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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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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다리·발가락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1) 우측 발목 : 0000.0월초 강하 훈련 중 우측 족관절 염좌로 국군00병원 외래진료 받았음. 

2) 좌측 발목 : 0000.0.0. 2/4분기 정기 강하훈련을 하던중 착지 불량으로 좌 족관절 비골 및 내외측 골절의 상이를 입고 응급 후송되어 2회의 수술을 받음. 

나. 신청상이 : 좌 족관절 골절, 우 족관절 염좌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 : 0000.0.00. 육군입대, 0000.0.00. 정년퇴직(00)

나. 우측 발목 관련자료

1) 국군수도병원 병상일지

가) 외래환자진료기록지(0000.0.00.)

(1) 우측 족관절 통증, 허리 통증

(2) 3주전 강하 중 발목을 접질림. 등은 3년 이상 아픔

(3) 우측 발목 및 허리 X-ray : 정상

(4) 경구약 처방

(5) 진단명 : (의증) 우측 족관절 염좌, (의증) 요추 염좌 

다. 좌측 발목 관련자료

1) 병상일지

가) 국군00병원 병상일지(0000.0.00.~2000.0.00. 후송) 

(1) 응급실 기록지(2000.0.0. 00:00)

(가) 발생경위 : 금일 강하 훈련 중 비탈길에서 착지불량으로 좌 족관절 배측굴곡 및 외전 되면서 좌 족관절 부위 수상하여 단하지 부목 고정 적용하 본원 응급실 내원함. 

(나) 주소 : 좌측 족관절 통증 및 부종, 좌측 하지 통증

(다) 진단명 : 비골 골절, 경골 후과 골절, (의증)내과 골절 

(2) 입원기록지(0000.0.0.)

(가) 상기환자는 내원일(0/0) 강하 훈련 중 비탈길에서 착지불량으로 좌 족관절 배측굴곡 및 외전 되면서 좌 족관절 부위 수상하여 단하지 부목 적용하 본원 응급실 통해 입원함. 좌측 하지 및 족관절 통증 및 부종, 압통(+)

(나) 진단명 :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

(3) 수술기록지(0000.0.00.)

(가) 수술전ㆍ후 진단명 :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

(나) 수술명 :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4) 퇴원시 간호기록지(0000.0.00.)

상기자는 0000.0.0.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로 본원에 입원한 자로 수술, 약물요법, 안정가료 실시하고 수술부위 상처 소독 및 부목 유지중 담당 군의관에 의해 전원 결정됨.(0000.0.00.) 

나) 국군00병원 병상일지(0000.0.00.-0000.0.00. 원복)

(1) 입원기록지(0000.0.00.)

0000.0.0. 강하 훈련 중 착지하다가 수상, 좌측 삼과 골절→금속 및 와이어 고정술(6월0일 0000병원), 0월00일 열차 후송옴. 

(2) 퇴원시 간호기록지(00.0.00.)

상기자는 0000.0.00. 족관절 삼과 골절로 수술후 본원 후송 온 자로 안정가료 후 상태호전보이고 퇴원 결정되어 추후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하고 간호기록을 종결함. 

다) 국군00병원 병상일지(0000.00.00.~0000.00.00. 후송)

(1) 입원시 간호기록지(0000.00.00.)

0000.0월초 강하 훈련 간 착지도중 좌측 족관절 골절 입어 본원에서 수술(0000.0.00. 핀고정술) 시행하였으며 현재 거의 운동 가능한 상태로 구보나 오랜 보행시 통증 잔재하나 그 외 불편감 심화 호소 없는 가운데 본원 입원후 후송하여 금속 제거술 실시하기로 계획, 금일 입원함. 

라) 국군0 0 병원 병상일지(0000.00.00.~0000.0.00. 원복)

(1) 입원시 간호기록지(0000.00.00.)

좌 족관절 골절 수술후 상태로 금속제거 위해 00병원 경유 후송옴. 0000.0월초 강하 훈련하다가 착지후 좌 족관절 골절입고 0 0 병원에서 0월00일 수술 실시함. 

(2) 수술기록지(0000.00.0.)

(가) 수술전ㆍ후 진단명 : 좌측 족관절 삼과골절 술후 유합상태

(나) 수술명 : 금속제거술

(3) 퇴원시 간호기록지(0000.0.0.)

상기자는 0000.00.00.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로 본원에 입원한 자로 수술, 약물요법, 물리치료, 안정가료후 상태 호전보이고 퇴원(0000.0.00.) 결정되어 추후 자가 간호 교육하고 간호기록을 종결함. 

2) 공무상병인증서 1(0 0 0 0 단00대대, 통신담당관, 0000.0.0.)

