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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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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월남 참전 부상, 좌측 대퇴부 파편창, 좌측 둔부 파편창

월남전 작전 전투 중 대퇴부 파편창 인정 사례

 

 

1. 신청 사항 

 가. 상이 경위: 신청인은 00부대 00대대 소속으로 68년 월남 000에서 000으로 이동 작전 전투 중 베트공이 발사한 로켓포에 의해 왼쪽 대퇴부, 머리 부상으로 월남 00후송병원에서 3개월 치료 후 진해 해군병원에서 수술 후 6개월간 입원하고, 00여단에서 전역하였음을 진술 

 나. 신청 상이: 왼쪽 대퇴부, 머리

 

2. 관련 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병적증명서 

   - 66.00.00. 입대

   - 67.00.00.~귀국일 미확인(종군기장순번: 0000번) 파월

   - 69.00.00. 만기 전역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1.00.00.): 원상 병명 ‘창상파편 둔부 좌측’

  2) 병적기록표

   - 66.00.00. 입대

   - 68.00.00. 인헌무공훈장 수여

   - 68.00.00~68.00.00. 00병원 입원(파편창)

   - 69.00.00. 만기 전역 

  3) 공적조서(대대장 68.00.00.): 68.00.00. 01:10분경 야간근무를 끝내고 하번 근무자와 교대하던 중 예고없이 날아온 적의 박격포탄의 폭발로 좌 대퇴부 파편창을 입고 후송하였음. 상기 공을 치하하여 이에 훈장 상신함.

  4) 병상일지1: ‘좌측 대퇴부 파편창, 좌측 둔부 파편’ 68.00.00. 00후송병원 입원

   - 현병력: 68.00.00. 적군 무기에 좌측 대퇴부 후방면에 파편창을 입음

  5) 병상일지2: ‘창상 파편 둔부 좌측’ 68.00.00.~00.00. 00병원 입원

   - 현병력: 환자는 베트남 000에서 적군 폭탄 장치에 좌측 둔부 및 좌측 대퇴 상부 부위에 상처를 입음

 

3. 관계 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 판단

 가. 신청인은 00부대 00대대 소속으로 68년 월남 000에서 000으로 이동 작전 전투 중 베트공이 발사한 로켓포에 의해 왼쪽 대퇴부, 머리 부상으로 월남 00후송병원에서 3개월 치료 후 00해군병원에서 수술 후 6개월간 입원하고, 00여단에서 전역하였음을 진술함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바

 다. 병적증명서와 병적기록표상 월남전 기간 중 복무한 사실 및 입원 기록이 확인되고, 공적조서(대대장 68.00.00.)상 68.00.00. 01:10분경 야간근무를 끝내고 하번 근무자와 교대하던 중 예고없이 날아온 적의 박격포탄의 폭발로 좌 대퇴부 파편창을 입고 후송하였다는 기록이며, 병상일지상 68.00.00. 베트남 000에서 적군 무기에 ‘좌측 대퇴부 파편창, 좌측 둔부 파편창’ 입원 기록이 확인되므로 '좌측 대퇴부 파편창, 좌측 둔부 파편창'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2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라. '머리’ 부상은 신청인 진술 이외에 작전 중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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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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