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 판정을 받아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사례입니다.
ㅇ 의뢰인/군별 : 박** 님 / 육군
ㅇ 수검일자 : 2013. 5. 7.
ㅇ 판정일자 : 2013. 9. 11.
ㅇ 신검기관 : 부산보훈병원(신규)
ㅇ 상이처 : 두개내 열린상처가 없는(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견갑골의 관절강과 두의 골절, 부리돌기의 골절
ㅇ 판정등급 : 6급2항4114호(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ㅇ 등급확인 : 보훈심사위원회(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