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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접대부고용·알선

제목

주류제공(2차) 및 접대부알선(1차)/영업정지 45일→취소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사 건 2015 – 352,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피청구인 ◇◇시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5.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4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길 140 소재 노래연습장(◇◇◇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5. 3. 5. 신고인이 2015. 2. 12. 주류판매 (1차-1회) 및 접대부 알선(1차) 사실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고, 2015. 6. 3. ▲▲경찰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15. 6. 2. 주류판매(1차-2회)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받았다. 피청구인은 2015. 6. 11. 노래연습장 대표자를 ◇◇◇ 에서 ◇◇◇로 변경등록하고, 2015. 7. 14. 청구인에게 처분사전 통지를 하였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5. 10. 22. 의견서를 제출 받으면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45일(2015. 10. 27. ~ 2015. 12.5.)처분을 하였고, 2015. 10. 26. 행정처분 적용일을 영업정지 45일(2015.10. 27. ~ 2015. 12. 10.)로 변경하여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2015. 2. 12. 22:00분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한 ◇◇◇가 전영업주에게 ◇◇시에 일하러 왔는데 심심하고 해서 놀러 왔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진다고 호언장담하여 ◇◇◇의 말만 믿고 캔맥주를 사다주자, 10분후 혼자 노래를 부르니 흥이 나지 않는다고, 도우미 1명을 불러줄 것을 수차 요청하여 전영업주는 ◇◇◇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불러주게 되었고, 가방에 숨겨온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경찰서 에 통보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고발한 ◇◇◇는 (사)◇◇◇음식업중앙회에서 운 영하고 있는 함정고발 단원으로 중앙회장 ◇◇◇씨의 지시를 받고, 손님으 로 가장하여 불법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고발조 치하면 (사)◇◇◇음식업중앙회로부터 건당 30만원 상당의 금액을 보수와 사례금으로 받고 있고,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 고발행위는 전국에 걸쳐 동 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노래연습장을 도태시키기 위해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전영업주 ◇◇◇으로부터 노래연습장을 인수받아 6. 11. ◇◇시 장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 당시 전 업주 ◇◇◇ 이 2015. 2. 12., 2015. 6. 2. 2회에 걸쳐 적발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1 회 단속에 적발되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이상이 없다고 하는 등 청구인은 ◇◇◇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영업을 시작한지 4개월만인 지난 10. 22. ◇◇시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 분 통지서를 받고, 전 업주 ◇◇◇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이 노래연 습장 단속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였으며 교육 또 한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라. 청구인은 장애인으로서 자녀 2명(중3, 고3)을 키우면서 노래연습장 영업 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청구인이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자녀의 대학등록금 마련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 은 자명한 이치이다. 청구인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영업정지 처분 을 경감하여 주시기 바란다.

 

3. 관련 법령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3조, 제27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5조[별표2]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갑 제1∼5호증, 을 제1∼9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5. 3. 5. 신고인으로부터 ◇◇◇의 주류판매(1차-1회) 및 도우미 알선(1차) 사실에 대한 민원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 2015. 2. 12. 21:3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1시간(1명) 30,000원과 주류(맥주4캔) 12,000원, 안주(마른안주) 10,000원, 노래방 1시간 요 금 20,000원 총 72,000원을 지불하고 놀았음.

 

나. 피청구인은 2015. 6. 3. ▲▲경찰서장으로부터 ◇◇◇의 주류판매(1차-2회)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 받았고, 2015. 6. 9. ◇◇◇에게 2015. 2. 12.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 하였다.

※ 2015. 6. 2. 21:3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6명으로부터 64,000원을 받고 맥주 16캔을 판매함.

 

다. 피청구인은 2015. 6. 10. 청구인의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 하고, 2015. 6. 1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수리하였다.

※ 처분내용 : 매매로 대표자 변경(◇◇◇ → ◇◇◇)

※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함.

 

라. 피청구인은 2015. 7. 1. ▲▲경찰서장으로부터 ◇◇◇의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2015.  7.  14.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5.  10. 22.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 의견내용 : 행정처분은 10. 27.부터 요청함.

 

마. 피청구인은 2015. 10. 22. 청구인에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영업정지  45일(2015.  10.  27.  ~  2015.  12.  5.)처분을  하고, 2015. 10. 26. 적용일을 변경하여 영업정지 45일(2015. 10. 27. ~2015. 12. 10.)처분을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5. 10. 29. ▲▲지방검찰청▲▲지청장으로부터 ◇◇◇의 사건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

※ 2015. 2. 12. 위반 사실은 2015. 5. 15. 기소유예 처분하고, 2015. 6. 2. 위반 사실에 대하여 2015. 8. 28. 약식명령(50만원) 처분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노래연습장 업자는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남녀를 불문함) 고용알선을 하지 아니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은 ‘제22 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 Ⅰ. 일반기준 가목, 다목, 라목은‘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 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 고,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 여 같은 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마다 처분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 하고,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별표2]Ⅱ. 개별기준 마목 3), 4)에‘행정처분기준으로 노래연습장업자가 주류를 판매제 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0일’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제3항은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그 영업자의 지 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제재처분일로부터 1년간 영업자 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는‘영업자를 변경신고 하려는 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시장군수 등에게 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신청서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행정 처분 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한 ◇◇◇는 (사)◇◇◇음식업중앙회에서 운영 하고 있는 함정고발 단원이며, 전 업주 ◇◇◇이 2회에 걸쳐 적발되었음 에도 청구인에게 1회 단속에 적발되었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이 상이 없다고 했으며,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받고 ◇◇◇에게 항의를 하였으 나 ◇◇◇이 노래연습장 단속 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있는 줄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경찰서장의 수사결과와 ▲▲지방검찰청▲▲지청장의 사건 처분 결과에 따르면 전업주인 ◇◇◇이 2015. 2. 12. 주류판매(1차-1회) 및 도우미를  알선(1차)하고,  2015.  6.  2.  주류판매(1차-2회)한  것은  사실로보이고, 청구인은 2015. 6. 10.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행정처분등의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에 서명하여 ◇◇◇이 2 회에 걸쳐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행정제재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청구인이 인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위 사실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을 처리 하면서 전영업주 ◇◇◇의 위반사실로 행정처분이 진행중임을 알고 인수하여 행정제제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자임을 확인 통보하고 행정제제처분의 절차를 속행하여, 청구인에게 전영업주 ◇◇◇의 2015. 2. 12. 주류판매(1차-1회) 및 도우미 알선(1차) 사실에 대하여 영업 정지 40일로 하고, 재차 통보된 전영업주 ◇◇◇의 2015. 6. 2. 주류판매(1차-2회) 사실에 대하여는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영업정지 10일을 5일로 하여 영업정지 40일에 5일을 더한 영 업정지 45일로 처분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청구인에게 전영업주 ◇◇◇ 의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 행위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 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2] 1. 일반기준 가 목, 다목, 라목 2. 개별기준 마목 3), 4)에 따라 영업정지 45일 처분한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청구인이 이 업소를 인수하면서 전업주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믿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점, 검찰에 서 2015. 2. 12. 위반사실에 대하여 진정인이 신고 목적으로 피의자에게 범 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처분시 반영 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형편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 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보여진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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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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