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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3개월→감경/일반음식점

2018-043,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3개월)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동) 소재에서 ‘○○포장마차’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9. 1. 23:0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경찰서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 2017. 12. 23. 21:30경 재차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8. 1. 24.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개월(2018. 2. 19. ~ 2018. 5. 19.)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18. 2. 7.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1. 24.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2018. 2. 19. ~ 2018. 5. 19.)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청구인은 2017. 9. 1. 23:00경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손님 4명중 1명이 청소년)되어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 2017. 12. 23. 21:30경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재차 적발(손님 11명중 2명이 청소년, 청소년 중 1명은 신분증 위조, 나머지 1명은 휴대폰에 사진 위조)되어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70만원)’ 처분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지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건강 문제로 레미콘 차량 운전 일을 그만둔 남편과 두 딸(초등학교 3년, 1년)이 있다. 청구인은 4,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가게 보증금 5,000만원, 월세금 350만원에 가게를 얻어 남편과 함께 어렵게 개업하였다. 종업원에게 미성년자 확인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수도 없이 당부를 하여왔고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청구인은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청소년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확실하게 할 것이다. 영업정지 3개월은 청구인 부부에게 너무도 과중한 처벌이므로 청구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나. 피청구인

   「청소년보호법」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영업주 및 종사자는 나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청소년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영업자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저버려 1차 적발된 후 약 4개월 만에 재 적발되었다. 청구인의「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에 대한 ○○지청의 1차 ‘기소유예’, 2차 ‘구약식(벌금70만원)’ 처분을 보아도 청구인의 청소년 주류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통해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처분이 반복하여 감경될 경우 법질서가 와해될 것이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벼운 제재만을 가한다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어 법 경시 풍토가 만연할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보다 법령의 적법·정당한 적용으로 기대되는 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청소년보호법」제2조, 제28조

 나.「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 [별표23]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17. 9. 1. 23:0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신○○(여, 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을 판매한 사실(이하 ‘이 사건 1차 위반행위’라 한다)로 ○○경찰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 발생일시, 장소 : 2017. 9. 1. 23:00경, ○○시 ○○로 ** ‘○○포장마차’

   - 피혐의자 : 고○○(38세)

   - 발생개요 : 청소년인 신○○(여, 18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등 28,000원 상당을 판매

   - 피혐의자 자인서 : 처음 2~3번은 신분증 검사했을 때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성년이여서 오늘은 안했습니다. 필요하시면 cctv 제출하겠습니다.

  2) 피청구인은 2017. 9. 27.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처분사전의견제출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 의견내용 :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고 신분증 검사를 했을 때는 신분증이 있었다. 너무 억울하다. 단골이라 올 때마다 신분증 검사를 할 수는 없다. 검찰조사가 끝날 때까지 행정처분 연기를 바란다.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다. 선처를 바란다.

  3)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은 2017. 12. 14. 이 사건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초범인 점, 4명의 손님 중 2명에 대하여는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나머지 2명은 평소에도 왔던 손님이라 성인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인 2017. 12. 23. 21:30경 성인과 함께 온 청소년 박○○(여, 17세), 양○○(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4병을 판매(이하 ‘이 사건 2차 위반행위’라 한다)하다가 ○○경찰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 발생일시, 장소 : 2017. 12. 23. 21:30경, ○○시 ○○로 12 ‘○○포장마차’

   - 피혐의자 : 고○○(39세)

   - 발생개요 : 청소년인 박○○(여, 17세), 양○○(여, 17세)에게 소주 4병, 맥주 4병 등을 제공 판매하였다.

   - 피혐의자 진술서 : 밤 9시 45분경 9명이 들어와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신분증이 다 있었고 의심없이 성인인줄 알고 주류를 제공하였습니다.

  5)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은 2018. 1. 11. 이 사건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약식(벌금700,000원)’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6) 피청구인은 2018. 1. 24.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9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행정처분 내역

 

업 소 명

소 재 지

업주명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포장마차

일반음식점

○○시 ○○로 **

고○○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영업정지 3개월(90일)

1회 적발 및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 위반, 처분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

(2018. 2. 19. ~ 2018. 5. 19.)

 

  7) 청구인은 2018. 2. 7.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8. 2. 9. 위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하였다.

  8) 광주지방법원 ○○지원은 2018. 6. 22.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9) 청구인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영업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영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4,000만원을 차용하였고 현재 잔액은 3,400만원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식품위생법」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 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 기준)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별표23] Ⅰ. 일반기준 제4호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호에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지처분 기간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9/10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적발보고서,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의 기소유예 처분 및 구약식(벌금70만원) 처분,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보면 청구인의「식품위생법」위반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해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①이 사건 1차 위반행위와 2차 위반행위 시 청구인은 청소년 여부확인을 위해 노력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청소년들은 성인과 동행하여 술을 마셔 청소년 확인이 쉽지 않은 사정이 있는 점, ②이 사건 1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은 초범인 점과 위와 같은 정상 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2차 위반행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지청은 무죄를 선고한 점, ③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적발 이후 법 위반사실에 대해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④이 사건 가게가 청구인 부부의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관계법의 공익적 가치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여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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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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