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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경유등유혼유사고

제목

과징금 1억원→감경/주유소

2017-30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원 처분 취소(감경)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동)에서‘○○주유소(대표 전○○)’를 운○○는 사람이다. 2017. 6. 22.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에서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유통검사 결과 이동판매차량(현대 프런티어 2.5톤, ○○)을 이용하여 ○○시 ○○동 *** ○○벽돌 공장의 벽돌제조에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경유(185리터)를 주유한 건설기계 연료탱크의 시료가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이 약 53리터가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위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건설기계(○○)에 주유하는 현장에서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7. 10. 11.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 원 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해당 위반행위가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므로 2018. 12. 29. 이 사건 처분의 취소(1/2로 감경)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0. 11. 청구인에게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원 처분은 이를 취소(감경)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주장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업정지기간을 해당 행정처분기준의 1/2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제1호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감경기준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2) 청구인은 해당 사건 전일인 2017. 6. 21. 17:30경 ○○시 ○○동 *** ○○벽돌 공장에 이동탱크차량(○○)을 이용하여 보일러용 등유 399리터를 판매하였고, 판매 이후 고무호스에 남아있던 등유 잔량을 비우는 작업을 잊고 사건 당일인 2017. 6. 22. ○○벽돌의 경유 배달 요청이 있어 위 동일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벽돌의 건설기계(○○)에 경유 185리터를 주입하면서 착오로 호스에 남아있던 등유 53리터가 주입 되었다.

 

  3) ①청구인은 영업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약 20회 가량 한국석유관리원의 시료채취에 의한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 이 사건 이외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적이 전혀 없다. ②이 사건 당시 경유를 판매하면서 착오로 고무호스에 남아있던 등유 잔량을 제거하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청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다. ③이 사건은 등유 53리터가 경유와 혼용되어 판매되었다는 것으로 위반 내용이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건설기계에 등유가 혼합되어 위 기계에 유의미한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④청구인은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면서 시설자금 3억 원 등 5회에 걸쳐 1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투자하였고, 현재 12억 7,6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매월 이자를 납입하였으나 주유소 과다로 인한 출혈경쟁으로 영업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1억 원이라는 과징금은 청구인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다. ⑤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며, 이를 계기로 재창업의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여 다시 한 번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폐업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또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과징금을 1/2로 감경해 주기 바란다.

 

  4)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은 경유와 등유 탱크의 호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배달원은 호스에 전날의 등유 잔량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며, 특히 청구인 주유소의 등유 판매량은 많지 않고 그 판매 횟수도 매우 적다. 위와 같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①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점, ②청구인에게 위반전력이 없는 점, ③청구인이 위반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④청구인이 등유 배달 전용 이동판매차량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게 되는 점, ⑤과징금 1억 원은 청구인이 운○○는 소규모 주유소에서는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과다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정당함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조에 이 법의 목적은 석유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을 한 자로서 등록한 유종만을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판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7. 6. 22. ○○시 ○○동 소재 ○○벽돌 공장에 이동판매차량인 탱크로리 2.5톤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및 건설기계 등에 판매가 금지된 등유를 건설기계(○○)에 판매하던 중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 측에 적발된 것이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위반한 청구인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 제출토록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7. 8. 25.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여 청구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2017. 10. 11. 과징금 1억 원 처분을 한 것이다.

  라) 위와 같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에는 석유판매업자의 행위 제한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정한 행정처분 기준의 감경사유, 즉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해당 사건이 일어났고 등유가 주유된 건설기계(○○)가 유의미한 피해를 입히지 않았으며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1/2 감경을 요구하고 있으나,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이동탱크차량을 이용한 유류판매 시 경유와 등유 탱크의 호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특성상 마땅히 유류배달 전, 후 호스 내 잔량을 확인하여야 하나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나) 또한, 해당 사건이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유류대금만의 피해를 넘어 차량 고장의 원인이 되어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절대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 만일, 청구인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본 위반사항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기에 보다 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다) 과징금 감경사항과 관련해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시장군수는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제1호 라목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1/2 감경기준은 ①위반행위가 처음으로서 석유판매업을 5년 이상 모범적으로 해온 경우, ②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③위반행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2014. 4. 1.부터 주유소를 운영한 자로, 개업 이후 3년 2개월 만에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행정처분의 감경기준의 하나인 ‘위반행위가 처음으로서 석유판매업을 5년 이상 모범적으로 해온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유소에 대해 실시한 약 20회 가량의 시료채취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 이 사건 이외에는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1/2감경에 해당하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마)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원 부과)은 적법하고 합당하다.

 

4. 관계법령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3조, 제14조, 제29조, 제39조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제17조 [별표2]

 

5. 판 단

 가. 사건경위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증거서면 등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는 2017. 6. 22. 16:26 청구인 소유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시 ○○동 *** ○○벽돌 공장의 벽돌제조에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등유 약 53리터를 판매하는 현장에서 이동판매차량(○○)의 주유기(시료 1 등유), 옆칸(시료 2 자동차용경유 2,000리터), 뒷칸(시료 3 등유 1,000리터) 및 건설기계(○○) 연료탱크(시료 4)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석유제품 품질․유통검사를 실시하였다.

