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글자크기 : 

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1개월→감경/일반음식점

2018-022,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동)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청소년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소주 2병) 등을 제공하다 적발되어, 2017. 12. 26. 피청구인으로부터「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2018. 1. 15. ∼ 2018. 2. 13.) 의 처분을 받자, ①이 사건 청소년들은 남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대학생이라며 청구인을 기망하였고, ②평소 청구인은 관련법규를 성실히 준수해 왔으며, ③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며, 2018. 1. 18.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12. 26. 청구인에게 한「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1개월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1)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 4명이 청구인의 업소에 들어와 소주 및 대패삽겹살 안주 등을 주문하자 이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98년생의 남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등 대학생이라며 문신으로 공포심을 조장하여 나머지 일행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다하지 못하였다. 

  2) 평소 청소년의 출입을 금하고자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를 부착하는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영업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발생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은 청소년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술을 제공한 것이 절대로 아니었고, 이 사건 처분으로 경제적, 가정적으로 파장이 클 것이 예상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

  1) 청소년의 음주는 신체적, 생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음주로 인하여 범죄로 연결되는 사회적인 문제가 많아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고 금지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하지 않았고, 대학생이라는 답변과 공포감에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위 위반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됨을 알 수 있다.

  3) 이에 피청구인은 관계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것이며, 가정형편, 건강, 영업부진, 영업소의 소득원 등에 따른 영향은 행정처분의 취소 등에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개인이 받아야 할 손해는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목적에 따른 행정처분 보다 앞서지 못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1)「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2)「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 [별표23]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6. 6. 9. ○○시 ○○로 **번길 *(*동) 소재 ‘○○’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166.70㎡, 식품접객업)을 전 영업주 김○○으로부터 영업자지위를 승계하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2017. 10. 15. 04:1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김○(17세, 고교 2학년) 등 4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2병 등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다가 출동한 ○○경찰서 소속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2017. 12. 13.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 피청구인은 2017. 10. 26. 청구인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와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2017. 11. 14. 피청구인에게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로 적발된 것이 억울하니 검찰처분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7. 12. 2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업 소 명

소 재 지

업주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역

처분내용

처분기간

○○

일반음식점

○○시 ○○로**번길 *(*동)

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영업정지 1개월(30일)

(기소유예)

2018. 1. 15. 

~ 2018. 2. 13.

 

  5) 청구인은 2018. 1. 18.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2018. 1. 22.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신청사건에 대하여 “인용”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 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 기준)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별표23] Ⅰ.일반기준 15호에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지처분 기간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10분의 9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에 따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하고 있는바,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적발보고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및 심판청구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보면 청구인의「식품위생법」위반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해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①이 사건 청소년들이 건장한 체구와 문신을 드러내며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청구인이 공포감에 이를 믿고 소주 등을 판매한 것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점, ②이 사건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③이 사건 이전에 동종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적발이후 청구인이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④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관계법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06

조회수5,568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218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인용/정보통신공사업

행정사

6,065
217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인용/제조업

행정사

5,956
216경유등유혼유사고    집행정지인용/주유소

행정사

5,868
215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취소/호프집

행정사

6,209
214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1월→취소/주점

행정사

6,025
213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인용/호프집

행정사

6,071
212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40일/치킨집

행정사

5,544
211기타    영업정지 1월→15일/영업장 내 음향시설 설치 위반

행정사

5,912
210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인용/주점

행정사

6,015
209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취소/포차

행정사

5,660
208유통기준위반    집행정지인용/축산물가공업

행정사

5,800
207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월→1월/포차

행정사

5,542
206청소년주류제공    집행정지인용/치킨호프

행정사

5,762
205기타    집행정지인용/영업장 내 음향시설 설치 위반

행정사

5,515
204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1월→취소/주점

행정사

5,603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