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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2월→1월/포차

청소년 주류 제공 혐의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타소년선도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결정되어

예정된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2016년 제28044호

ㅇ 처분일자 : 2016. 4. 29.

ㅇ 의뢰인/업종 : 임** 님 / 일반음식점(포차)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6. 3. 20. 저녁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여자 1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됨.

 

ㅇ 소명내용

 

  -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신분증을 검사해서 성인으로 확인했다고 거짓말을 한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행정처분 : 영업정지 2월 → 1월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검찰청 (☎ 051-60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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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5-12

조회수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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