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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2개월→감경/일반음식점

2018-016,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상동) 소재에서 ‘○○(**점)’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7. 11. 26. 02:00 ~ 03:10경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김○○(남, 18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 등을 판매(25,900원 상당)하다 ○○경찰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8. 1. 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18. 1. 22. ~ 2018. 3. 22.)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18. 1. 15.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 3.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2개월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청구인은 사건 당일 청구인의 아들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가게를 비우게 되어 종업원 김○○에게 미성년자에게는 절대 술을 팔지 말라고 당부를 하였으며 그런 와중 술 취한 일행 7-8명이 와 술을 주문하게 되었고, 종업원 김○○은 차마 늦은 시각까지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다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여 술을 판매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종업원에게도 수시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교육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악의적인 미성년자들이「청소년보호법」을 악용하여 청구인이 피해를 본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은 파산에 직면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될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은 점,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없었던 점, 청구인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청소년보호법」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영업주 및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영업주는 영업장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영업주는 위반행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행정책임을 져야하고 법규 위반행위를 알지 못 하였다고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법령의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가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청소년보호법」제2조, 제28조

 나.「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 [별표23]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7. 11. 26. 02:00 ~ 2017. 11. 26. 03:10경 청구인 운영의 ○○ **점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김○○(남, 18세)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를 제공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2) ○○경찰서장은 2017. 12. 18. 피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대 상 자 : 김○○(○○ 종업원)

   - 위반내용 : 신분증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소주 4병을 판매

   - 수사결과 : 기소의견으로 송치예정

  3) 피청구인은 2017. 12. 19.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처분사전의견제출을 요구하였다.

  4)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은 2017. 12. 21. 청구인 업소 종업원 김○○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2017. 12. 2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 의견내용 : 집안일로 가게를 잠시 비운 사이에 종업원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고, 종업원의 잘못으로 적발된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어 선처를 바람

  6) 피청구인은 2018. 1. 3.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행정처분 내역

 

업 소 명

(업종)

소 재 지

업주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점

일반음식점

○○시 ○○대로 **-**, 1층

채○○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위반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영업정지 2개월

(2018. 1. 22.

 ~ 2018. 3. 22.)

 

  7) 청구인은 2018. 1. 15.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8. 1. 22. 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 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 기준)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별표23] Ⅰ.일반기준 제15호에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지처분 기간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2012두1297 판결(2012. 5. 10. 선고)에 따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적발보고서와 수사결과 통보 공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보면 청구인의「식품위생법」위반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해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①청구인이 업소를 비운 사이 종업원이 주류를 판매하여 청구인의 주류 판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점, ②이 사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하여 종업원 김○○에게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③이 사건 이전에 동종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적발 이후 청구인이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관계법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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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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