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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유통기준위반

제목

영업정지 15일→7일/음식점

사 건 : 행심 제2018-213호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주 문 : 피청구인이 2018. 5. 15. 청구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7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재결일 : 2018. 6. 25.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8. 3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00구 00로 00(00동)에 “O 000”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 영하던 중, 2017. 10. 24. 19:30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가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과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적발되어, 부산광역시장이 2018. 5. 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8. 5. 1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5. 15.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았으며, 2018. 5. 15. 청구인에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17. 9. 28.경부터 ‘0000’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00 00 소재 본점과 가맹계약을 맺고 개업 당시 본 점을 통하여 소개 받은 00유통(00 00구 소재 닭고기 납품엽체)으로부터 닭고기류를 납품받았다.

 

나. 적발 당시 탈피근위(닭똥집)의 경우 납품업체에서 처음부터 냉장식품으로 납품하여 업체 측에 냉통식품으로 바꿔서 납품해달라고 수차레 요청하여 향후에는 냉동식품 으로 납품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었으며, 냉장식품을 냉동고에 보관하게 된 경위는 냉장식품의 유통기한이 일주일이지만 유통기한 이내라도 부패하는 경우가 있어 냉장식품을 납품받은 즉시 냉동고에 보관하여 해동 후 사용하였다. 식재료는 통상 일주일 단위 로 납품받아 유통기한 내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에 불순한 의도로 식품을 장기간 냉동보관한 사실은 없다. 또한 냉동고에 각종 육류제품이 저장되어 있어 적발된 5봉지는 냉동고 안쪽에 놓여져 있어 유통기한 경과 사실 뿐만 아니라 냉동고에 남아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

 

다. 개업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식재료 관리, 납품업체와의 의사소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법 위반을 하게 되었으나 그동안 위반 전력이 없었으며, 나쁜 의도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취급하지 않았지만, 의도와 관계없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하고 있고 실제 점검일로부터 6개월도 더 지난 시점에서 영엽정지처분 을 받게 되니 당흑스럽고 영업에 어려움이 많으며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산광역시장의 위반업소 적발 통보 및 검찰 사건 처리결과 통보 등을 살펴봤을 때 청구인의 「식품위생볍」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 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볍하지 않으며 경제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전 부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비록 고의성을 가지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손님에게 조리·판매할 목 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며 여러 사정에 의하여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 자체를 인 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보관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볍한 처분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부합하고, 청구인의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위해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큰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라.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형사사건 에서 명백하고 식품접객영업자는 행정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책임을 처야 하며, 청구 인의 이익이 피청구인이 추구하는 「식품위생볍」 상의 공익 실현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이와 유사한 사례로 적발된 타 업소 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단속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련볍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이를 면탈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l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저1]89조 [별표 23]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와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8. 31.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7. 10. 24. 19:30경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탈피근위 0개)을 조리목 적으로 보관 중이던 사실이 부산광역시 특별사볍경찰과 소속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적발 되어, 부산광역시장이 2018. 5. 8.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8. 5. 10.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5. 15. 청구인으로부터 ‘위반사항은 인정하나, 당시 상황이 억울하며 처분을 받은 후 행정 심판 청구를 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유선으로 제출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18. 5. 15. 청구인에 대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5. 23. 부산지방검찰청00청장으로부터 사건처분결과(청 구인 벌금 50만원, 2018. 4. 11.)를 통보받았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4 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카목은 식품접객엽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 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 . 개별기준 3. 식품접 객업 제10호가목4) 에서 별표 17 제7호 차목을 위반한 경우 l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가) 부산광역시장의 위반업소 통보서, 청구인 확인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유 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부산지방검찰청 00청장이 본 사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별금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사건업소에서 적발된 제품 0개중 0개의 유통기한 위반이 경미한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 로 업게 될 경제적 피해가 다소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그 제재의 정도가 청구인에게 다소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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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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