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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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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유족 등

제목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참전 중 공비교전 끝에 피체되어 00교도소에서 사망

국민방위군으로 전사한 자 전몰군경 인정사례

 

 

1. 신청사항

 가. 사망경위 : 유족은 고인이 6.25 당시 육군 제0사단 작전명령에 의하여 출동 중 00교도소 옆 고지에서 전사하였다고 진술함.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전사확인서(1965.00.00. 00경찰서장 발행)

   - 전사당시소속 : 국민방위군 제0단 제0연대 제000지대

   - 전공사 장소 : 00교도소

   - 사망사유 : 육군 제0사단(00지구방위)과 00에서 합동작전 중 공비교전 끝에 피체되어 00교도소에서 사망하였음

  - 입증인 : 김**, 고**, 송**

  2) 제적등본 : 조** 1950.00.00. 사망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00지방경찰청장 제00호, 2011.00.00.)

   - 소속 : 국민방위군

   - 사망년월일 : 1950.00.00

   - 사망장소 : 00교도소

   - 사망원인 : 6.25 당시 국민방위군 방위대원으로 활동 중 적에게 체포되어 총살 당하였다고 주장

  2) 00경찰서 조사 의견서(조사자 00경찰서 경무과 00 이**)

   - 신청자 : 조**(조**의 자)

   - 의뢰내용 : 1950.00.00경 육군 제0사단 작전명령에 의하여 00에서 합동작전 중 공비와 교전 끝에 납치되어 00교도소에서 사망함

   - 증빙자료를 통한 확인 : 00경찰서장이 발부한 전사확인서, 000 충혼탑 기록된 대상자 이름, 지리산충혼탑에 기록된 대상자 이름

   - 조사자 의견 : 신청자 및 인우보증인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1950.00.00경에 국민방위군 소속으로 육군 제0사단과 00에서 합동작전 중 공비와 교전 끝에 포로가 되어 00교도소에서 사살 되었다는 내용의 00경찰서장이 1965.00.00. 발부한 전사확인서, 00시 충혼탑에 기록된 대상자 조**의 이름, 1950년 국민방위군 제00단 0연대 정보과장으로 근무한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상자가 육군0사단과 합동작전으로 북한군과 교전 중 포로가 되어 00교도소에서 사살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음.

  3) 신청인 진술서(子 조**) 

  4) 인우보증 진술서(고**) 중요부분 발췌

   - 문 : 진술인은 조**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요?

   - 답 :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호국군 이전에 대동청년단에서 같이 활동을 해서 알고 있고, 조**의 형 조**과 00지역에서 중대장으로 같이 근무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 문 : 진술인은 조**의 사망할 당시 작전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 답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 호국군이 편성되었는데 미군정의 해체요구에 따라 호국군이 해체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방위대로 명칭이 변경되어 존속되었고 00지역 호국군은 000여단 000연대였고, 청년방위대는 00단 0연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00단0연대는 000지재로 같이 불리었습니다. 6.25당시 북한군이 남침하여 00지역 군을 0사단이 후퇴하여 주둔하면서 경찰, 국민방위군(청년방위대)을 동원하여 00지역에서 북한군 남침을 제지하기 위하여 '상관작전'을 펼쳤습니다. 당시 조**이 청년방위대 소속이어서 동원되어 00지역에서 작전에 참가하여 북한군과 전투를 펼쳤는데 북한군에 패하였습니다. 조**도 북한군에 포로가 되어 00교도소로 이송되었다가 사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 진술인은 당시 직책이 어떻게 되었는가요?

   - 답 : 호국군 때에는 00지역에서 0중대장을, 00지역에서 0중대장을 맡아서 근무하였고, 청년방위대 때에는 00공작대장으로 근무했고 청년방위군(국민방위군) 때에는 000지대 정보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문 : 진술인은 호국군, 국민방위군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가요?

   - 답 : 예 당시 사진과 육군호국사관학교 졸업증서 등이 있습니다.

  5) 인우보증인 고** 방위군 당시 사진 2매 및 육군호국사관학교 졸업증서 제출

  6) 충혼탑 사진 및 지리산 충혼탑 사진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관련 자료 회신공문(00경찰서 경무과-0000. 2011.00.00.)

   ① 지리산충혼탑과 **충혼탑의 건립시기 및 건립주체자, 건립배경 목적은?

   <**충혼불멸비>

    - 건립일 : 1955.00.00.

    - 봉인수 : 6,333기

    - 건립배경 : 6.25동란과 9.28수복, 지리산공비 토벌시 순직한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

    - 관리자 : 00시장(보훈지청 지정시설, 관리번호 00-0-00)

   <지리산 충혼탑>

   - 건립일 : 1987.00.00. ** 충혼불멸비에서 이전(2007.00.00.확장)

   - 봉인수 : 7,344기

   - 건립배경 : 6.25동란과 9.28수복, 지리산공비 토벌시 순직한 호국영령의 넋을 추보

   - 관리자 : 00시장(보훈지청 지정시설, 관리번호 00-0-00) 

   <충혼탑 건립취지>

   - 한국전쟁시 조국수호에 몸바친 6333기의 영령을 봉안하기 위하여 00시에서는 1955.00.00. 충혼비를 건립하였으며 충혼비의 "충혼" 두 글자는 이승만 대통령이 휘호한 것이다. 그 후 1987년 00충혼각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혼탑을 국립공원지리산북부관리소 경내로 이전 건립하여 당해년 6월 6일 제막식을 거행하고 6,333기의 영안을 봉안, 이후 2007년 6월 6일 같은 자리에 터를 확장하여 7,344위를 안장하였음

  ② 지리산충혼탑 및 **충혼탑에는 어떤 분들이 등재되는지?

   ⇒ 한국전쟁시 조국수호에 몸바친 민·경·군 7,344위 호국영령

  2) 신청인(자 조**) 사유서 추가 제출(2011.00.00.)

  3) 제0사단 주요작전 및 전투경력

   - '50.00.00. ~ 00.00. : **, ..... 등지로 철수하면서 북괴군 제0사단의 호남 우회 진출을 지연(한국전쟁 요약 292쪽, '86.00.00. 국방부전사편집위원회 발행)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3호(전몰군경) 및 제2항,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제1항제3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제94조의4(향토방위대원·애국단체원 등)

 

4. 종합판단

 가. 유족은 고인이 6.25 당시 육군 제0사단 작전명령에 의하여 출동 중 00교도소 옆 고지에서 전사하였다 진술하고,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 법률 제74조제1항 본문 및 제3호에 의하면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동원된 자, 청년단원 등으로서 전투,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전사확인서(1965.00.00. 00경찰서장) 상 '국민방위군 제0단 제0연대 제000지대 소속으로 육군 제0사단(00지구방위)과 00에서 합동작전 중 공비교전 끝에 피체되어 00교도소에서 사망' 기록과 '입증인 : 김**, 고**, 송**' 기록 확인되고,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 조사보고(00경찰서) 조사 의견서 상  '전사확인서, 00시 충혼탑에 기록된 대상자 조**의 이름, 1950년 국민방위군 제00단 0연대 정보과장으로 근무한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상자가 육군0사단과 합동작전으로 북한군과 교전 중 포로가 되어 00교도소에서 사살되었다는 신청인의 진술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음' 내용 확인되고, **충혼불멸비가 6.25전쟁 직후인 1955년 건립되었고 동 불멸비에 고인의 성명이 각인된 점, 당시 국민방위군 정보과장으로 재직한 인우보증 진술내용 등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인을 전몰군경요건 해당자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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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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