   - 시료채취장소 : ○○벽돌(○○시 ○○동 ***)

   - 시료채취(이동판매차량) : 시료 1(등유), 시료 2(자동차용 경유), 시료 3(등유)

     시료 4(참고시료, 자동차용 경유, 건설기계 ○○ 연료탱크) 

   - 건설기계(○○)에 등유 약 53리터 주유 후 이동판매차량(전남 ○○) 주유기 및 탱크에서 시료 채취함(○○주유소 소장 황○○ 확인)

 

  2)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는 2017. 7. 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석유 제품 품질․유통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업소명

대표자

주소

시  료

채취일

제품명

시료번호

판정결과

○○

주유소

전○○

○○시 ○○로 ***

2017. 6. 22.

등유

1

법제39조제1항제8호 위반* 

자동차용 경유

2

품질적합

등유

3

법제39조제1항제8호 위반* 

 

 * 시료번호 1, 3은 등유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나,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건설기계(○○)에 차량 연료로 판매하였으므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임.

   참고로 ○○주유소가 주유한 건설기계(○○) 연료탱크에서 채취한 시료는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55%로 혼합된 제품임.

 

 

 

  3) 피청구인은 2017. 7. 24.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에 따른 처분사전(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 위반내용 :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건설기계(○○)에 등유 약 53리터를 판매(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위반)

   - 예정행정처분 사업정지 3개월(90일, 위반횟수 : 1회 위반)

  4) 청구인(소장 황○○)은 2017. 8.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 주요내용 : 시료 1번이 호스에 남아있는 등유 잔량 때문에 적발되었고, 호스 등유 잔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탱크로리 1톤 400 차량을 주문하여 기다리고 있음.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주기 바람.

  5) 피청구인은 2017. 10. 11.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1억 원(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 처분을 하였다.

   - 위반내용 :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분 품질 및 유통검사 점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건설기계(○○)에 등유 약 53리터 판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39조 제1항 제8호 위반 

   - 행정처분명 : 과징금 1억 원(납부기간 2017. 10. 31.까지 시중금융기관 납부)

 

  6) 청구인이 2017. 5월~6월까지 ○○벽돌에 판매한 등유량이 1,954리터(리터당 단가 800원, 1,563,200원)이고 그 판매 횟수는 5회이며, 경유 대신 등유를 판매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22,700원(53리터 × 1,229원 - 53리터 ×800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이고, 청구인의 주유소는 개업이후 이 사건 전까지 관련 법규 위반 없이 성실하게 운영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청구인의 대출현황(금융거래확인서상)은 시설자금 3억원 등 총13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주유소에 투자하였고, 매월 385만원 상당의 이자를 납입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판례(대법원 2012.5.10. 선고 2012두1297 판결)에 따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사건 청구인 주유소 이동판매차량을 운행한 직원의 의도적 행위인지와 무관하게 한국석유관리원 호남본부의 품질검사 결과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경유를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등유 약 53리터를 판매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결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제39조 제1항 제8호에는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1] 2. 개별기준 라.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15) 마) 및 제17조 관련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1. 나.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기준금액 11) 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다) 주유소의 경우 1차 위반 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 시 위반 정도, 위반 횟수, 고의 또는 과실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처분예정이었던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은 경유와 등유 탱크의 호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배달원은 호스에 전날의 등유 잔량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며, 특히 청구인 주유소의 등유 판매량은 많지 않고 그 판매 횟수도 매우 적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또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과징금을 1/2로 감경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가) 과징금 감경과 관련하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시장․군수는 사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제1호 라목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1/2 감경기준은 위반행위가 처음으로서 석유판매업을 5년 이상 모범적으로 해온 경우,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반행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청구인은 2014. 4. 1.부터 주유소를 운영한 자로, 개업 이후 3년 2개월 만에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하였으므로, 감경기준의 하나인 ‘위반행위가 처음으로서 석유판매업을 5년 이상 모범적으로 해온 경우’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은 경유와 등유 탱크의 호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구조로 청구인 주유소의 배달원이 호스에 등유 잔량(53리터)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7. 5월~6월까지 ○○벽돌에 판매한 등유량이 1,954리터(리터당 단가 800원, 1,563,200원)로 규모가 크지 않고 그 판매 횟수(5회)도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등유 판매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22,700원 정도로 매우 적은 점, 청구인은 주유소에 개업이후 이 사건 전까지 관련법규 위반 없이 성실하게 운영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추가로, 이 사건 위반경위나 위반의 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처분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점과 청구인에게 관계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이 인정되고, ①청구인이 위반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②청구인이 등유 배달 전용 이동판매차량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앞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는 점, ③또한, 청구인이 주유소를 운○○면서 시설자금 3억원 등 총13억 5천만원을 대출받아 투자하였고, 매월 385만원 상당의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점, ④과징금 1억 원은 청구인이 운○○는 소규모 주유소에서는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여진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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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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