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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1개월→감경/일반음식점

2018-36,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번길 *(○○동)에서‘○○포차’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인데, 2017. 9. 24. 02:35경 이 사건 음식점에 찾아온 청소년인 김○○(여, 18세) 등 5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주류을 제공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된 사실로, 피청구인이 2018. 1. 2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18. 2. 19 ~ 2018. 3. 20, )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 25.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주장

   2017. 09. 24. 02:35경 사건당일 청구인은 출입한 청소년 5명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주류 및 안주류 등 총66,000원 상당을 판매 하였으며, 관리자인 오○○는 매일 종업원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교육하였으며, 실제 오○○와 그 종업원들은 평소에도 조금이라도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종업원 문○○이 여성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제시 요구, 1명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나머지 4명은 페이스북 계정만 보고 성인으로 판단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모두 청소년으로 밝혀졌으며,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던 신분증이나 페이스북 계정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출입자의 신분증을 점검한 종업원 문○○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 되었으며,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과중하다고 사료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소년의 음주는 신체적, 생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음주로 인하여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고 금지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던 신분증이나 페이스북 계정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①「청소년보호법」제29조 제4항에 영업주 및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바, 설령 청소년들이 거짓말로 신분증을 제시하였을지라도 증표를 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1명만 신분증을 검사하고 나머지 4명은 페이스북 계정을 확인 시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측에 불과하다.  ②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매일 종업원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교육하였으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자는 신분증을 요구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페이스북 계정만 보고 어떻게 성인이라도 단정하였는지, 페이스북 계정은 얼마든지 위․변조, 거짓 계정이 가능하며, 페이스북 계정으로는 미성년자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신분을 공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것을 모를리 없는 부분인데도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상 주의의무 및 청소년보호를 위한 영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의무를 크게 일탈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 되었으며,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과중하다고 하나, ① 청구인은 영업소의 총체적인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바 위반행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자는 그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하고 종업원의 법규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② 이 사건을 처분한 광주지방법원 ○○지청에서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위법 사실로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 하였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처분 취소 대상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영업주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 이유를 떠나 무조건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행정 위법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처분감경이 반복될 경우 법질서가 와해될 수 있으며,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지키지도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거나 가벼운 제재만을 가한다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법경시 풍토의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법령의 적법․ 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가 더 크다. 

 

4.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 

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6. 10. 14. 피청구인으로부터 ‘○○포차’라는 상호로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허가 (영업형태: 일반음식점)를 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음식점의 대표 명의는 청구인 김○○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영업주는 청구외 오○○이다.

  2) ○○경찰서는 위 오○○가 2017. 9. 24. 02:35경 이 사건 음식점에 찾아온 청소년인 김○○(여, 18세) 외 4명에게 소주 8병, 음료주 4병, 김치찌개, 공기밥 1 개 총 6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를 적발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3)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적발 통보를 받은 후 2017. 10. 10.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제44조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17. 10. 27. 피청구인에게 낸 의견서에서, 이 사건 음식점 종업원인 문○○이 이 사건 청소년들의 신분증 확인 후 술과 안주를 준 것이다.라고 하면서, 형사사건 종결 시까지 행정처분 연기를 요청하였다. 

  5) ○○경찰서는 2017. 12.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오○○와 종업원 신○○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 없음), 종업원 문○○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이었다.

  6) 광주지검 ○○지청은 위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2018. 1. 12.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건결과를 통보하였다. 

   ○ 오○○, 신○○(종업원)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 문○○(종업원) : 기소유예

  7) 피청구인은 2018. 1. 25. 청구인에게 종업원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래 사전 통지된 처분보다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1) 청구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매일 종업원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교육하였으며, 실제 오○○와 그 종업원들은 평소에도 조금이라도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 청소년들의 경우 문○○이 여성 손님들에게 신분증을 제시 요구, 1명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나머지 4명은 페이스북 계정만 보고 성인으로 판단 주류를 판매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모두 청소년으로 밝혀졌으며,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던 신분증이나 페이스북 계정이 모두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종업원 문○○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된 점, 식품위생법의 취지를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과중하여 이 사건 처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법 제75조 제1항 제13호), 이 때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23] Ⅱ. 개별기준 제3호(식품접객업) 11. 라목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1차 위반 시)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시행규칙 [별표23]Ⅰ. 일반기준 제15호는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청소년들이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제시한 페이스북 계정만으로 이를 믿은 종업원에게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종업원의 책임을 영업주의 책임으로 그대로 인정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이로 인해 받을 불이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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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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