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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출입

제목

영업정지 10일→5일/PC방

사 건 : 행심 제2017-000 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6. 12.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 지 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재결일 : 2017. 2. 21.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29. 부산광역시 000에 “000 PC 방”이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이하 “사건업소”라 한다)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 던 중, 2016. 8. 18. 23: 50경 청소년 출입시간 외 청소년을 출입시켜 영업한 사실이 00 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000경찰서장이 2016. 8. 25.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6. 9. 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6. 9. 29 ‘ 의견을 제출받아 2016. 12. 28. 청구인에게 청소년 시간외 출입(1차 위 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6. 8. 18. 성인에 준하는 과도한 화장과 짧은 치마 복장을 한 여성 2명이 야간에 왔고 주변 유흥업소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온줄 알았는데 잠시후 경찰이 신고 받고 출동하여 신분증 검사과정에서 해당 여성들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장난으로 성인차림을 하고 경찰에 신고 한 후 검문에 걸리는지 궁금해서 한 행위라고 며칠후 그들의 친구들이 미성년자 단속 벌금을 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 게 되었으며 너무 억울하여 경찰서와 검찰청을 방문하여 관련 사실을 호소하고 해당 청소년들에게 이유를 확인하고 싶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확인을 옷하고 돌아왔으며 현재는 해당사건으로 000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노령임에도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인 PC방을 영업함에 있어 그동안 관련 법규 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사건당일 외모로 청소년을 판단하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순간의 실수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실행되면 신청인은 정신적·물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 주변 대형 PC방들과의 과열경쟁, 경기불황으로 인한 영업부진과 업소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써는 딸과 함께 부득이하게 PC방을 생계수단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점과 검사로부터 사건의 경미함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행정 처분을 경감시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000경찰서의 풍속영업소 단속 통보 및 확인서 등에 의하면 사건 당시 종사자 였던 000는 2016. 8. 18. 10시경부터 단속적발시(23:50)까지 김모양과 정모양의 PC 방 입실 및 이용에 대한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있디.

 

나. 청구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청소년들의 장난, 경제적 사정, 검찰 처분(기소유예) 등을 사유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너무 과하므로 선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들의 준수사항 위반 특히 청소년출입시간 제한을 위반한 업소의 대부분이 신분증 검사를 소흘히 하고 있었고,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점을 사유로 감면 또는 감경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서 특별히 청구인 업소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김면할 경우 행정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다. 또한, 행정처분의 목적이 경제적인 부담 등으로 추후 동일 위반사항의 방지가 목적이므로 처분의 감면 또는 감경이 이루어질 경우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인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디,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볍률」 제2조, 저1] 28조, 제35조

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냐.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5. 29. 사건업소를 영업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6. 8. 18. 23:‘50경 청소년 000 외 1명을 사건업소에 출입시켜 영업한 사실이 000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000경찰서장이 2016. 8. 25.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 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9. 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6. 9. 29. 피청구인에게 “법원 최종판결시까지 행정처분 유예 바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000은 2016. 12. 19‘ 피청구인에게 사건처분결과(기소유예, 2016. 9. 26.자)를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12. 28. 챙구인에 대하여 청소년 시간외 출입(1차 위반) 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다.

 

(2)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호, 제35조제2항제5호, 같 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 2. 개별기준 7)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인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 수하여야 하며, 이를 1차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000경찰서 적발 통보서 및 자인서 등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켜 영업한 기록이 있고, 000에서 청구인을 기소유예한 사실로 볼 때, 사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 시켜 영업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노령임에도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 PC방을 운영한 점, 청구인의 어려운 형편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인터넷컴퓨 터게임시설제공업자로서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하여 공익을 실현하고자 히는 이 사건 처 분의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다소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 할 것이디.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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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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