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사항이 확인된 비군인(노무자)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심사사례
1. 신청사항
가. 사망경위 : 잘 모름
나. 사망원인 : 전사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 제적등본 : 1925.1.20. 출생
- ○○○ ○○○ 303번지에서 출생, 1925.2.10 부신고
- 1953년 5월25일 ○○지구에서 전사, 1961.4.29. 경북지구 병사구 사령관 보고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발급)
- 소속 및 계급 : 103근무사단, 징용
- 군번 : ○○○○○○○○
- 사망연월일 : 1953.5.25
- 사망장소 및 경위 : 양주지구 전사
2)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송부(육군본부 병적관리과-○○○○)
- 확번 : 보11-37
- 계급 : 비군인
- 연번 : ○○○○○○○○
- 사망구분 : 전사
- 사망일자 : 1953.5.25.
3) 사망자 연명부
- 구분 : 보
- 확번 : 보11-37
- 계급 : 노무자
- 연번 : ○○○○○○○○
- 사망구분 : 전사
- 사망일자 : 1953.5.25.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3호(전몰군경)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고인의 자녀로 고인이 6.25 전쟁 때에 전사하였다고 진술함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고인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발급)상 103근무사단 소속 징용으로 1953.5.25. 양주지구에서 전사 확인되고, 사망자 연명부상 연번○○○○○○○○번 노무자로 1953.5.25. 전사 확인되며, 제적등본상 1953년 5월25일 ○○지구에서 전사, 1961.4.29. 경북지구 병사구 사령관 보고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몰군경요건 해당자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