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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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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신경·정신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병영생활 중 발병, 악화, 뇌농양(적출술후 상태), 전간증(뇌농양 후유증)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1989.00.00. 육군에 입대하여 의무병으로 복무 중 1991.00월경 심한 경련을 일으켜 발병사실을 인지하였고, CT 촬영 결과 ‘뇌농양’으로 진단 받고 제거 수술을 받음

  나. 신청상이 : 기타간질-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1989.00.00. 입대,  1991.00.00. 전역 

    2) 진단서(00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기타간질-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의 양성 신생물

    3) 진료기록사본(00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 내원 8년전 뇌농양으로 수술 후 별다른 증세 없어 약물 중단하였다가 내원 당일 발작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 방문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0000.00.00.발급)

    2) 병상일지

     가) 원상병 뇌농양으로 1991.00.00~1991.00.00. 국군00병원 입원 기록

     나) 현병력 : 1991.00.00. 새벽 수면 중 갑자기 소리 지름, 발작

     다) 경과기록지

      (1) 1991.00.00. 오한, 고열, 하루정도

      (2) 1991.00.00. 개두술 및 배농술 실시

      (3) 1991.00.00. (의증)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 (의증) 만성 간염, (의증)약물에 의한 간염

     라) 의무조사보고서

      (1) 발병경위 : 1991.00.00. 00:00경 취침 중 괴성과 거품을 동반하고 사지 경련을 일으켜 자대 의무실을 거쳐 국군00병원 응급실에 내원, 전간증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 컴퓨터 단층 촬영 실시 결과 ‘뇌농양’으로 판명되어 뇌농양 적출술을 받고 안정 가료 중인 자임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 자료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2000.1~2010.12.)

     가) 입대전, 복무중 : 확인가능 기간 경과

     나) 전역후 : 상세불명의 간질 00회,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 0일, 기타간질 0회

    2) 개별의학자문(2011.00.00, 00.00.)

     가) 뇌농양은 뇌로 통할 수 있는 여러 경로의 감염(중이염 등)이 원인이 되고, 현상 진단서 상의 ‘기타 간질-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의 질환은 군 복무 당시 발병한 뇌농양의 후유증상으로 볼 수 있으며, 뇌농양의 피막과 주위 조직과의 반흔 또는 뇌농양 제거시의 뇌 손상 후유증 등으로 가능함

     나) 뇌농양의 발병이 공무 기인성은 없으나, 사병인 경우 군 복무 중 발생된 점이 참고될 것으로 사료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 

   1)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1항 제6호(공상군경)

   2) 제6조(등록 및 결정)

   3) 제82조(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1)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2) 제8조(등록신청)

   3) 제9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4) 제10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 및 결정)

   5)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1호, 제2-13호

 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1]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1989.00.00.입대, 1991.00.00.의병전역한 사병(병장)으로, 전공상이확인서 상 “1989.00.00. 육군에 입대하여 의무병으로 복무 중 1991.00월 심한 경련을 일으켜 발병사실을 인지하였고, CT 촬영 결과 ‘뇌농양’으로 진단 받고 제거수술을 받았으며, 이는 잦은 밤샘과 과도한 작업 훈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로도의 축적 등 여러 가지 요건 등이 복합 작용하여 질병이 발생하였으리라 판단된다”는 취지의 신청인 서면 진술이 확인됨

  나. 종합판단

    1) 의무조사보고서 상 입대 후 1년 9개월경인 1991.00.00. 취침 중 발작을 일으켜 전간증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실시한 결과 ‘뇌농양’으로 판명되어 1991.00.00. 뇌농양 적출술을 실시하였고, 현 진단명이 ‘뇌농양(수술), 전간증(뇌농양 후유증)’으로 확인되며,

    2) 경과기록지 상 발병 2개월 전인 1990.00월 심한 오한과 발열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3)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상 전역 후 ‘상세불명의 간질,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 기타간질’로 총 00회 00일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현상 진단서 상 ‘기타 간질-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뇌의 양성 신생물’ 소견으로,

    4) 24시간 통제받은 사병으로 입대 1년 9개월경 발병한 뇌농양이 군 복무 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뇌농양(적출술후 상태), 전간증(뇌농양 후유증)”을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3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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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1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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