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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유통기준위반

제목

집행정지인용/축산물가공업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축산물가공업 영업정지 심판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집행정지 제2016-650호

 

 

ㅇ 신청인/업종 : (주)푸**** 님 / 축산물가공업 

 

ㅇ 피신청인 : 경기도지사 

 

ㅇ 심의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6. 5. 11. 

 

ㅇ 결정일자 : 2016. 5. 17.

 

ㅇ 사건내용 : 생산 제품에 제품명, 유통기한 등을 표시한 라벨지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5. 3. 영업정지 1개월(2016. 5. 23. ~ 6. 21.)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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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5-18

조회수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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