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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고용

제목

영업정지 3개월→감경/일반음식점

2018-021,「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3개월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 ○○로 **, 2층 소재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9. 16.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여, 18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8. 1. 8. 피청구인으로부터「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2018. 1. 22. ∼ 2018. 4. 21.)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자, 청구인은 ①청소년의 기망행위가 발단이 되었고, ②그동안 식품접객업자로서 지켜야 할 법규를 성실히 준수해 왔으며, ③생계유지와 채무금 변제를 위해 업소 영업이 절실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2018. 1. 17.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 8. 청구인에게 한「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1)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한 후 10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위반사례 없이 영업자 준수사항을 잘 지켜왔으며, 본 사건 발생 당일에야 아르바이트생 한○○○가 청소년임이 밝혀졌는바, 청구인에게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주며 성년이라고 기망한 청소년의 행위는 간과한 채, 청구인의 업소 관리 소홀만을 위법행위라며 문제 삼는 것은 법의 형평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이 사건은 기망에 의해 청소년을 4일간 고용한 매우 경미한 사안으로「청소년보호법」위반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결과 벌금 50만원으로 감경되었음에도 이 사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청구인 가계가 파탄될 지경에 이르게 하는바, 청구인 처지와 상황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은 형편이 어려운 한 가정의 가장이자 업주로서, 점포임차료, 채무원금 및 이자변제, 생계비, 모친의 치료비 등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소 운영을 계속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정지기간이 장기화된다면 빚더미에 쌓인 청구인은 파산의 위기에 처할 것이고, 채무금 변제는 물론 점포월세 청구인의 생계비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하므로 어려운 가정형편을 극복하고 생계유지를 위해서는 업소영업이 꼭 필요하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위법행위 후 청소년 고용방지를 위해 신분증 감별기를 구입하여 업소 입구에 비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이번 일을 교훈삼아 다시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1) 이 사건 업소는「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로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서의 적발내역에 따르면 2017. 9. 8.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청소년을 고용한 것으로 확인되어「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건으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영업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만 물어보고 미성년자인지를 판단했다는 것은 식품접객업 영업주로서의 의무를 매우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청구인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소지한 주민등록증 등 공적인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실물과 자세히 대조하는 등 연령확인을 철저히 하여 청소년이 고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으나, 위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청소년의 신분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한 사실이 명백하다.

  3)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 위반횟수가 1회라 하더라도 영업정지 3개월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별표23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며 가혹하다고 볼 수 없고, 관용이 베풀어질 경우 타 업소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행정처분은 청구인의 상황에 따라 경중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가.「청소년보호법」제29조

 나.「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23]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6. 12. 12. ○○군 ○○읍 ○○로 **, 2층 소재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180.**㎡, 식품접객업)을 개업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 시급 아르바이트생(윤○○, 남, 19세)이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한 한○○○(여, 18세)를 2017. 9. 8.경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이 사건 업소의 시급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고용하다가, 2017. 9. 16. ○○경찰서 단속경찰관에게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으로 적발되어, 2017. 10. 13.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으로 벌금 1백만원에 처해졌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동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3) 피청구인은 2017. 10. 11. 청구인에게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고용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와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2018. 1. 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업소명

당사자

소재지

위반내용

행정처분

영업정지기간

○○

맹○○

○○읍 ○○로 **, 2층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식품위생법 제44조 위반)

영업정지 3개월

2018. 1. 22. ~ 2018. 4. 21.(90일)

 

  4) 청구인은 2018. 1. 17.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2018. 1. 22.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인용”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3호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규정한 청소년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서는 같은 법 제75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별표23]으로 규정하면서, Ⅰ. 일반기준, 제15호에서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또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나목’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경찰서장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적발 및 수사결과 통보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업소는 식품위생법 상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호프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는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 고용 금지업소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한***(여, 18세)를 2017. 9. 8.경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이 사건 업소의 시급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3호의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일응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위 법규 소정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경위나 위반의 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인 바,

 

  3) 살피건대, ①이 사건 업소에 고용된 청소년은 만18세의 미성년자이지만 성년을 불과 석 달여를 남겨두고 있었고, 성년의 대학생과 고교동창의 사이로서 일반인의 통념으로도 외관상 성년이라고 인지하기에 충분하여 청구인이 미처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할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는 점, ②이 사건 청소년은 2017. 9. 8.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시급 6,500원의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고용되었지만 실제 근무는 4일간(8, 9, 10, 16일)에 불과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말하여 청구인을 기망하였다고 시인한 점, ③청구인은 이혼 후 노모를 모시고 이 사건 업소를 유일한 생계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점포 및 아파트 월세, 대출금 이자 등 부채금액이 적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④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반사항에 대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신분증 감별기를 이 사건 업소에 비치하는 등 다시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관계법령의 공익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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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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