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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유통기준위반

제목

과징금 2,100,000원→취소/식품제조가공업체

2016-45 식품제조가공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6.4.29.)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약 2주 경과된 곰팡이가 핀 조랭이떡 2봉지(3kg)를 납품용 냉장창고에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적발된 제품에 곰 팡이가 피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여 청구인이 판매할 목 적으로 보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곰팡이가 피어 실제 판매로까지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 할 것이므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단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 확한 증거가 불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한 것임 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주 문】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1. 피청구인이 2015. 12. 15.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10만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이미 납부한 과징금 210만원은 이를 반환하라.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구 ○○로 ○○번길 3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인 ‘○○○○’을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경찰서장은 이 건 업소에서 2015. 11. 2. 16:00경 2015. 10. 12. 제조되어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7 일)이 경과된 곰팡이가 핀 조랭이떡 2봉지(3kg)를 냉장창고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바, 피청 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5. 12. 15.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1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울산 ○구 ○○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급식용 떡(떡볶이, 떡국용)을 공급하는 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 11. 2.경 직원들이 간식으로 먹고 남겼던 유통기한이 지난 조랭 이떡 3kg가량을 냉장고 구석에서 사법경찰관이 발견하여 입건 조치를 당하였다.

 

나.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5. 12. 15. 유통 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 음하는 과징금 21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12. 30.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은 적발된 조랭이떡이 단순히 직원들이 간식으로 먹기위해 구매해 놓았다가 바쁜 공장일정으로 잊고 지속적으로 냉 장고에 보관된 것일 뿐 판매를 목적으로 하였거나 제품의 생산 또는 제조, 유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2015. 12. 31. 울산지방검 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여 부와 상관없이 경찰의 입건 상황만으로 성급하게 내려진 이 건 행정처분은 위법함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울산○○경찰서 의견서,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청 구인은 소규모 분식집, 학교 기업체 등 단체급식소에 떡류를 납 품하며, 냉장창고 내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떡류 등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유통기한이 경과 후 폐기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지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하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나, 사용하지 않고 폐기할 거라면 따로 보관하여 표시를 하여야만 할 것이고 식자 재 냉장고에 보관 중인 것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 처분 규정을 두었다고 여겨지므로, 이 사건 업소가 집단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급식소, 기업체 등 단체급식소에 납품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식품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더더욱 중요하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이 사용하고 남은 잔량에 대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처분을 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 할 뿐이다.

 

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 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 므로 영업자는 그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설령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영업소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해당 영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행정상의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고,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식품의 관리를 소홀히 하다 위반 한 사실을 볼 때 법규 위반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마땅히 기 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29조,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5조, 제89조, [별표 16], [별표 23]

 

나.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울산○○경찰서의 식품위생법위 반 사건처리결과 통보, 피의자 신문조서, 처분사전통지에 따 른 청구인 의견제출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 림, 울산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 영업허가(신고)대장과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한 울산○○경찰서 의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 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 22.부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구 ○○로 ○○번길 3에서 ‘○○○○’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111.74㎡ 규모의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울산○○경찰서장은 이 건 업소에서 2015. 11. 2. 16:00경 2015. 10. 12. 제조되어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7일)이 약2주 경과된 곰팡이가 핀 조랭이떡 2봉지(3kg)를 냉장창고 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피청구 인에게 이 건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2015. 12. 15. 청 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10만원 부과처 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5. 12. 30.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라) 2015. 12. 31. 이 사건 관련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청 구인의 남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 3. 9.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가) 이 건 업소에서 2015. 11. 2. 16:00경 2015. 10. 12. 제조되어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7일)이 약 2주 경과된 곰팡이가 핀 조랭이떡 2봉지(3kg)를 납품용 냉장창고에 보관한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적발제품이 판매 또는 제품의 생산?제조?유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는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경찰 적발만으로 성급하게 내려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식품위생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에 따르 면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종업원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거나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다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 시를 명확하게 하여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라) 경찰 보고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따르면 이 건 업소는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급식용 떡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 체로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냉장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경찰 의 현장단속에 적발되었고, 적발된 제품은 이 건 업소에서 2015. 10. 12. 제조된 후 납품용 냉장창고에 보관되어 유통 기한이 약 2주 경과되어 적발당시 곰팡이가 피어 있었던 점, 또한 ‘폐기용’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보관되지 않은점, 위 사실들을 검찰에서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마) 그러나, 적발된 제품에 곰팡이가 피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여 청구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곰팡이가 피어 실제 판매로까지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거의 없다 할 것이며,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 다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통기한 경 과제품을 단지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불충분하 다 할 것이므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한 것임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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