가) 발병일시 및 장소 : 0000.0.0./ 경기도 광주시 

나) 병명 : 비골 및 내외측과 골절 

다) 전공상구분 : 공상

라) 발병경위 : 상기명 부사관은 000.0.0. 2/4분기 정기 강하를 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 매산리에 CN-235 항공기로 강하를 실시하였으나 십자로 경사로에 착지하여 부상. 현지에서 즉시 0 0 통합병원으로 외진하여 군의관 진료 결과 비골 및 내외측과 골절로 최소 3개월이상 입실 치료 해야되는 것으로 판정. 강하장소에서 긴급 후송된 자임. 

3) 공무상병인증서 2(0 0 0 0 단00대대, 통신담당관, 0000.00.0.)

가) 발병일시 및 장소 : 0000.0.0. / 경기도 광주시 매산리 DZ

나) 병명 : 좌측 족관절 골절 수술 후 상태

다) 전공상구분 : 공상

라) 발병경위 : 00000.0.대대 정기 강하 실시 중 매산리 DZ 페라능선 내리막길에서 착지간 착지자세 불량으로 인하여 좌측 족관절 삼과골절로 인하여 0 0 통합병원에서 긴급 후송되어 0000.0.00. 금속판 핀 고정술 실시, 0000.0.00.퇴원, 0000.00.0. 0 0 통합병원에서 진료를 실시 핀제거 시기가 되었으므로 수술을 위해 후송을 요하는 자임

4)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0000.0.-0000.0.)

가) 입대전 : 급여내역조회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 

나) 복무중 : 발목의 염좌 및 긴장 1회(0 0 0 0 의원,0000.0.00.), 안쪽복사의 골절 2회(0 0 정형외과의원,0000.0.00., 0000.0.00.) 

다) 전역후 : 아래다리의 다발성 골절 1회(0 정형외과의원,0000.0.0.) 

5) 병적기록표 입영전 신체검사상 ‘정상-2급, 현역대상’ 확인되고, 국군0 0 병원 0000.0.0. 입원(공상), 0000.0.00. 국군0 0 병원 전속(퇴원), 0000.00.00. 국군0 0 병원 입원(공상) 0000.0.00. 국군0 0 병원 전속(퇴원) 기록 확인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진술 요지

신청인은 0000.0.00. 육군 입대하여 0000.0.00. 정년퇴직한 0 000000으로, 000.0 2/4분기 정기 강하훈련을 하던 중 착지 불량으로 '좌 족관절 비골 및 내외측 골절'의 상이를 입고 응급 후송되어 2회의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함

 

나. 본 건 판단의 전제 및 심사기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는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 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3)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외부전문가(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ㆍ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관련자료 및 상병경위

1) 국군00병원 병상일지상 0000.0.00. ‘3주전 강하 중 발목 접질려 우측 족관절 통증’으로 X-ray상 정상 기록과 ‘(의증) 우측 족관절 염좌’확인되고,

2) 입대 <0년 0월경> 0000.0.0. 강하 훈련 중 착지불량으로 좌 족관절 부상입고 동일 국군수도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진단 후 입원한 상병경위 확인되고, 

3) 0000.0.00.‘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진단 하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시행 후 0000.0.00. 국군00병원 후송하여 안정가료 시행 후 0000.0.00. 퇴원하였다가 0000.00.00. 금속 제거위하여 국군00병원 입원하여 000.00.0.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 술후 유합상태’ 진단 하 ‘금속 제거술’시행하고 상태 호전되어 0000.0.00. 퇴원한 기록 확인되며,

4) 공무상병인증서(0000.0.0.)상 ‘0000.0.0. 2/4분기 정기 강하를 하기위해 강하를 실시하였으나 십자로 경사로에 착지하여 부상~’을 상병경위로 ‘공상’의결 확인됨.

 

라. 관련자료 검토결과

1) ‘(의증) 우측 족관절 염좌’는

가) 국군0병원 병상일지상 0000.0.00. ‘3주전 강하 중 발목 접질려 우측 족관절 통증’으로 ‘(의증) 우측 족관절 염좌’ 진단받은 기록 확인되나, 

나) (의증)은 확진명이 아니며, ‘염좌’는 관절의 골절이나 인대손상없이 가볍게 삔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며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고, 국가유공자 요건기준에 미달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음.

다) 따라서, ‘(의증) 우측 족관절 염좌’는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2)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은 

가) 병상일지상 입대 약0년0개월경 0000.0.0. 강하 훈련 중 착지불량으로 좌 족관절 부상입고 동일 국군0병원 응급실 내원하여‘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 진단 하에 수술받은 기록 확인되고, 

나) 공무상병인증서(0000.0.0.)상 ‘0000.0.0. 2/4분기 정기 강하를 하기위해 ~강하를 실시하였으나 십자로 경사로에 착지하여 부상~’을 상병경위로 ‘공상’ 의결 확인됨.

다) 따라서,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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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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