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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6일→취소/음식점

사 건 : 행심 제2017-465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7.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6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일 : 2017. 12. 19.

 

1. 사건개요

 

청구언은 2016. 2. 25.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00 000 00에서 “0000 O”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 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7. 7. 30. 01: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0 O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0000경찰서장이 2017. 7. 31.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7. 8. 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7. 8. 21.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2017‘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 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6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7년 7월 30일 새벽l시경 청소년 2명이 방문하여 신분증을 요구하고 청소년 2명이 다 성인임을 확인한 후 주류를 제공하였다. 나머지 청소년1명이 뒤늦게 업소를 방문하여 당연히 성인인줄 알고 신분증 확인을 미처 못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

 

나. 경찰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졌고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 다. 영업주로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기 위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주의를 기 울였으니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식품영업자 동의 준수사항에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유해환경을 접한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주류를 취급하는 관련 업종 종사자를 비롯한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나 00경찰서 적발보고서 및 수사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청소년인 000(남, 18세)퉁 3명에게 63,000원 상당의 소주 5병, 맥주 2병, 콜라 3캔, 안주 등을 판매하여 「청 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통보 받았다.

 

다. 청구인은 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이유서(혐의없음)를 받아 제출하였고, 수사결과 및 의견을 검토해보니 청소년 2명이 신분증 검사 시 타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 청구인 이 청소년틀을 성인으로 착각하여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소년인 것을 알지 못하고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나,

 

라 불기소이유서에서도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른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어 「식품 위생법」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별표 23] I . 일반기준 15 호 차목에 부합되므로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6일)은 적법한 것이며,

 

마. 또한, 「청소년보호법」 에 근거하여 식품접객업자들의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의 무분별한 제공을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2항 제4호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처분한 사항에 잇따라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이의 제기를 하면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취소의 재결 을 받을 수 있다논 의식을 갖게 할 수 있어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볍규의 취지 에 맞도록 다루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볍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0 「식품위생볍」 제44조, 제75조

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0 「청소년보호볍」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0000경찰서장의 볍규위 반업소 적발보고서 등 제출된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 다.

 

(기) 청구인은 2016. 2. 25. 피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던 중, 사건업소에서 2017. 7. 30. 01:00경 청소년 3명에게 소 주5병, 맥주2병 등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0000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0 000경찰서장이 2017. 7. 31. 위 적발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8. 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7. 8. 21. 청구인으로부터 “청소년들이 제시한 신분증은 위조된 신분증으로 경찰에서 확인 되었고 검 찰처분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다) 청구인은 2017. 10. 12. 부산지방검찰청 000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17. 9. 29자)처분 받았다는 의견을 재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7.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볍」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볍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 .일반기준 1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 처분 기간의 2분의 l이하의 범위(차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10분의 9이하의 범위로 한다) 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으며 차목에서 법 제4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 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 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규정되고 있고 [별 표 23] II .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라목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영업주로서 청소년에게 술을 팔지 않기 위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이 사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인으로 알고 주류 제공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신분확인을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의 경제적 불 이익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처분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청소 년보호라는 공익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심히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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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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