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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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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두부 파편창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1970년 1월경 월남전 참전시 적의 부비트랩에 좌측머리 부분에 파편을 맞아 당시 맹호부대 사령부 의무대에서 한 달간 입원치료 받았음.

 나. 신청상이 : 좌측머리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1967.*.**.입대, 1970.*.**.전역(만기), 68.**.**~70.*.** 파월

  2) 진단서(****병원 2011.*.**발행) 

    - 임상적 추정 : 뇌진탕, 기타 머리 부분의 얇은 손상(후방두정부두미좌상)

    - 6.24일 계단에서 넘어졌다고하며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진찰 및 검사상 상기진단명으로 진단되어 입원 및 관찰 권유한 바, 환자가 거부하고 귀가했던 환자로 당시 방사선촬영상 이번 두부외상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금속성이물질이 좌측 전두부 두피하에서 발견되었음을 확인함.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1.9.30발급)

    - 원상병명 : 파창 두부

    - 입원환자등록부 : 상기 병명으로 70.*.**일 106후송병원 입원 치료 기록

    - 병적기록표 : 67.*.**입대, 70.*.**일 만제 기록

      * 파월기간 : 68.**.**~70.*.**

  2) 의무기록 : 입원환자등록부(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59**, 2011.*.*.) 

  3) 입원환자등록부

    - 입원시 진단명 : 파창두부

    - 입원구분 : 비전

    - 입원처리 : *.**. 역후송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두부 촬영 CD(****병원 2011.7.15촬영)

    - 전문의 자문 : 좌측 두부 부피하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됨.

  2) 전화조사보고 : 군 기록상 '비전'으로 되어 있어 부상당시 상황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월남에서 마을 지키다 다쳤으며 다치던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 못하고 현재 머리가 아프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횡설수설 이야기함.

  3) 상이자 입원환자등록부상의 '비전'의미 확인결과 육군본부 보건과-59**(2011.**.**)에 의거 '비전'은 '비전투'를 의미한다고 회신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6호 전단(공상군경)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196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8.**.**.∼1970.**.**. 월병에 파병되어 참전 후 1970.**.**. 만기전역한 사병으로,  1970년 1월경 월남전 참전시 적의 부비트랩에 좌측 머리 부분에 파편을 맞아 당시 맹호부대 사령부 의무대에서 한 달간 입원치료 받았다고 진술함.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 규정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106후송병원 입원환자등록부에 "입원시 진단명 : 파창 두부.  입원구분 : 비전.  입원처리 : 4.11. 역후송"으로 기록되어 있고, ****병원 진단서(2011.**.**.발행)에 "임상적 추정 : 뇌진탕, 기타 머리 부분의 얇은 손상(후방두정부 두피좌상).  치료의견 : 06.24.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며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진찰 및 검사 상 상기 진단명으로 진단되어 입원 및 관찰 권유한 바, 환자가 거부하고 귀가했던 환자로 당시 방사선촬영 상 이번 두부 외상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금속성 이물질이 좌측 전두부 두피하에서 발견되었음을 확인함."으로 소견되어 전문의 자문결과(2011.10.13.) "좌 측두부 두피하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됨"의 판독 소견 제시된 점, 병상일지가 없어 정확한 부상경위는 확인 불가하나, 106후송병원 입원환자등록부, 진단서 및 전문의 자문 결과 등으로 판단할 때 신청인은 군 복무 중 '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육군본부 확인결과 입원환자등록부상 '비전'은 '비전투'를 의미한다고 회신된 점 등을 감안하여 "두부 파편창"을 공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2-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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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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