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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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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전면하강훈련 중 추락사고로 부상, 좌 척골 주두 골절(술후상태), 좌 족부 제5중족골 골절(술후상태)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19OO.OO.OO. OO산 고등산악훈련장에서 전면하강훈련 중 자일을 놓쳐 약 10m아래로 추락하여 왼쪽 팔과 발가락 골절상을 입었다고 함.

  나. 신청상이 : 왼쪽 팔, 왼쪽 발가락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 병적증명서 : 19OO.OO.OO. 임관,19OO.OO.OO. 원에 의한 전역(중사)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OO.OO.OO.)

      - 원상병명 : 좌 척골 주두와 골절, 좌 족부 제5중족골 골절

    2) 하사관자력표 : 19OO.OO.OO. 하사관후보생 입대, 19OO.OO.OO. 전역 

    3)병상일지{OO병원(19OO.OO.OO.~19OO.OO.OO.), OO병원(19OO.OO.OO.~19OO.OO.OO.)}

      가) 외래환자진료기록지(19OO.OO.OO.)  : 척골골절

      나) 진단서(19OO.OO.OO.,OO병원) : 좌 척골 주두와 골절, 좌 족부 제5중족골 골절, <발병년월일>19OO.OO.OO.

      다) 공무상병인증서

        ⑴ 상병명 : 좌측 척골 골절

        ⑵ 발병원인 및 경위: 19OO.OO.OO. OO산 산악극복훈련장에서 전면하강 연습도중 제동미숙으로 아래로 떨어져 당기부위에 충격을 받아 연무대 국군논산병원 응급외진 결과 상기병명으로 치료를 요하므로 후송

      라) 표제부(19OO.OO.OO.) : <현병력>OO산에서 훈련도중 수상.

      마) 수술보고서(19OO.OO.OO.)

        ⑴ 수술전ㆍ후진단명 : ① 좌측 주관절 주두 골절, ② 좌측 제5족지 중족골 머리 골절

        ⑵ 수술명 : <좌측 팔꿈치> 긴장강선고정술, <좌측 족부> K강선고정술   

      바) 간호기록지(19OO.OO.OO.) 금일 자대 산악훈련 도중 3m높이에서 떨어져 좌측 팔걸이 적용하고 응급실 옴.

      사) 퇴원요약지 : <병명> 좌 주두 및 제5중족골 골절, 상기 환자는 19OO.OO.OO.상기 병명 진단하에 본원에 전입한 자로서 그간 물리치료를 시행하였고 현재 상태 호전되어 향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함.

    4) 병상일지(OO병원,19OO.OO.OO.~19OO.OO.OO.)

      가) 공무상병인증서

        : 19OO.OO.OO. 산악극복훈련 암벽레펠훈련 중 추락하여 좌측 척골 부위에 부상을 입고 국군논산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며19OO.OO.OO.국군논산병원 외진결과  좌측 척골 골절(진구성)으로 고정핀 제거 수술 및 약 4주간의 입실이 요구되므로 후송

      나) 수술보고서(19OO.OO.OO.) : 진구성 좌측 주두 골절, 금속핀 제거술

      다) 간호기록지(19OO.OO.OO.) : 7공수 소속으로 19OO.OO.OO. 산악훈련 중 레펠하다 낙상되어 좌 주두 골절입고 19OO.OO.OO. 본원에서 수술받았음. 금속핀 제거수술위해 정기 입원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2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1]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진술요지

    군복무 중 훈련 중 왼쪽 팔과 왼쪽 발가락을 부상당하였다고 진술하며,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정형외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논의하였음.

 

  다. 판단내용

    1) 신청인은 19OO.OO.OO. 하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19OO.OO.OO. 중사로 전역한 부사관으로, OO병원 병상일지 현병력(19OO.OO.OO.), 간호기록지(19OO.OO.OO.), 공무상병인증서 상 입대 2년 11월경인 19OO.OO.OO.(공무상병인증서 상 19OO.OO.OO.) OO산에서 산악훈련 도중 3m높이에서 떨어져 좌측 주관절 주두 골절, 좌측 제5족지 중족골 머리 골절의 부상을 입고 OO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술기록지(19OO.OO.OO.) 및 퇴원요약지 상 좌측 팔꿈치에 긴장강선고정술, 좌측 족부에 K강선고정술을 시행 받고 물리치료로 상태 호전되어 퇴원한 사실이 확인되며,

 

    2) 훈련 중 부상으로 판단되는 '좌 척골 주두 골절(술후상태), 좌 족부 제5중족골 골절(술후상태)'은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 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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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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