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제목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중증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구.5급45호)

07-04579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201호로 판정받은 후, 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6. 10. 17. 서울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201호로 판정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1.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상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과 관련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기준에 의하면,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자는 상이등급이 5급 45호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보훈병원의 의무기록사본과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에 각각 청구인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것으로 측정되었음에도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이미 인정된 당뇨망막증만 표기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당뇨병 상이등급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7. 8.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0. 5.부터  1970. 1. 6.까지 ○○ 복무하다가 1970. 6. 6.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2002. 5. 15. 서울보훈병원에서 신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전문의의 “당뇨합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안과전문의의 “중증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의 소견에 따라 7급 202호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결과 7급 202호 판정을 받았고, 2004. 7. 13. 같은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 내과전문의의 “합병 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안과전문의의 “증식 당뇨 망막 병증”의 소견에 따라 7급 201호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결과 7급 201호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6. 10.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 내과전문의의 “합병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안과전문의의 “증식 당뇨 망막 병증”의 소견에 따라 7급 201호로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201호로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1.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서울보훈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측정교정시력은 다음과 같다.

 

측정일자

2002. 7. 13.

2003. 1. 23.

2003. 12. 3.

2004. 3. 29.

2004. 10. 5.

우안

0.3

0.2

0.15

0.15

0.1

좌안

0.3

0.15

0.15

0.15

0.1

 

 

측정일자

2005. 5. 31.

2005. 11. 22.

2006. 3. 30.

2006. 6. 29.

2006. 8. 1.

우안

0.1

0.1

0.1

0.1

0.1

좌안

0.1

0.06

0.08

0.1

0.04

 

 

                (마)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서울보훈병원에서 발급한 2006. 8.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은 “당뇨 망막병증(양안),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양안), 범망막 광응고술후 상태(양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병명으로 2006. 8. 1. 현재 자각적 교정시력 우안 0.1 좌안 0.1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7. 1.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노년 백내장, 당뇨 망막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의 양안의 상기 진단으로 본원 외래 추적 관찰중인 환자로 현재 양안 교정시력 우안 0.1 좌안 0.08 측정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한 ○○대학교 강남○○병원에서  발급한 2007. 2.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 망막병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양안 당뇨병성 망막병증 및 양안 백내장으로, 우안 교정시력(0.1), 좌안 교정시력(0.02)이며, 향후 외래 추적관찰 요망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2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상이처가 눈인 경우 교정시력을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10. 17.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를 살펴보면, 교정시력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기재함이 없이 안과 전문의의 ‘증식 당뇨 망막병증’의 소견으로 7급 201호로 판정을 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서울보훈병원의 2006. 8. 1.자 진단서에서 청구인의 두 눈의 교정시력을 0.1로 진단하고 있는 점,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7. 1. 25.자 진단서에서 청구인의 두 눈의 교정시력을 우안 0.1, 좌안 0.08로 진단하고 있는 점, ○○대학교 강남○○병원에서 발급한 2007. 2. 8.자 진단서에서 청구인의 두 눈의 교정시력을 우안 0.1, 좌안 0.02로 진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11,743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첫 페이지로 이동 3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31    32    33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