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글자크기 : 

분류2

유통기준위반

제목

영업정지 15일→7일(과징금)/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2016-27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업정지처분취소청구 (재결일 : 2016. 4. 29.)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할 시에는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창고 등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진열장 및 냉장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류를 보관하고 있었고 ‘폐기용’ 이라는 표시 또한 없었던 점으로 보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지 않 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다만, 청구인이 이 건 위반사항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된 축산물이 비교적 소량이고 유통기한 경과일이 1일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 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일부 감경의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 문】피청구인이 2016. 1. 29.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 은 이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감경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이 2016. 1. 29.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 ○○읍 ○○길 ○○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인 ‘○○축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울주경찰서장은 이 건 업소 에서 2015. 9. 11. 14:42분경 진열장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돈앞다리살 1 팩을, 냉장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팔도유황먹인통오리 1봉지, 한우치 마살 1팩, 한우낙엽살 1팩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위반사실을 적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6. 1. 29.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유통기한이 1일 지난 제품으로, 전 날 영업을 마치고 유통기한제품을 분류하면서 판매를 위해 쇼케 이스에 진열한 상품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먹을 요량으로 통 상적으로 다른 음식물도 넣어두고 쓰는 냉장고에 보관한 것이다.

 

나. 고기의 맛과 질감, 위생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껏 영업을 해 온 청구인은 단 한 번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여러 형태의 축산업을 하였지만 경미한 행정처분 또한 받은사실이 없으며, 가공육을 함께 판매하는 영업형태이기는 하나 적발된 소량의 제품들은 가공을 할 수 있는 부위도 아니며 가공 판매하기 위해 자투리로 모아져 보관된 경우는 더더욱 아니다.

 

다. 유통기한이 1일 지난 제품을 가족들과 함께 먹을 생각으로 진열 대가 아닌 통상적인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가 공?유통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단지 소량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처 분된다는 기준이 이해되지 않으며, 축산업을 하면서 단 한 번의 경미한 행정처분도 받아 본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2차 적발에 해당하는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과한 처분이라 생각한다.

 

라. 청구인은 마트 한자리에 세를 얻어 영업하는 영세사업자로서 이 사건을 계기로 관리를 소홀히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와 영업장 재계약에 직접적이고 치 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므로 지금 매장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재고하여 선처하여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가 아닌 가족들과 같이 먹으려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업장 내에 신고된 냉장고를 임의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는 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 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축산물을 재가공을 위한 보관이 아니었다고 주 장하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면서 축산물 위생교육을 꾸준 히 받았을 것이며, 가공육으로 할 수 있는 식육이라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영업자 준수사항에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폐기를 명하고 있고 따로 보관할 경우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창고 안 일정구역에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다. 청구인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라는 업종의 영업을 하는 자로서 대부분의 영업자 또한 청구인 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 기에, 특별히 청구인의 경제사정과 호소를 수용한다면 정부가 4대악 척결의 일환으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부정 불량식품근절에 역행하는 결과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축 산물안전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준법정신을 훼손시키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축산물판매영업자의 건전한 영 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법이 허 용한 재량범위 내의 행정행위로써 법률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 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 제25조, [별표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 제43조, 제51조, [별표 11], [별표 1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울산○○경찰서의 축산물위생관리 법위반 업소 통보,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청구인 의견제출서, 울 산지방검찰청 사건처분결과 회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에 따 른 행정처분 알림, 영업신고 관리대장과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 원회 직권으로 조사한 울산○○경찰서의 피의자 신문조서, 수 사결과보고서, 울산지방검찰청의 공소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 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0. 13.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 ○○읍 ○○길 ○○에서 ‘○○축산’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34.28㎡ 규모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울산○○경찰서장은 이 건 업소에서 2015. 9. 11. 14:42분경 진열장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돈앞다리살 1팩을, 냉장창고 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팔도유황먹인통오리 1봉지, 한우치마살 1팩, 한우낙엽살 1팩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건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2015. 11. 11. 이 사건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 의 종업원에게 벌금 30만원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처 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6. 1. 29. 청구인에게 영업 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 2.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6. 2. 15.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어 2016. 4. 29. 행정심판일 현재 영업 정지 경과일은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가) 이 건 업소에서 2015. 9. 11. 14:42분경 진열장에는 유통기 한이 지난 돈앞다리살 1팩을, 냉장창고에는 유통기한이 지 난 팔도유황먹인통오리 1봉지, 한우치마살 1팩, 한우낙엽살 1팩을 보관한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나) 청구인은 전날 제품을 분류하면서 판매를 위해 진열한 것 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먹을 생각으로 통상적으로 다른 음식물도 넣어두고 쓰는 냉장고에 보관한 것이며, 처음 적 발된 청구인이 재적발된 이들이 받는 2차 처분인 영업정 지 15일을 받은 것은 과중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축산물 위생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축 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보관?진열 등을 하지 못하며, 보관할 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에 따라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창고 등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경우 1차 위반에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은 진열장 및 냉장창고에 보관되 어 있었고 ‘폐기용’이라는 표시 또한 없었던 점으로 보아 판매 할 목적으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며, 법원에서도 종업원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 금 30만원을 처분한 점, 이 건 처분이 1차 위반행위에 해당하 는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위반 행위가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마) 다만, 청구인이 이 건 업소를 운영한 이후 위반전력이 없으며, 이 건 위반사항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된 축산 물이 비교적 소량이고 유통기한 경과일이 1일로 위반의 정도 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일부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8-29

조회수5,699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233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참가제한 6월→3월/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사

6,552
232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2차) 3월→9일/주점

행정사

6,472
231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인용(입찰제한)/철도장비

행정사

6,941
230경유등유혼유사고    과징금 7,500→3,500만원/주유소

행정사

6,275
229경유등유혼유사고    집행정지인용/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행정사

6,718
228경유등유혼유사고    집행정지인용/주유소

행정사

6,698
227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인용/맥주전문점

행정사

7,224
226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1월→취소/일반주점

행정사

6,235
225경유등유혼유사고    집행정지인용/주유소

행정사

6,803
224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인용/제조업

행정사

6,534
223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취소/유흥주점

행정사

6,236
222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인용/일반주점

행정사

6,133
221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인용/유흥주점

행정사

6,359
220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1월/호프집

행정사

6,632
219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인용/한식

행정사

6,066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