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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보조금부정수급

제목

행정심판, 시설운영정지(6월) 취소 및 시설장 자격정지(3월) 감경 사례/어린이집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시 ○○동 △△ ○○@○○동○○호)

나. 피청구인 : ○○시 ○○출장소장

다. 청구내용 :

청구인은 2009. 3. 16. 부터 ○○시 ○○동 △△번지 ○○○아파트 관리동에서 ‘○○○어린이집(정원32명/138㎡)’이라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0. 7. 13. ~ 7. 21.까지 청구인의 시설 점검 시 보육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는 아동이 보육시설에 등록되어 있어 시설장이 1명의 아동을 부정등록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원하지 않은 아동을 입소 등록하여 아동을 부정등록(2010. 4. 30. ~ 5. 11.)하고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169천원)을 교부받은 행위를 이유로 2010. 10. 25. 시설운영정지(6월) 및 시설장 자격정지(3월)의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청구인은 2010. 9. 14.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을 같이 받았으나, 2010. 10. 25. 시설운영정지 및 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에 대해서만 심판 청구함.)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이 아동 ○○○을 2010. 4. 30.부터 2010. 5. 10.까지 등록한 경위는 그의 모(母)가 2010. 4. 30. 청구인에게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보육원에 등록 시키고 싶다고 하여 2010. 4. 30. 등록하여 아동이 등원하기로 하고 본인의 보육원에 등록시켰다. 2010. 5. 1.은 근로자의 날이라 휴무였고 다음날은 일요일이라 아동 ○○○은 2010. 5. 3.(월)부터 본인이 운영하는 보육원에 출석을 해야 했는데 이 아동이 보육원에 이틀간(5. 3.~ 5. 4.) 출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청구인은 담임교사를 시켜 그 아동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고 2010. 5. 10.경 그 아동의 어머니와 통화가 되었는데 그 어머니는 “할머니가 아이를 돌봐주기로 하였다.”고 하여 퇴소조치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0. 5. 11. 그 아동에 대하여 퇴소처리 하였다. ○○○ 아동이 본인의 보육원에 등록되어 있던 기간동안(2010. 4. 30. ~ 5. 10.) 다른 부모님들이 보육원에 등록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지만 ○○○ 아동의 등록으로 인원을 더 받을 수 없어 돌려보내야 했다. 2010. 5. 10. ○○○ 아동의 어머니와 연락이 된 후에 퇴소처리를 하고 대기중인 아이를 본인의 보육원에 등록 시킬 수 있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원하지도 않은 아동을 부정등록 하여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 아동의 경우 그의 어머니가 등록하였다가 개인의 사정으로 퇴소 처리한 사례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상담일지와 그 내용으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가방, 도시락, 죽그릇을 수령하여 퇴소 이후에는 2010. 7. 15.에야 그 물건들을 반환하였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담당공무원도 이를 보았으며 ○○○ 아동의 등록으로 대기 중인 부모들도 있었다는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면 재원하지 않았던 아동을 등록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즉 이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행위자체가 처분의 근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원하지도 않은 아동을 부정등록 하여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처음부터 재원하지 않은 아동을 부정등록하여 그 부정등록한 상태를 이용하여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서 이는 고의에 따른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부모의 사정에 따라 퇴소조치를 한 것으로 청구인에게는 부정등록에 의한 부정수급이라는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아동의 등록이 없었다면 대기 중인 다른 아동을 등록시킬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더더욱 고의가 없었다.

