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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2개월→감경(과징금)/일반음식점

2018-46,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60일)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지구로 **-**(○○동)에 소재한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1. 18. 19:30경 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다가 ○○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18. 2. 7.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60일(2018. 2. 26. ∼ 2018. 4. 26.)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2018. 2. 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2. 8.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감경)하고, 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1) 청구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2017. 11. 18. 19:30경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들어와서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손님들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왔다고 하여 집이 가까우면 가지고 오라고 하자 방금 아르바이트를 끝내고와 배가 고프니 간단하게 안주라도 주라고 사정하여 청구인은 자식처럼 생각되고 측은한 심정에 햇반까지 제공하였다. 이 후 손님들이 연락해서 여자 2명과 합석을 시도하자 나이가 너무 어려보여 바로 내보냈으나 이런 과정에서 신고 받고 나온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2) 청구인이 성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 하였더라도 남자인 손님들은 누가 보더라도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실제 사건 당시 만18세를 넘긴 나이로 청소년보호법상 성년인 19세에 불과 몇 개월 모자라는 외견상 성년으로 보였다. 

  3)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의나 경고를 하여도 될 경미한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정도이며, 영세한 업소로 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 1,540,000원을 주고 청구인 혼자서 종업원 없이 힘들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형편이 어려워 주류공급업체 등에 21,012,973원의 미상환금과 창업자금 3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8. 7. 20.부터 상환하여야 하며, 특히 남편은 골수섬유증 환자로 막대한 치료비가 지출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에 처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면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

  1) 청소년의 음주는 신체적, 생리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음주로 인하여 학업성취 능력의 저하는 물론 무단가출, 집단폭행, 절도 등의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을 하는 영업주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성년으로 보였다고 주장하는 적발된 청소년은 2001년생으로 ○○소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성년으로 보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것이고 청구인도 청소년으로 보였기 때문에 계속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행위에 정면으로 반한 행위에 해당되며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행위라는 주장은 처분을 면해보려는 변명에 불과 한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는 업소는 영세한 업소로 남편의 지병 치료로 막대한 치료비가 지출되고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창업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행정처분 취소 또는 과징금 처분을 요청하고 있지만, 식품접객업소의 질서유지와 청소년 보호는 국가적인 과제로 공익적 목적에 따른 행정처분은 개인이 받아야 할 손해보다 우선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가.「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제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나.「청소년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5. 판 단

 가. 사실인정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와 기타 관련 자료들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시 ○○지구로 **-**(○○동)에 소재한 “○○”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7. 11. 18. 19:30경 위 가게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박◯◯(16세, 남), 김◯◯(16세, 남)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맥주와 안주 등 총 29,0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로 ○○경찰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경찰서장은 청구인의 위반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피청구인은 2017. 11. 22. 청구인에게 적발된 위반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사전의견제출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2018. 1. 12. 피청구인에게 적발사실에 대해 너무 억울하니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 후 행정처분을 받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처분을 유보하기로 하였다. 

  3)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8. 2. 6.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받을 것과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4) 피청구인은 2018. 2. 7.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 행정처분 내역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

(일반음식점)

○○시 ○○지구로 **-**(○○동)

박○○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영업정지 60일

(2018.2.26.∼4.26.)

 

 

  5) 청구인은 2018. 2. 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 2. 9. 집행정지신청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 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 기준) [별표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별표23] Ⅰ.일반기준 15호에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은「식품위생법」제8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법 제8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제54조에서는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3) ○○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적발보고서, 청구인 의견서 및 심판청구서 등을 통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해야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청구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의 위반경위나 위반정도와 과징금으로 전환 변경 처분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청구인이 성년으로 보였다고 주장하는 적발된 청소년은 2001년생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성년으로 보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나, 

  ①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비교적 소액의 구약식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②청구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 적발된 전력이 없었던 점, ③이 사건 청소년에게 판매한 금액이 소액 29,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④청구인의 남편은 희귀난치병(골수섬유증) 환자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 ⑤이 사건 업소의 면적이 47.43㎡로 영세하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창업자금 및 주류대금 대출상환 등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곤란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공익목적에 비해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위반사항이 그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임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요청대로 영업정지 기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고, 이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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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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