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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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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복부 및 좌하지 혈관 사타구니 정동맥 통과장애, 치구(복부), 사타구니 정동맥-좌대퇴부 관통상, 복부혈관 하지동맥 수술, 신경대퇴골 관통

중앙행심2012-16343 추가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6.25전쟁 당시 KLO부대원으로 활동하다 입은 ‘좌 고관절 총상’을 이유로 2006.6.27.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청구인이 2011.10.31. ‘복부 및 좌하지 혈관 사타구니 정동맥 통과장애, 치구(복부), 사타구니 정동맥-좌대퇴부 관통상, 복부혈관 하지동맥 수술, 신경대퇴골 관통’(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12.6.21. ‘청구인이 전투 또는 그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거나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들이는 것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육군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병상일지를 확인하면 이 사건 상이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군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보훈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통상을 입어 좌측 총장골동맥 및 좌측 고동맥 이하 동맥경화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KLO부대장이 인우보증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7.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6.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7.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6.25전쟁중이던 1950년 7월경부터 KLO부대원으로 활동하다 1953년 6월경 현리지구 첩보활동중에 발생한 적과의 교전에서 복부(치구)부터 대퇴부까지의 부위를 관통하는 총상을 당하여 미군 ○○원과 KLO부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3년 10월경 KLO부대원 생활을 마감한 후, 대학에 다니던 1957년 3월경 육군훈련소에 입소하였다가 위 총상의 악화로 1958년 1월경 대구 제1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6.9.20. 청구인이 KLO부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입은 ‘좌 고관절 총상’을 전상으로 인정하면서도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24.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1997.9.25.부터 2002.4.26.까지 3회에 걸쳐 재확인신체검사 등을 받았음에도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년 10월경 피청구인에게 ‘좌측 하지 폐색성 동맥질환’과 ‘좌측 하지 정맥류’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가 2004.2.28. 전투중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한 후 2006.6.27. 국가유공자(7급401호)로 등록되었는데, 2003년 10월경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추가상이처 인정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병원의 1997.7.18.과 2003.6.24.자 진단서의 병명란 등에는 청구인이 ‘좌측 하지 폐색성 동맥질환’과 ‘좌측 하지 정맥류’를 앓고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곳에 있는 의료법인 ○○병원의 2002.3.4.과 2003.7.2.자 진단서의 병명란 등에는 청구인이 ‘좌측 고관절부 관통상’과 ‘좌측 하지 정맥류’를 앓고 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1.10.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당시 신청서와 함께 청구인 등이 새롭게 제출한 자료와 자료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병원의 2011.10.12.자 진단서

          : 환자는 6.25전쟁 참전 당시 치구-좌측대퇴관통상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현재 좌측총장골동맥 및 좌측고동맥 이하 동맥경화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됨. 지난 2011.6.17. 좌측총장골동맥성형술 및 좌측고동맥-슬와동맥우회로 조성술을 시행받은 후 경쾌되어 퇴원하였음

 

       2) 육군본부의 2011.12.28.자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 군번 미부여로 사실확인 불가

 

       3) KLO부대 코-트대대장 최○○의 인우보증서

          : 적과 교전중 총상(치구, 복부-대퇴관통상)을 입어 KLO본부병원에서 ‘치구, 복부 좌하지 혈관동맥(말초, 저림, 통증, 허열, 무증상 기능장애)’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았음. 당시 치구, 복부와 좌하지는 보기 흉물스러울 정도의 혈관노출과 부종으로 완치불가라고 하였음

 

   마. 보훈심사위원회가 서울의료원 외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 받은 2012.5.14.자 개별의학자문결과에는 이 사건 상이중 하나인 ‘복부 및 좌하지 혈관 사타구니 정동맥 통과장애’의 경우 상병코드에서 검색되지 않는 병명일 뿐만 아니라 정동맥이나 통과장애라는 단어는 복부 및 하지의 혈관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견과 함께 청구인이 제출한 CT혈관조영술 CD자료에 관한 다음과 같은 판독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2009.10.9. : 복부대동맥, 양측 총장골동맥 및 좌측 외장골동맥에 다발성의 석회화된 동맥경화성 죽상판이 관찰되고, 국소적인 내강 협착소견, 좌측 표재성 대퇴동맥 및 오금동맥의 긴분절 폐색소견, 좌측 대퇴부 및 장딴지 부위 정맥류 소견

 

       2) 2011.5.24. : 동맥경화성 변화를 암시하는 대동맥 내막의 심한 석회화, 좌측 표재성 대퇴동맥 및 오금동맥의 완전폐색

 

       3) 2011.6.24. : 동맥경화성 변화를 암시하는 대동맥 내막의 심한 석회화, 좌측 표재성 대퇴동맥 및 오금동맥의 완전폐색, 좌측 외장공동맥의 경한 폐색(좌측 오금하동맥들은 좌측 심부 대퇴동맥으로 기원하는 곁가지 동맥들에 의하여 복원됨)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6.11. ①‘복부 및 좌하지 혈관 사타구니 정동맥 통과장애’의 경우 상병코드상 존재하지 않아 평가자체가 불가능하고, ②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병원의 진단서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그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거나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③이 사건 상이가 이미 전상으로 인정된 ‘좌 고관절 총상’의 후유증 또는 병발증이라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객관성․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이유를 들어 2012.6.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2AA-1206-203479)을 제기하여 2012.7.3.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으로부터 1957년 3월경부터 1958년 1월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신의 병상일지 사본을 제공받아 이 사건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였는데, 같은 병상일지 사본에는 ①청구인이 1957.3.7. 제3보충대로 입대한 후 같은 해 6.10. 좌하지 정맥류가 발병하여 좌하지 정맥류와 하복부 좌측 정맥류로 투약을 받아 오다가 같은 해 11.1. 후송되었다는 내용, ②약 5년전(1957년 11월경에 군 병원으로 후송된 점에 비추어 볼 때 KLO부대원으로 활동하던 1952년경으로 추정됨)에 좌측 고관절에 관통총창의 기왕증이 있었고, 약 2개월전부터 종창(腫脹) 및 좌측 하지둔통이 발생하였으며, 좌측하지 특히 좌대퇴부 종창, 좌측하지 정맥 노장(怒張), 압통(-), 자발통(自發痛), 원거리 보행후 둔통호소 등의 국소소견이 있었다는 내용, ③관통후유증으로 좌하지종창이 있다는 내용, ④그리고 (그와 같은 질환을 이유로) 1958년 1월경 제대상신되어 심사에서 통과되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등에 의하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6.9.20. 청구인이 KLO부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입은 상이인 ‘좌 고관절 총상’을 전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및 ○○○○ 병원의 진단서 이외에 전투 또는 그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파악한 바와 달리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실존하고 있고, 비록 그 대상기간이 청구인이 KLO부대원으로서 활동할 당시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1957년 3월 이후부터 1958년 1월경까지의 것으로 보이는 정황상 시간적 근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상이와 관련이 있어 보이는 병상일지의 내용을 도외시한 잘못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새롭게 제출한 위 병상일지의 내용과 기존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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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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