라. 이 사건 처분의 아동은 2010. 4. 30.부터 2010. 5. 10.까지 청구인의 보육원에 다녔던 것(다만 결석을 한 것임)이므로 보조금의 수령은 적법하다. 다만 이 경우에 그 아동의 어머니의 정상적인 등록의사로 등록이 되었다가 퇴소의사에 따라 퇴소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 아동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아동을 등록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했다면 다른 아동의 이름으로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고 정상적인 의사에 따라 등록한 이상 출석하지 않고 있다가 퇴소한 경우에도 ○○○ 아동은 그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비용의 수령은 적법하며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 보충서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뉘우침이 없고 차후 위반행위를 행할 여지가 있어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만약 이후의 행정처분이 확정된다면 당연히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엄정한 관리를 하여 재위반의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악의적으로 부정등록 하였다는 근거를 이 사건 아동의 모의 확인서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답변하건대, 이 사건 아동의 모가 보육시설 이용 상담시 청구인으로부터 가방, 도시락, 죽그릇 등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상담만 받았다면 왜 청구인으로부터 가방, 도시락, 죽그릇 등을 받아갔겠는가? 이는 이 사건 아동의 모가 청구인의 보육원에 보내기 위함이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아동의 모가 청구인의 보육원에 등록시켰다고 말하면 이미 받은 양육수당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이 재원하지도 않은 아동을 부정등록한 경우가 아니라 ○○○ 어머니의 등록의사에 따라 등록되었다가 ○○○ 어머니의 사정으로 퇴소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시설장 ○○○의 확인서 및 의견서에의 내용에 따르면 ○○○ 아동의 모 ○○○은 2010. 4. 30.(금) 보육시설 이용을 위한 상담 차 보육시설을 방문하였고 상담 후 다음날이 근로자의 날(5월1일)이라서 월요일부터 등원을 하겠다고 하고 갔고 그 후 월요일에 등원을 하지 않아 담당교사에게 확인을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 내용과 아동의 모 ○○○의 사실확인서에 20분정도 상담만 했을 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았다고 기재한 내용으로 볼 때 2010. 4. 30.은 보육시설 이용을 위한 상담이였지 아동의 실제적인 등원이나 보육을 행한 입소일은 아니며, ○○○ 어머니의 등록의사에 따라 등록되었다는 사실과도 다르다.

나. 청구인이 ○○○ 어머니가 가방, 도시락, 죽그릇을 수령하였고 퇴소조치 이후 2010년 7월 15일 물건을 반환하였다는 것(담당공무원도 이를 보았음)과 ○○○ 아동의 등록으로 대기중인 아동들도 있었다는 상황 등을 파악하면 명백하게 재원하지 않았던 아동을 등록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건 확인을 위한 보육시설 방문일인 2010년 7월 21일 확인 시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 4월 30일 입소 5월 11일 퇴소로 확인되었고, 4월 30일 입소하여 1일 출석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출석부 외에는 아동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가 미 구비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이 첨부 서류로 제출한 갑제3호증의 ○○○ 아동의 상담일지에 상담일자-2009년 4월 30일, 내담자-○○○(모)라고 오기 표기되어 있듯 이 상담일지는 이 행정심판을 위해 차후에 작성한 것이고 허위 서류임을 명백히 보여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확인일 당시 모 ○○○에게 재차 확인을 위한 유선 통화 시 모친 ○○○은 보육시설을 다닌 적이 없음에도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등록한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해당시설을 직접 방문하였고 둘째아 임신으로 입덫이 심해 보육시설 이용 상담 시 받아갔던 물품들을 이때 되돌려주게 된 것이며, “보육을 받지 않고 20분 상담한 것만으로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등록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상담 후 3~4일 이후 통화하고 확실하게 다니지 않는다고 했다는 사실 확인서를 재차 작성한 것에서도 2010. 4. 30.은 보육시설 이용을 위한 상담일이지 보육을 위해 등원한 입소일이 아님을 알 수 있으며, 학부모도 아는 사실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보육시설 운영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재원하지 않은 아동을 부정 등록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등록을 정상적으로 하였다가 그 부모의 사정에 따라 퇴소조치를 한 것으로 부정 등록에 의한 부정수급이라는 고의가 있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30분 입소 상담만 한 사실을 정상적 등록이라 볼 수 없으며, 상담일 이후 보육시설을 정식으로 이용한 적이 없고, 매월 5일(24시)까지 보조금(기본보육료) 자동산출에 따른 필수사항 확인과 기본보육료 지급예정대상 명단 조회 후 잘못 선정된 아동이 발견될 경우 정정 요청을 하여야함에도 등원을 하지 않은 아동(○○○)을 상담일(2010. 4. 30)로 입소 등록한 것과 아동 입․퇴소일을 확인하지 않아 ○○○ 아동의 기본보육료가 생성되었고 차후 잘못 선정된 아동임에도 정정 요청(정정기간 : 2010. 5. 6 ~ 5. 10)을 하지 않는 등 아동 부정 등록사항 확인일인 2010. 7. 21.까지 보조금(○○○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다.

마. 또한, 청구인은 ○○○ 아동이 그 부모의 의사로 등록이 되었지만 그 사정으로 보육원에 출석시키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 이는 등록이 처음부터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등록은 되어 있었지만, 결석을 한 것으로서 ○○○ 아동은 2010. 4. 30부터 2010. 5. 10 퇴소 조치될 때까지 청구인의 보육원에 다녔던 것(다만, 결석을 한 것임)이고 따라서 보조금의 수령은 적법하다는 주장하나, 아동(○○○)의 모(○○○)는 아동 부정등록 현지 확인일인 2010. 7. 21 직접 해당 어린이집을 찾아와 “보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상담한 것을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등록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강력하게 항의한 사실이 있고, 이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듯이 부모의 의사로 등록되어 부모의 사정으로 출석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보조금의 수령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다.

