   - 국군**병원 군의관의 경과기록

    가) 19**.11.16. : <주호소> 좌측 측두하악관절 부위 심한 통증 <현병력> 개구제한, 좌측 측두하악관절 부위 촉진시 압통, 개구 및 폐구시 심한 통증 <진단> 근막동통장애 증후군, 악관절 내장증

    나) 19**.11.17. : 좌측 과두 걸림, 우측 정상, 개구제한(+)

    다) 19**.2.16. : 아치바 적용(19**.3.4. 아치바 제거)

    라) 19**.2.17. : 수술시행(관절융기 절제술, 관절원판 봉합술, 관절성형술)

    마) 퇴원상신서(19**.4.17.) : <성명> *** <병명> 악관절 내장증 <상기명 사병은 상기 병명으로 입원하여 악관절 수술 및 물리치료를 통하여 증상이 개선되었으며, 향후 군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합니다.

   - 수술보고서(국군**병원, 19**.2.17.) : <수술전 진단명> 악관절 내장증 <수술후 진단명> 악관절 내장증 <수술명> 관절융기 절제술, 관절원판 봉합술, 관절 성형술 <수술시행일> 19**.2.17.

   - 간호기록지

    가) ***이동외과병원(19**.10.19.) : 19**년 3월말경 신교대 각개전투하다 턱을 다친 후 통증 계속 잔재하여 88년 10월 6일 본병원에서 하악 골두 장애로 진단받고 입원함. 현 개구장애 및 통증으로 불편감

    나) 국군**병원(19**.10.21.) : **년 3월말경 신교대 각개전투 훈련중 좌측 뺨 부위를 나무에 부딪힘. 통증잔재하였으나 특이증상없어 지내 오던중 저작장애 심하고 개구 장애 있어 *** 입실한 뒤 본원에 옴. 현재증상 : 저작장애, 개구장애, 통증 잔재

    다) 국군**병원(19**.11.8.) : **년 3월 신교대 훈련중 각개전투하다가 좌측 뺨 부위를 부딪혀 통증, 외진결과 하악골두장애 진단되어 입실중 후송 옴.

    라) 국군**병원(19**.11.16.) : ***이동외과, 국군**병원, 국군**병원 거쳐 정기 후송에 의해 본원 보행 입실함. 현증상 : 좌측 뺨 부위 통증

    마) 국군**병원(19**.4.17.) : 악관절 내장증으로 입실하여 ***이동외과, 국군**병원, 국군**병원 거쳐 입실한 자로 그동안 수술요법 및 안정 약물치료를 하여 상태 호전보여 향후 군생활이 가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 상신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1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4조

 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 

 신청인은 19**.3.8. 입대, 19**.7.19. 만기 전역한 의무복무자(육군 병장)로, 훈련 중 얼굴 관절을 부상당하였다 진술함.  

 

 나.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해당 상이를 입었거나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질병의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때에 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판단내용 

 

  1) 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제2016-*****호, 2016.**.**.)상“<상이당시 소속> **사단 **연대 <상이연월일> 19**.4월 <상이원인> 각개전투훈련중 <원상병명> 하악골두장애, 악관절 내장증, 악관절 기능장애”기록 확인되고,  

 

  2) 병상일지 표제부(19**.10.19 ~ 19**.4.18)상“<초진단명> 하악 측두 장애, <상별> 공상 <입원동기> 하악골두 장애자로서 향후 일정기간의 치료가 요구됨 <***이동외과병원>19**.10.19.~19**.10.20. <국군**병원> 19**.10.20.~19**.11.8.<국군**병원>19**.11.8~19**.11.16.<국군**병원> 19**.11.16~19**.4.18.”기록 확인되며,  

  

  3) 공무상병인증서(제****부대장, 19**.10.14.)상“<성명> *** <발병일시> 19**.4월 <발병장소> 신교대 <병명> 하악 골두 장애 <전공상 구분> 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명 사병은 소속대에 전입하여 성실히 근무해 오던 중 입대후 신교대 각개전투장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통하여 하악부위 손상을 입게 되었으며, 그 후 자대생활에서도 불편과 장애를 느끼게 된바, 19**.10.13. ***병원 외진실시하여 상기병명으로 판명 이에 후송조치함.”기록 확인되고,  

 

  4) 진단서(19**.10.13.)상“<병명> 하악 골두 장애 <발병년월일> 19**.5. 추정 <초진년월일> 19**.10.13. <현재까지 치료경과> 상기 환자는 하악 골두 장애로 인해 간구 및 장애를 일으키는 자로서 향후 부정기간의 치료를 요함.”기록 확인되고,

 

  5) 병상일지 치과진료부(19**.9.30.)상“<주소> 좌측 측두 하악관절부위에 지속적인 둔통 <과거력> 상기주소 발현일 약 5개월전 <현병역> 최대개구량 ≒2cm, 개구시 좌측 측두 하악 관절부위 통증, 측두하악관절부위 통증으로 인한 저작 장애”기록 확인되며,  

 

  6) 동 병상일지 진단,처치,수술기록상“1. 하악골두장애(19**.10.20., ***병원) 2.하악골두장애(19**.11.7., 국군**병원) 3. 근막동통기능이상 증후군(19**.11.8. 국군**병원) 4. 악관절내장증(19**.12.16, 국군**병원) 수술 및 처치기록 : 관절원판 봉합술, 관절융기 절제술, 관절 성형술(19**.2.17., 국군**병원)”기록 확인되고,  

 

  7) 동 병상일지 군의관의 경과기록(국군**병원, 19**.10.21.) : <주호소> 개구제한, 저작장애, 좌측 측두하악관절 부위 촉진시 압통, 최대 개구시 운동제한, #37 타진통(+) <과거력> 19**년 4월초 각개전투 훈련중 나무에 상기 주호소 부위 부딪힘. <진단> 근막동통장애 증후군, 의증)#37번 치수염으로 인한 연관통, 의증)#38번 치관주위염“ 기록 확인되며,  

 

  8) 동 병상일지 국군**병원(19**.4.17.)간호기록지상“악관절 내장증으로 입실하여 ***이동외과, 국군**병원, 국군**병원 거쳐 입실한 자로 그동안 수술요법 및 안정 약물치료를 하여 상태 호전보여 향후 군생활이 가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 상신함.” 기록 확인됨.  

 

  9) 따라서, 신청인은 19**.3.8.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 중 얼굴 관절을 부상당하였다 진술하고, 관련자료 상 동 부상경위 확인되며, 군 병원에서 ‘악관절 내장증’진단하에 수술 및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바, 신청상이‘악관절 내장증’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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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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