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검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영업정지 2월 처분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1고정356 청소년보호법위반
ㅇ 처분청 :
창원 00구청
ㅇ 의뢰인/업종 : 이**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1. 2. 4. 22:00경 종업원이 손님이 고등학교 동창생이라 성인으로 믿고 술을 제공하였다가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음.
- 2011.06.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1.06. : 의견서 제출
- 2011.11. : 검찰
벌금형 결정에 따른 정식재판 청구
- 2011.11. : 행정처분(영업정지) 유보통지
- 2012.05. : 법원 선고유예
결정
- 2012.05. : 영업정지 1월 변경통지
ㅇ 소명내용 : 평소 종업원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였고
이 사건 당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적극 주장.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 → 1월 감경
ㅇ 결과확인 :
창원지방법원 (☎ 055-26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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