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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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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월남 참전 부상, 좌 안면부 관골부(좌상악골 후방부위) 파편창

월남 작전중 입은 부상 인정 사례(좌 안면부 관골부 파편창)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이 : 신청인은 월남 파월 당시 매복작전중 베트콩을 발견하여 교전하다가 적이 던진 수류탄에 좌측안면관골부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다고 진술함

 나. 신청상이 : 좌측안면관골부 파편창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병적증명서(00지방병무청장,2008.00.00)

   - `61.00.00.입대, `73.00.00.전역 *파월 : `65.00.00~`66.00.00(1차), `70.00.00~`71.00.00(2차)

  2) 진단서(00신경과의원,2011.00.00)

   - 병명 : 좌측 안면부(관골부) 금속성 이물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해군참모총장,제11-000,2011.00.00)

   - 원상병명 : 파편창 좌 상악동,두부 파창

   - 복무기록표 : `61.00.00.입대 `73.00.00.전역 

      *파월:`65.00.00~`66.00.00(1차), `70.00.00~`71.00.00(2차)

  2) 병상일지(000후송병원)

   - 진단명 : 파편창 좌 상악동

   - 입원기간 : `70.00.00~`70.00.00

   - 현병력 : 시력 저하 또는 다른 문제점 없이 코 인후상처부위에서 지속적으로 출혈 및 좌측 상악부위 종창 압통이 있음

   - 진료기록지(`70.00.00) : 환자는 오늘 아침 좌측 안면부 파편창으로 입원, 출혈이 있는 좌측 하안와 부위에 탄환 입구 확인, 두개골 x-ray상 상악동 혈종이 동반된 상악골 후방부위에 작은 금속조각이 보임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의학자문(2011.00.00) : 좌 안면부 관골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2차에 걸친 월남 파병 기록과 `73.00.00. 전역 확인되며, 월남전 당시 베트콩과 교전 중 적이 던진 수류탄에 좌측안면 관골부에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병상일지 상 `70.00.00. 좌측 안면부 파편창으로 000후송병원에 입원, X-ray검사 결과 상악골 후방부위에 작은 금속조각이 보인다는 진료기록이 확인되고 제출된 CD에 대한 전문의 판독 결과 좌 안면부 관골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하여 '좌 안면부 관골부(좌상악골 후방부위) 파편창'을 전상 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2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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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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