바.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아동을 등록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했다면 ○○○ 이름으로 수령된 보조금은 다른 아동이름으로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 아동이 정상적인 의사에 따라 등록한 이상 출석하지 않고 있다가 퇴소한 경우에도 ○○○ 아동은 그 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하나, 보조금(기본보육료)은 2010년 보육사업안내 기본보육료 지원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상담만 한 아동을 임의대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며 대기중인 아동을 2010. 5. 6~5. 10(5일간)의 정정기간 동안 정상적인 입소 및 보육에 따라 등록시켜 보조금을 교부받았어야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자체적인 어린이집의 바쁜 사정과 보조금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실 확인한 출장복명서, 시설장의 확인서, 모 ○○○의 확인서(2회), 출석부, 청구인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정한대로 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 시설운영정지 6개월 및 보조금 반환명령의 처분을 하였다.

사. 결 론

이와 같이 청구인의 상기 영유아보육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실확인 및 관련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분한 것이며, 본 처분을 행하는 것은 위반 규정을 인지하고 뉘우침으로 차후 동일한 위반사항 방지 및 국가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임에도 청구인은 아동 부정 등록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정 등록을 인정하지 않고 적법하게 입소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함은 현재까지도 위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래서 차후에도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행할 여지가 있는 점과 최근 타 보육시설의 아동 부정 등록 등의 사유로 보조금 부정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언론 보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실정상 전 보육시설에 경각심을 줌으로써 부정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한 강력한 처분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고를 낭비하거나 부정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는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40조, 제45조, 제46조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 및 전산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동은 통합보육시스템상에 2010. 4. 30.자 입소 등록되어 2010. 5. 11.자 퇴소처리 되었고, 청구인의 보육시설 만1세반 4월 출석부상에는 이 사건 아동이 2010. 4. 30.자 출석 및 입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 외 이 사건 아동의 모(母) ○○○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의 아동은 청구인의 보육시설에서 상담만 했을 뿐 실제로 다니지는 않았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다.

다. 2010. 9.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조금 반환명령(반환금액 : 6,762,000원-기본보육료 5월)을 하였다.

라. 2010. 10.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원하지 않은 아동을 입소처리하여 아동을 부정등록(2010. 4. 30. ~ 5. 11.)하고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기본보육료-169천원)을 교부받은 행위를 이유로 시설운영정지(6월) 및 시설장 자격정지(3월)의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관련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영유아보육법」제36조, 제40조, 제45조, 제46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등 운영 경비,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육시설의 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청구인의 행위가 처분의 근거 규정인 「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법령의 해석상 대법원에서는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며,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573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2010. 4. 30.(금) 청구인이 이 사건 아동의 모(母)인 청구 외 ○○○과 상담을 한 후 2010. 5. 3.(월)에 그 아동이 청구인의 보육원에 등원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실제 등원하지 않았고, 이는 그 아동 부모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은 2010. 5. 11. 그 아동을 보육통합시스템상에 퇴소 처리하였다. 그런데 2010년 5월 기본보육료 지급안내서에 의하면 잘못 선정된 아동은 기본보육료 대상자 정정기간[2010. 5. 6.(목) ~ 5. 10.(월)] 내에 시군구 담당자에게 정정 요청을 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이를 해태(懈怠)하였다. 또한 2010년 5월 만1세반 출석부에 의하면 2010. 4. 30.자에 이 사건 아동을 입소 및 출석처리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발단이 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로 의심받게 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이 잘못 지원된 보조금(기본보육료 169천원)에 대해 사후에 적극적으로 이를 확인하여 반환하였어야 했으나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극적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아동을 입소 등록한 후 2010. 5. 11.경 아동의 모(母)로부터 등원여부를 확인 한 후 퇴소 처리한 사실로 볼 때 보조금을 불법으로 영득(領得)하려는 의사의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아동을 입소하여 퇴소할 때까지의 기간이 11일(2010. 4. 30. ~ 5. 10.)에 불과하고 그 기간이 5월 초순경으로써 어린이날, 어버이 날 등 각종 행사로 인해 연중 바쁜 시기였음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의 법규 위반행위(보조금 169천원 미반환)에 비해 행정처분(시설운영정지 6월, 시설장 자격정지 3월)이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마.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시설운영정지(6월) 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시설장 자격정지(3월)의 처분 대한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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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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