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흉복부장기 등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폐결핵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신청인은 월남전 당시 헬기를 타고 매복작전을 위해 내리다 좌측다리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진술함.

  나. 신청 상이 : 좌측 다리 부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00지방병무청장, 2011.02.00)

      - 1968.00.00. 입대, 파월(69.00.00(00사단)~70.00.00(제0육군병원)), 1970.00.00. 의병 전역

    2) 진단서(00병원, 2007.00.00)

      - 병명 : 좌족관절 외상후성 관절염, 좌족부 족무지 신건 구축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제2011-00000호, 2011.06.00)

      - 원상병명 : 폐결핵

      - 병상일지 : 68.00.00. ‘폐결핵’으로 00후송병원 입원 치료, 70.00.00. 000후송병원, 0육군병원 경유 00육군병원 입원 치료 기록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전단 제6호(공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월남전 파병 및 1968.00.00. 입대, 1970.00.00. 의병 전역 확인되며, 월남전 당시 헬기를 타고 매복작전을 위해 내리다 좌측다리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같은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병상일지 상 ‘폐결핵’으로 68.00.00, 70.00.00. 군병원 입원 치료 기록이 확인되고, 입원기록상 항결핵제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병으로서 통제된 조직에서 군복무를 하였고, 입대한지 7개월 지난후  입원 치료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폐결핵(68.00.00)'을 공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3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라. 진단서(000병원, 2007.00.00) 상 '좌족관절 외상후성 관절염, 좌족부 족무지 신건 구축' 임상적 진단 확인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군 전역 후 37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동 질환이 군복무 당시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6,677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첫 페이지로 이동 3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31    32    33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