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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21,624,820원→60,812,410원/부동산실명법위반

사 건 : 2016-128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등 확인청구

(재결일 : 2016. 11. 18.)

 

주 문 :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2. 24. 청구인 소유 울산 울주군 ○○면 ○○리 ○○-5, ○○-6, ○○-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번지를 청구인의 장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후 장남에게 증여한 이 사건 토지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2015. 11. 17. 청구인 은 장남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6. 3. 31. 승소 판결을 받아 2016. 4. 22.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5. 24. 피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6. 14. 청구인에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 명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른 과징금 121,624,82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12. 24. 청구인 소유 이 사건 토지를 장남 김◌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이후 가정 사정으로 장남에게 기 증여한 부동산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자, 2015. 11. 17. 장남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6. 3. 31. 승소판결을 받아 2016. 4. 22. 소유권 이 전을 받고,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명의신탁 자진 신고의 경우 감경규정이 없다며 2016. 6. 14. 청구 인에게「부동산실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21,624,820원을 부과하였다.

 

나.「부동산실명법」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의하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장남에게 증여 시 증여세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하여 조세회피를 한 바 없고, 증여등기를 함에 있어 어떠한 법령상 제한을 위반한 바 없으며, 장남 김◌◌이 증여로 어떠한 불법이익을 누린 바도 없다.

 

다. 또한, 증여등기 시 과세시가표준액에 비해 과징금 부과 시 과세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상승하여 과징금 부과액이 너무 가혹한 점, 청구인이 단순조건위반이라며 증여계약 해제를 하여 증여등기 말소를 하였으면 실명법 위반에 걸리지 않음에도 명의신탁을 자진 신고한 점, 통상의 명의신탁이 양도소득세 혜택, 농지취득자 격 이용, 전매기간 위반, 채무회피 등 불법행위와 관련이 있으 나, 청구인은 불법을 위한 명의신탁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명의신탁 당시 증여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세 취득세 등은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취 득할 때 당연히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이를 납부하였다고 조 세포탈 혐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부동산 보유 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나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청구인 사 후 발생하는 상속세나 상속 후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할 의도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구체적인 입증 이 필요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남은 1996년 증여 당시 농지법 등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 인으로서는 증여시점에 청구인과 장남의 채무관계 등 금전상황 및 재산상황, 농지취득 자격 여부 등을 알 수 없으므로「부동산실명법 시행령」제3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1996년 증여 시와 2016년 과징금 부과 시 과세표준액 이 차이가 현저하다고 주장하나「부동산실명법」제5조제2항은 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 출되었으며,「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제3항 “새로운 기준시가 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 가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2015. 1. 1.기준 의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었다.

 

다.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자진신고 하였으므로 과징금을 50% 감경을 요구하나,「부동산실명법」에는 자진신고 시 감경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동법 제9조제3항에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명의신탁을 알게 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명의신탁은 자진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명법」제1조~제5조, 제9조

○「부동산 실명법 시행령」제3조, 제3조의2

○「소득세법」제94조제1호, 제99조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나. 관련판례

 

판례(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는 “제재적 행정처 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 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다.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1996. 12. 9. 증여증서, 납세사실증명서, 2016. 3. 31. 부산 지법 판결문(명의신탁 인정), 답변서 등 각종 증거 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12. 24. 장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11. 17. 장남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를 제기하여, 2016. 3. 3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을 인 정받아 원고(청구인)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2016. 4. 22. 이 사건 토지 소유권등기 이전을 완료하였다.

 

(다) 2016. 5. 2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부동산실명법」위반 에 따른 명의신탁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장차 장남에게 상속시킬 생각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최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며, 명의신탁 시 직계존비속간 증여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므로 과징금을 50/100 감경하여 줄 것”을 의견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6. 6. 7.「부동산실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21,624,820원 부과처분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6. 7. 11.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살펴 보건대,

 

(가) 「부동산실명법」제5조에 위법한 명의신탁에 대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을 규정하 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 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을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의 대상이 된 청구인 소유 울산 울주군 ○○면 ○○리 ○○-5, ○○-6, ○○-7번지의 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남에게 증여 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에 해 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자진신고 하였다.

 

(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전(농지)이나 증여시점 이전부터 청 구인의 소유인 점을 고려하면 농지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을 때 에도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는 바 조세를 회피 할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 명의등기를 통하여 부동산등 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 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하였다는 증거 또는 달리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부과처분한 과징금 121,624,820원을 100분의 50을 감경하여 과징금 60,812,410원으로 변경처분 하는 것이 합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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