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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건설업등록기준미달

제목

영업정지 5개월→감경/건설업체

2018-10,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 5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국토교통부의 2017.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실태조사결과, 청구인이「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제83조 제3호(자본금)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영업정지5개월 처분(2017. 12. 29. ~2018. 5. 28.,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위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2. 26. 청구인에게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무실 계약금 5천만원을 대표자명의로 입금하였고 이를 합산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록기준 자본금으로 판단하여 자본금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초기 사업 미숙 및 법령 이해 부족). 2016년 4월부터 약 2년간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위법 전력이 없다. 기술개발 및 시설 투자비 등으로 많은 지출을 하여 효율적인 공법과 비용절감 등으로 많은 결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이해 착오와 업무미숙으로 자본금 미달에 이르렀으니, 더 나은 기술공법으로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취소 및 감경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4. 25.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6. 10. 청구인의 대표자(임○○) 명의의 통장에서 임대차 보증금 5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회사의 운영자는 법인의 자본금과 대표자의 자산의 구분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령 이해 부족 등은 본인의 과실이다.

 2) 청구인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의 감경 사유 중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미 위법 전력이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 감경하여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의 감경 사유 중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 추가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법인과 대표자의 자산 구분은 청구인이 알고 있어야 할 당연한 사항으로서 법령 이해 부족과는 맞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2017. 12. 18. 실시했던 청문에도 불참하였고 법령 해석상의 착오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등 어떠한 의견 제출도 하지 않았다.

4. 관계법령

 가.「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49조, 83조, 제84조, 제86조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45조, 제80조, 제86조, 별표2, 별표6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검증 등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3. 5. 27. ‘○○사업’으로 건설업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위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과거 등록기준 위반 전력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2017. 9. 29. 피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실태조사 등을 조사 요청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7. 10. 10.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인 청구인에게 자본금 소명자료 제출 요구하는 내용의「2017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2016. 4. 청구외 김○○과 ○○군 ○○로에 있는 상가에 대해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50만원에 상가임대차계약(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때 법인인 청구인의 명의로 위 보증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대표자인 임○○의 이름으로 지급하였다.

4) 피청구인은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 회사의 자본금 미달 사실이 발견되자(예금잔액증명서 잔액합계 금169,317,827원) 2017. 12. 5.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를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청문일시에 불참하자 2017. 12. 26. 청구인에 대해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5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1)「건설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의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다음 표와 같이 청구인 회사의 업종의 경우 등록기준인 자본금은 2억 원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49조는 국토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러한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건설업자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83조 제3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84조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80조 제1항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고 규정하는데, 별표6. 2호(개별기준) 라목은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의 경우에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6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별표6 제1호(일반기준) 다목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면서, 감경 사유로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를 각각 예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지급은 착오와 업무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한 것으로 일응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 회사의 법령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2억 원이고, 국토부장관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청구인 회사의 예금잔액증명서상 잔액 합계는 금169,317,827원인 사실, 만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5천만 원을 청구인 회사의 명의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면, 법령상 자본금 등록기준인 2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법인의 자산과 그 법인을 세운 대표자의 자신이 전혀 다르다는 인식은 우리 사회에 널리 인정된 상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모든 소상공인들도 다 알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권자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 대한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영 별표6 제2호(개별기준)의 감경사유인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상세히 살핀 후 이것이 청구인 대표자의 착오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살펴야 함에도, 이를 살피지 않은 채 결과적으로 본인의 과실로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또한 청구인이 2013. 5. 27. ○○사업으로 건설업을 등록하고 현재까지 제재를 받은 사실 없이 성실하게 운영해 온 점, 청구인 회사 사무실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법인 대표자의 이름으로 보증금을 입금시키지 않은 착오가 있었으나, 착오를 발견한 후에 이를 시정하여 결과적으로 자본금 등록기준(2억 원)을 맞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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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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